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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17일(월)부터 2월 2일(수)까지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오징어, 고등어 등 우리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을 최대 40%에서 50%까지 할인합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

이번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은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의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데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12개사를 비롯해 SSG.com, GS홈쇼핑, 쿠팡, 마켓컬리, 얌테이블 등 21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합니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업체에서 대중성 어종 6종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1인당 2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정부지원금(구매가의 20%)에 참여 업체들의 자체적인 할인까지 더해 품목별로 40~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 특별전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할인한도를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 참여업체(총 33개사, 오프라인 12개, 온라인 21개사)
- (오프라인) 이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 GS리테일, 수협유통,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초록마을,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원유통, 두레생협, 한 살림생협
- (온라인) 수협쇼핑, 마켓컬리, 우체국쇼핑, 쿠팡, 11번가, SSG.com, 우아한형제들, 얌테이블, 더파이러츠, 오아시스, 위메프, 인터파크, 농협몰, 롯데쇼핑, G마켓, 티몬, 숨비해물, CJ ENM, GS홈쇼핑, 비비수산, 현대이지웰

또한, 전국 34개 전통시장에서는 1월 24일(월)부터 당일 구매금액 중 일부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를 개최합니다.

설 대목을 맞이하여 환급한도도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며, 부스행사는 시장별로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 구매금액별 환급액 >

총 구매금액
환급액
17,000원 이상 34,000원 미만
5,000원
34,000원 이상 51,000원 미만
10,000원
51,000원 이상 68,000원 미만
15,000원
68,000원 이상
20,000원

한국간편결제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로페이 앱(App)에서도 온라인 상품권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제로페이 앱에서는 1월 24일(월) 10시부터 소진시까지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상품권을 판매할 예정이며, 1인당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품권은 전국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 13,400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놀러와요 시장’ ‘온누리 전통시장’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전국 180개 전통시장(3,331여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기 예능프로그램 스트릿우먼파이터의 모니카, 립제이, 효진초이, 리헤이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응원하는 영상을 1월 20일(목)부터 개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예정인데요.

개그맨 문세윤 씨도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행사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련 홍보 영상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어서오션TV'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시고,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와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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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살부터 알까지 다채롭게 사용되는 이달의 식자재.

상태, 잡힌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지방함량이 낮아 담백한 맛이 좋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생선 살부터 알까지! 다채롭게 사용되는 식재료

명태

✔ 상태, 잡힌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생태) 신선한 생물 상태

(동태) 얼린 것

(코다리) 꾸덕하게 말린 것

(북어) 말린 것

(황태) 노랗게 말린 것

(노가리) 어린 명태

✔ 한대성 어류로 수온이 찬 바다에서 서식해요

✔ 대구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명태는 대구보다 홀쭉하고 길쭉한 모습이에요

올바른 구매·손질·보관 요령

구입요령

✔ 눈이 맑고 아가미가 선홍색을 띠는 것

✔ 내장이 흘러나오지 않은 것

✔ 비늘이 제대로 붙어 있는 것

손질방법

✔ 비늘은 칼로 긁어 제거하고 내장은 배를 갈라 꺼냄

✔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적당하게 토막내 사용

보관방법

✔ 토막내어 랩을 씌운 뒤 냉장보관 (1~2일)

매콤 고소해 밥 반찬으로 딱!

코다리 양념구이

재료

코다리, 누룽지가루, 식용유, 다진 고추, 다진 파, 간장, 설탕, 맛술, 고운 고춧가루, 갈은 양파, 다진마늘

만드는 법

1️⃣ 코다리는 배를 가르고 토막낸 후 뼈를 제거한다

2️⃣ 손질한 코다리는 반으로 잘라 안쪽에 누룽지 가루를 묻힌다

3️⃣ 간장, 설탕, 맛술, 고춧가루, 양파, 마늘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4️⃣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코다리를 굽는다

5️⃣ 코다리에 양념장을 바르고 살짝 구워낸 뒤, 고추와 파를 올려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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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 1회 지급

✔영아수당 신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이

만 두 살(0~1세)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 지급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정부24 누리집 www.gov.kr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앞으로도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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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새로운 형태의 식품영업 플랫폼인 공유주방을 이용하세요!

지난 2019년 6월 부터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위생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실증되어 이번 법령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업체에 대한 위생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공유주방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정식 제도화를 추진했습니다.

공유주방이란 대체 무엇인지, 신청하기 위해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음식점 창업! 모든 시설이 갖춰진 공유주방으로 시작해요"

"시설 갖추기 어려웠는데 이젠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어요!"

창업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새로운 형태의 식품영업 플랫폼

공유주방을 이용하세요!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업 형태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정식 업종을 시행되었습니다

✔ 운영업자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 시설을 갖춘 영업자

✔ 이용자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계약을 통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영업자

[운영방식]

⏲ 시간구분형

하나의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2개 업체가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

👥동시사용형

동 시간대에 여러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영업의 범위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유주방 인·허가 필요 서류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면?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등록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면?
영업 등록된 공유주방 이용
업종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영업 등록 또는 신고
[신청서류 확인]
- 영업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
- 공유주방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 공유주방을 이용하게 할 영업의 종류
-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 식약처에 신고)
- 책임보험 가입증명 서류
[신청서류 확인]
- 업종별 제출 서류
- 공유주방 이용 계약 서류

공유주방으로 창업성공하고 식품안전도 함께 만들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에서 시작하는 음식점 창업의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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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모든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2022학년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요.

현재 도내 유치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는

교육청과 시군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100명 미만 소규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시군은 그 외의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군마다 지원 단가 및 지원 일수 등이 다르고

지원을 하지 않는 시군도 있어

공통된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비

총 21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운영 방식이 다르고,

재정 지원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무상급식비 지원 방식을

공·사립 2트랙으로 구분해 지원하는데요.

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식품비는 초등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 수 규모별 단가를 지원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식품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통합한 1식당 단가 3100원을 지원하죠.

지원 일수는 유치원의 상황에 맞게

공립병설유치원 190일, 공립단설유치원 200일,

사립유치원은 220일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데요.

사립유치원은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단가의 70% 이상을 반드시 식품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유치원(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품질 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1식당

100원 인상해 300원을 지원합니다.


여기까지 경북 모든 유치원에 실시되는

무상급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고 학부모가 행복한

경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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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했는데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는 상사

너무한 거 아닌가요?

A씨는 퇴근 이후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연락 오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큽니다.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퇴근 후 수시로 연락하는 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Q. 혹시,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법 같은 건 없나요?

프랑스에는 ‘로그오프법’이라고도 불리는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법(엘 콤리·El Khomri)을

세계 최초 시행(2016)해 직원이 퇴근 후

회사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 금지 규정은 없지만, 일생활균형 확산으로

많은 회사에서 업무시간 이외에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Q. 관리자 입장에서는 업무시간 외 떠오른 생각을 바로 전달하지 않으면 잊어버릴까봐

염려가 되어 그런것 뿐이에요.

간단한 연락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이제 바꿔주세요!

근무 외 시간에 떠오른 지시사항은 메일이나 예약 문자를 활용하는 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에티켓을 갖춰주세요.

직장인 74%는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와

자료 요청에 시달리고, 이 중 60%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무혁신 실태조사, ‘16년 고용노동부)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당연한 업무 에티켓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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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꼴 모양의 예쁜 껍데기를 가진 이 조개!

연말요리에 어울리는 식재료이기도 한데요~

담백한 맛에

회, 구이, 찜, 국물요리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이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식재료!

#가리비

✔ 회, 구이, 찜, 탕, 국물요리 등의 식재료로 이용해요

✔ 필수아미노산, 칼슘, 인 등이 풍부해요

✔ 붉은색, 자색, 오렌지색, 흰색 등 껍데기 색이 다양해요

올바른 구매·손질·보관 요령

구입요령

✔ 껍데기에 광택이 있고 파르스름한 빛을 내는 것

✔ 구입할 때는 껍데기가 닫혀있어야 신선하고,

ㅇ익혔을 때는 껍데기가 열려야 신선한 것

손질방법

✔ 소금물에 1시간 이상 담가 해감하고,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사용

보관방법

✔ 신선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냉장 보관 및 빠른 시일 내 섭취

고소한 치즈 이불을 덮은~

치즈 가리비 구이

재료

가리비, 가염버터, 파프리카, 다진마늘, 양파, 모짜렐라치즈

만드는 법

1️⃣ 가리비는 손질 후 찜기에 넣어 5분간 찐다

2️⃣ 가리비의 살과 껍데기를 분리한 후, 한쪽 껍데기 위에 살을 얹는다

3️⃣ 버터와 바늘을 2:1 비율로 섞어둔다

4️⃣ 파프리카, 양파는 손질 후 잘게 썰어둔다

5️⃣ 에어프라이어(또는 오븐)에 종이 호일을 깔고, 가리비 위에 채소, 치즈를 얹어 구워낸다

👇 나트륨·당류 줄인 조리법이 더 궁금하다면?👇

식품안전나라 > 건강·영양 > 나트륨·당류 줄인 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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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서민금융 지원)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022년중 500만원 상향됩니다. (2022년 2월)

(통합 채무조정)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2022.1.27.)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을 확대합니다. (2022년 1분기)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2022년 1월~2022년 6월)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 ~ 0.1%p 인하됩니다. (2022.1.31.~)

(우대형 주택연금)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됩니다. (2022년 1분기)

 

2.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청년창업기업 등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확대됩니다. (2022년 3월)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합니다. (2022년 1분기)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3~5년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소득공제합니다. (2022년 상반기)

 

3.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1월)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前) 잔여한도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됩니다. (2022년 하반기)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됩니다. (2022년 1월)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됩니다. (2022년 11월)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연장(~2022년 10월)됩니다. (2021년 10월)

4.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ESG 정보 플랫폼)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 운영합니다. (2021.12.20.)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됩니다. (2022년 하반기)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2022년 중 600억원 공급)이 공급됩니다. (2022년 4월)

(소수단위 주식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해외주식 2021년 11월, 국내주식 2022년 3분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확대됩니다. (2021.12.13.)

(외부감사 대상 확대)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됩니다. (2022년 1월)

 

5.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DSR 강화) 총대출액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됩니다. (2022년 1월)

(신용대출 규제 예외)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예외로 허용됩니다. (2022년 1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2021년말 → ~2022년 6월말)됩니다. (2022년 1월)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됩니다. (2022년 1월)

6.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022년 1분기)

(보험료 부담 경감)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됩니다. (2022.1.1.)

(외화보험 제도개선)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합니다. (2022년 2분기)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2022.2.18.)


붙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담당기관
(연락처)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1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 상향
(현행)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1,500만원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2,000만원

(개선)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2,000만원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2,5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
내규」
(‘22.2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4)
2
통합 채무조정
시행
(현행)
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각각 채무조정신청

(개선)
➊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통합 채무조정 가능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면제·원금감면(최대 30%)·연체이자 전부 감면·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22.1.27.)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2)
3
코로나19 등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현행)
➊ 채무조정 이행중인 코로나19 피해자에 6개월 상환유예 지원
코로나19 사망자 등「재해구호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이재민에 한하여 최대 감면율(70%) 적용

(개선)
➊ 채무조정 이행자 중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유예 지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재난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감면율(70%) 적용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22.2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2)
4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현행)
ㅇ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이 ’21.12월말 종료

(개선)
ㅇ 신청기한을 ’22.6월말까지 연장
(‘22.1월~6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1)
5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현행)
ㅇ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적용중 (0.8~1.6%)

(개선)
ㅇ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조정(0.5~1.5%)
→ ‘18년 이후, 전체 가맹점의 약 96%인 연매출 30억 이하 우대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연간 6,900억원 경감*
* 우대가맹점 확대 등 기경감분(약 2,200억원) + ‘21년도 수수료율 인하(약 4,700억원)

ㅇ 특히, 연매출 3억 이하 영세 가맹점(약 220만개, 전체 가맹점의 75%) 수수료 부담을 약 40% 경감
* 연매출 3억이하 : 0.8% → 0.5%
연매출 3~5억 : 1.3% → 1.1%
연매출 5~10억 : 1.4% → 1.25%
연매출 10~30억 : 1.6% → 1.5%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2.1.31.)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
2992)
6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
(현행)
ㅇ 주택가격 1.5억원미만 1주택자 대상

(개선)
ㅇ 주택가격 1.8억원미만 1주택자 대상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22.1분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43)
2.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7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신설)
ㅇ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공동으로 42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ㅇ 마포 프론트원 입주 청년창업기업, D.DAY 참여기업 등에 투자 예정
(‘22.3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5)
8
청년희망적금
(신설)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이자소득비과세
(‘22.1분기)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
1688)
9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22.상반기)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
1688)
3.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10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현행)
ㅇ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개선)
ㅇ 더욱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1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
2696)
11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현행)

ㅇ 출금이체 전 사용자의 잔여이체 한도(1일 1천만원)조회 미 제공

(개선)
ㅇ 출금이체 전 사용자의 당일 잔여이체 한도 확인이 가능한 API 신설
(‘22.하반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6)
12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현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이 서비스 지정결정 당일부터 시작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시점으로 변경

* 서비스 지정 이후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정기간에서 제외되는 효과
(‘22.1월~)
금융규제
샌드박스팀
(02-2100-
2859)
13
개인사업자
정보 개방 추진
(현행)
ㅇ ‘20.6월부터 법인사업자정보 등*오픈API 형태로 개방
* 통합기업정보, 통합공시정보, 통합자본시장정보, 통합시세정보, 통합금융상품정보 등

(개선)
ㅇ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를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후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추진
(‘22.11월)
금융위원회
금융공공
데이터담당관
(02-2100-
2896)
14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 제고
(현행)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출자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에 따라 금융위 사전승인 필요

(개선)
ㅇ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사전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직접 부수업무로 영위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연장*
* `21.10.8일 종료 예정이었던 「핀테크투자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23.10.8일까지 연장
(`21.10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
2971)
4.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15
ESG 정보플랫폼
(ESG 포털)
서비스 개시
(신규)
상장사 ESG 공시 정보ESG 투자 통계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ESG 포털) 신설
거래소
「ESG 포털」
서비스 개시
(‘21.12.20)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2100-
1693)
16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신규)
평가기관의 자격요건,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규정한 가이던스 마련
(‘22.하반기)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2100-
1693)
17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현행)
ㅇ 현행 팩토링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따른 한시 사업으로 `22.3월말 종료 예정

(개선)
ㅇ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신용보증기금의 법정 업무로 반영
* `22년 중 600억원 공급 예정
「신용보증기금법」
(‘22.4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2)
18
국내·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현행)
ㅇ 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

(개선)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

해외주식은 국내 계좌부에 소수단위 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해외주식 소수단위거래
(‘21.11월)

국내주식 소수단위거래
(‘22.하반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
2644)
19
기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현행)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개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에 따라 제출대상 법인을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확대
* ‘21.1.14,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시행
(‘21.12.13.)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
2681)
20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확대
(현행)
ㅇ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개선)
ㅇ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22.1월~)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
2695)
5.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21
DSR 강화
(현행)
ㅇ 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ㅇ DSR 산정시 카드론 미포함

(개선)
ㅇ (’22.1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2.7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ㅇ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행정지도
(‘22.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24,2836)
22
신용대출
규제 예외
(현행)
ㅇ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 관련 별도 예외사유 명시 부재

(개선)
ㅇ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의 예외 허용
행정지도
(‘22.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24,2836)
23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현행)
ㅇ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21.12월말)

(개선)
ㅇ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기한 연장(~‘22.6월말)
(‘22.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43)
24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현행)
ㅇ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가능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 5억원, 지방 : 3억원

(개선)
ㅇ 수도권 : 7억원, 지방 : 5억원
(‘22.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43)
6.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현행)
ㅇ 각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신청기준안내 방식이 상이

(개선)
ㅇ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신청요건을 표준화하고 年 2회씩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각 금융회사 내규
(‘22.1분기)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953)
26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현행)
ㅇ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는 무사고 경력 불인정

(개선)
ㅇ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 예상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22.1.1.)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4)
27
외화보험 제도개선
(현행)
ㅇ 외화보험 판매시 환율변동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개선)
➊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 강화*
* 적합성·적정성원칙 적용, 실수요 확인 강화, 설명의무 확대 등

➋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험회사 판매책임 제고*
* CEO책임 하에 판매, 단계적 소비자보호조치 마련 등
모범규준
(‘22.2분기), 시행령
(’22.3분기)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45)
28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
(현행)
ㅇ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점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만 비대면 계약해지 가능

(개선)
ㅇ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계약해지 가능
보험업법
(‘22.2.18.)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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