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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① (서민금융 지원)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022년중 500만원 상향됩니다. (2022년 2월)
② (통합 채무조정)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2022.1.27.)
③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을 확대합니다. (2022년 1분기)
④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2022년 1월~2022년 6월)
⑤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 ~ 0.1%p 인하됩니다. (2022.1.31.~)
⑥ (우대형 주택연금)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됩니다. (2022년 1분기)
|
2.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⑦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됩니다. (2022년 3월)
⑧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합니다. (2022년 1분기)
⑨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2022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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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⑩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1월)
⑪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前)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됩니다. (2022년 하반기)
⑫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됩니다. (2022년 1월)
⑬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됩니다. (2022년 11월)
⑭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연장(~2022년 10월)됩니다. (2021년 10월)
|
4.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⑮ (ESG 정보 플랫폼)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2021.12.20.)
⑯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됩니다. (2022년 하반기)
⑰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2022년 중 600억원 공급)이 공급됩니다. (2022년 4월)
⑱ (소수단위 주식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해외주식 2021년 11월, 국내주식 2022년 3분기)
⑲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2021.12.13.)
⑳ (외부감사 대상 확대)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됩니다. (2022년 1월)
|
5.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㉑ (DSR 강화) 총대출액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됩니다. (2022년 1월)
㉒ (신용대출 규제 예외)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됩니다. (2022년 1월)
㉓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2021년말 → ~2022년 6월말)됩니다. (2022년 1월)
㉔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됩니다. (2022년 1월)
|
6.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㉕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022년 1분기)
㉖ (보험료 부담 경감)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됩니다. (2022.1.1.)
㉗ (외화보험 제도개선)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합니다. (2022년 2분기)
㉘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2022.2.18.)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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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
연번
|
제 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담당기관
(연락처)
|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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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 상향
|
(현행)
ㅇ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1,500만원
ㅇ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2,000만원
(개선)
ㅇ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2,000만원
ㅇ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2,500만원
|
「서민금융진흥원
내규」
(‘22.2월)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4)
|
2
|
통합 채무조정
시행
|
(현행)
ㅇ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
(개선)
➊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통합 채무조정 가능
➋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면제·원금감면(최대 30%)·연체이자 전부 감면·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22.1.27.)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2)
|
3
|
코로나19 등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
(현행)
➊ 채무조정 이행중인 코로나19 피해자에 6개월 상환유예 지원
➋ 코로나19 사망자 등「재해구호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이재민에 한하여 최대 감면율(70%) 적용
(개선)
➊ 채무조정 이행자 중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유예 지원
➋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재난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감면율(70%)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22.2월)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2)
|
4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
(현행)
ㅇ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이 ’21.12월말 종료
(개선)
ㅇ 신청기한을 ’22.6월말까지 연장
|
(‘22.1월~6월)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1)
|
5
|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
(현행)
ㅇ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적용중 (0.8~1.6%)
(개선)
ㅇ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조정(0.5~1.5%)
→ ‘18년 이후, 전체 가맹점의 약 96%인 연매출 30억 이하 우대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연간 6,900억원 경감*
* 우대가맹점 확대 등 기경감분(약 2,200억원) + ‘21년도 수수료율 인하(약 4,700억원)
ㅇ 특히, 연매출 3억 이하 영세 가맹점(약 220만개, 전체 가맹점의 75%) 수수료 부담을 약 40% 경감
* 연매출 3억이하 : 0.8% → 0.5%
연매출 3~5억 : 1.3% → 1.1%
연매출 5~10억 : 1.4% → 1.25%
연매출 10~30억 : 1.6% → 1.5%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2.1.31.)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
2992)
|
6
|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
|
(현행)
ㅇ 주택가격 1.5억원미만 1주택자 대상
(개선)
ㅇ 주택가격 1.8억원미만 1주택자 대상
ㅇ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
(‘22.1분기)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43)
|
2.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
7
|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
(신설)
ㅇ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공동으로 42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ㅇ 마포 프론트원 입주 청년창업기업, D.DAY 참여기업 등에 투자 예정
|
(‘22.3월)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5)
|
8
|
청년희망적금
|
(신설)
➊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➋ 이자소득에 비과세
|
(‘22.1분기)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
1688)
|
9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신설)
ㅇ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22.상반기)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
1688)
|
3.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
||||
10
|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
(현행)
ㅇ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개선)
ㅇ 더욱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1월)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
2696)
|
11
|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
(현행)
ㅇ 출금이체 전 사용자의 잔여이체 한도(1일 1천만원)조회 미 제공
(개선)
ㅇ 출금이체 전 사용자의 당일 잔여이체 한도 확인이 가능한 API 신설
|
(‘22.하반기)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6)
|
12
|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
(현행)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이 서비스 지정결정 당일부터 시작
(개선)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을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시점으로 변경
* 서비스 지정 이후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정기간에서 제외되는 효과
|
(‘22.1월~)
|
금융규제
샌드박스팀
(02-2100-
2859)
|
13
|
개인사업자
정보 개방 추진
|
(현행)
ㅇ ‘20.6월부터 법인사업자정보 등*을 오픈API 형태로 개방 중
* 통합기업정보, 통합공시정보, 통합자본시장정보, 통합시세정보, 통합금융상품정보 등
(개선)
ㅇ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를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후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추진
|
(‘22.11월)
|
금융위원회
금융공공
데이터담당관
(02-2100-
2896)
|
14
|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 제고
|
(현행)
ㅇ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출자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에 따라 금융위 사전승인 필요
(개선)
ㅇ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사전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직접 부수업무로 영위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연장*
* `21.10.8일 종료 예정이었던 「핀테크투자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23.10.8일까지 연장
|
(`21.10월~)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
2971)
|
4.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
||||
15
|
ESG 정보플랫폼
(ESG 포털)
서비스 개시
|
(신규)
ㅇ 상장사 ESG 공시 정보와 ESG 투자 통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ESG 포털) 신설
|
거래소
「ESG 포털」
서비스 개시
(‘21.12.20)
|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2100-
1693)
|
16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
(신규)
ㅇ 평가기관의 자격요건,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규정한 가이던스 마련
|
(‘22.하반기)
|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2100-
1693)
|
17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
(현행)
ㅇ 현행 팩토링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따른 한시 사업으로 `22.3월말 종료 예정
(개선)
ㅇ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신용보증기금의 법정 업무로 반영
* `22년 중 600억원 공급 예정
|
「신용보증기금법」
(‘22.4월)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2)
|
18
|
국내·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
(현행)
ㅇ 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
(개선)
ㅇ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
ㅇ 해외주식은 국내 계좌부에 소수단위 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
해외주식 소수단위거래
(‘21.11월)
국내주식 소수단위거래
(‘22.하반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
2644)
|
19
|
기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
(현행)
ㅇ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개선)
ㅇ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에 따라 제출대상 법인을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확대
* ‘21.1.14,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시행
(‘21.12.13.)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
2681)
|
20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확대
|
(현행)
ㅇ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개선)
ㅇ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22.1월~)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
2695)
|
5.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
||||
21
|
DSR 강화
|
(현행)
ㅇ 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ㅇ DSR 산정시 카드론 미포함
(개선)
ㅇ (’22.1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2.7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ㅇ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
행정지도
(‘22.1월)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24,2836)
|
22
|
신용대출
규제 예외
|
(현행)
ㅇ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 관련 별도 예외사유 명시 부재
(개선)
ㅇ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의 예외 허용
|
행정지도
(‘22.1월)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24,2836)
|
23
|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
(현행)
ㅇ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21.12월말)
(개선)
ㅇ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기한 연장(~‘22.6월말)
|
(‘22.1월)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43)
|
24
|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
(현행)
ㅇ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가능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 5억원, 지방 : 3억원
(개선)
ㅇ 수도권 : 7억원, 지방 : 5억원
|
(‘22.1월)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43)
|
6.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25
|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
(현행)
ㅇ 각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신청기준 및 안내 방식이 상이
(개선)
ㅇ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신청요건을 표준화하고 年 2회씩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
각 금융회사 내규
(‘22.1분기)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953)
|
26
|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
(현행)
ㅇ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는 무사고 경력 불인정
(개선)
ㅇ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 예상
|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22.1.1.)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4)
|
27
|
외화보험 제도개선
|
(현행)
ㅇ 외화보험 판매시 환율변동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개선)
➊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 강화*
* 적합성·적정성원칙 적용, 실수요 확인 강화, 설명의무 확대 등
➋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험회사 판매책임 제고*
* CEO책임 하에 판매, 단계적 소비자보호조치 마련 등
|
모범규준
(‘22.2분기), 시행령
(’22.3분기)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45)
|
28
|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
|
(현행)
ㅇ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만 비대면 계약해지 가능
(개선)
ㅇ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계약해지 가능
|
보험업법
(‘22.2.18.)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2)
|
211230+(보도자료)+새해부터+달라지는+금융제도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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