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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한 해의 시작을 여는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

1월 1일부터

가정에서 비용과 시간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영아기 첫만남꾸러기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대상 및 금액]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1회 지원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지급방식]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원) 충전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

*2022년 1~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신청시기]

✔ 방문 신청

2022년 1월 3일부터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www.bokjiro.go.kr) 2022년 1월 5일부터

② 정부24(www.gov.go.kr) 2022년 1월 7일부터

■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 및 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만 두 살(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 지원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 예정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부모의 육아상황에 따라 수급방식 선택 가능(택 1)

✔가정양육 시 현금 수령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 보육료바우처 수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수급

[지급시기]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신청시기]

2022년 1월 5일부터

■ 아동수당

2022년 4월 1일부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대상 및 금액]

('22년 1월 기준)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 매달 10만원 현금 지원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시기]

연중 상시 지급 (7세 미만)

※ 이번 연령확대로 지급대상이 된 7~8세 미만의 경우,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하며, 2021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신청]

2022년 2월 중(※세부 일정 추후 안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1월 1일부터

일하는 국민 누구나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고용보험 가입 단계적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채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지원]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사업주와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1월 1일부터

기존에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15%까지

세액을 공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 '22.1.1 이후 지출분부터 개정된 세액공제율 적용

[혜택]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연 700만원) 적용 제외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고용안전망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

[혜택]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구분
지급 단가(월)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 X 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
(단가 X 1년)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지원단가보다 적은 경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전자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7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1월 1일부터

더 많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요구하고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1년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로써,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대상]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고용형태 무관

*허용 예외 사유
①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② 대체인력 채용 곤란
③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④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⑤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주요내용]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가능

*학업의 사유로는 총 1년만 가능

[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게임 셧다운제 폐지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했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 합니다.

이를 통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시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게임 과몰입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 02-2100-6000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1월 1일부터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한 공공기관의 휴일,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 중 하루를 대신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8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더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휴식 있는 삶' 확대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부터 299인까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왔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 대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일 출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시행

1월 1일부터

2022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8,720원에서 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인상합니다.

*인상률 5.05%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접수 개시

1월 3일부터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한시사업으로 신설되어 2021년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일몰기한을 1년 더 연장해

'22년까지 2만명을 추가지원합니다.

이로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가입을 1월 3일(월)부터 시작합니다.

[대상]

■ 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해 적용, 최고연령 만 39세 한정

[혜택]

청년근로자가 매월 12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총 3,000만원 지급

✔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

✔정부 3년간 1,080만원 적립

*가입 제외 대상
①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②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목록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⑥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⑦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가입 제한 대상 기업
①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②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③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전국 기업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오프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www.sbcplan.or.kr

[문의]

내일채움공제 상담전화 ☎ 1588-6259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1월 보내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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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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