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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시작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에너지캐쉬백은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 또는 가구보다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이면 그 절약한 양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세종, 나주, 진천 3개 혁신도시가 참여합니다. 이들 지역에서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의 평균 전기 절감률보다 많이 절약하면 절감량 구간별로 20만원에서 300만원의 캐쉬백이 지급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개별 세대도 참여 가능한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많이 절약할 경우 절감량 1kWh 당 30원의 캐쉬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나 세대는 1월 24일부터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캐쉬백은 2~5월 절감 실적에 대해 6월 중 지급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세종‧나주‧진천 시민들이 전기 사용량을 5%만 줄여도 연간 34GWh 규모의 전기가 절약되며, 이를 통해 500ml 페트병 약 2억 2000만 개 생산과 폐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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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은․산은의 설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 1월 3일부터 기은, 산은 지점의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지원기간 : ‘22년 1월 3일~2월 18일

 

 

2. 신보 보증과 관련하여 설 연휴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신보는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하여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

① (신규보증)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 그 밖의 기업은 2월 3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② (기한도래) 개별 영업점이 1월 29일∼2월 2일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사전에 협의하여 모두 1월 28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

 

 

3.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

* (예)코로나 연착륙 특례보증 : 보증료 최대 1.0%, 보증비율 95%

4. 희망대출플러스(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기존 정책자금과 중복하여 신청 가능한지?

 희망대출플러스  저신용(소진공 융자)·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가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정책자금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보 중·저신용 특례보증」 등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및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 간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 실행된 대출은 회수

 

5.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시 대표자 본인의 신용평점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은 온라인상 나이스 평가정보*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 (PC) ‘NICE지키미(www.credit.co.kr)’ → (하단) 전국민 신용조회 → 본인인증 → 서비스 이용

(모바일) ‘NICE지키미(www.credit.co.kr)’ → (전체메뉴) 체험하기 → 전국민 신용조회 → 서비스 이용

 

 

 

NICE지키미

1위 신용평가기관, 신용점수 올라가는 나이스한 신용습관

m.credit.co.kr

 

6. 고신용(920점 이상) 소상공인이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초과된 경우 희망대출플러스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기존 대출한도 소진으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더라도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1.5%)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자금을 제공

ㅇ 이를 통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 밖에 지역신보 등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부대출 등 상담 가능

7. 설 연휴 중 중소 가맹점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음

 

 

 

 

 

8.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대출 만기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체 이자 부담 없이 2월 3일로 자동 연장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1월 28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9. 설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2월 3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3일 이자 납입 정상 납부로 처리

 

10.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3일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음

ㅇ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8일에도 지급 가능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11.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 없이 2월 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

ㅇ 고객이 원하는 경우 1월 28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

 

 

12. 설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는지?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에 출금 처리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ㅇ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음

13.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금융공사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8일 먼저 지급할 예정

ㅇ 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월 27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1월 28일에 찾을 수 있음

*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14. 설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

 

*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1월 25일 신청 시 1월 28일 이전 수령 가능하나 상품별․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편입한 개별 상품의 약관 등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예 : 해외 주식형펀드는 영업일 기준 약 8~9일 소요)

 

 

 

 

 

 

15. 1월 3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설 연휴  매도대금 지급일(1월 31일 ~ 2월 1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직후(2월 3일 ~ 4일)로 지급 순연

① (사례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1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월 1일이 아니라 2월 4일로 순연

② (사례2)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의 경우 1월 28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1월 28일 당일 수령

※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16. 설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 소요되므로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만기도래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 이후 가능

 

□ 설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ㅇ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음

 

 

 

17.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2개 은행(농협, 광주)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 운영하여 신권 교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

 

 

< 신권교환 가능 이동점포 운영 계획 >

은행
이동·탄력점포명
위치
운영기간
운영시간
취급업무
농협
은행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1월 28일
~1월 29일
09시~16시
ATM 운영, 신권교환
성남유통센터
1월 28일
~1월 29일
09시~16시
ATM 운영, 신권교환
광주
은행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
(하행선 광주방향)
1월 28일
09시30분
~15시30분
ATM 운영, 신권교환

 

 

 

 

18. 설 연휴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부동산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ㅇ 사전에 거래일자 변경, 자금 확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 조치가 필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도 어려우므로 미리 거래일 조정이 필요

 

 

 

 

 

 

19.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

ㅇ 따라서,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거액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 확인

ㅇ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미리 한도 증액

 

<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이체한도 >

구 분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현금카드
인출한도
100만원
600만원
이체한도
600만원
3,000만원
텔레뱅킹
개인
5,000만원
2.5억원
법인
1억원
5억원
인터넷뱅킹
개인
1억원
5억원
법인
10억원
50억원
모바일뱅킹
1억원
5억원
메일뱅킹
1,000만원
5,000만원
※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개별 금융회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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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① ’21.12.27부터 시행했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②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③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제외 대상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융자 규모 및 조건]

- 규모 : 1.4조원

- 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 금리·기간 : 연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기간]

- ’22.1.3(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

[신청방법 및 약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 바로 가기

https://ols.sbiz.or.kr/

 

-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0개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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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소비자를 위한 결제플랫폼 ‘서울페이+’가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핀테크를 활용한 최신 모바일 결제 기술을 도입, 각종 생활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요, 오는 1월 24일부터는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도 발행을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현금결제만 가능했지만 ‘서울페이+’ 앱을 통해 체크,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고, 가맹점도 2배 이상 확대해 상품권 구매와 사용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서울시민의 소비와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도와줄 ‘서울페이+’ 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핀테크를 활용한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이하 서울페이+)를 출시한다.

‘서울페이+’는 모바일 간편 결제,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과 생활정보 알림이 결합된 똑똑한 결제앱으로, 1월 20일부터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하다.

시는 ‘서울페이+’ 출시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총 3일간 5,000억 원 규모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고 시민에게 더 커진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페이+’ 결제앱 활용해 서울사랑상품권 신용카드 구매·결제 가능

‘서울페이+’ 앱의 주요기능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지원 서비스 신청·수령·결제 ▴각종 생활정보 알림 및 검색 등이다.

23개 결제앱에서 진행되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를 ‘서울페이+’로 통합해 하나의 앱에서 체계화된 시스템 운영과 회원관리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현금결제만 가능했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체크카드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상품권 구매도 기존 1, 5, 10만원 단위로만 가능하던 것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1만원 단위로 구매 가능하며, 상품권 전액 환불도 기존 7일 이내 구매취소에서 구매 후 언제나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시 결제금액보다 상품권 잔액이 적은 경우엔 차액을 ‘서울페이+’에 등록된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자동 합산해 결제하는 기능도 올해 5월 중 추가될 예정이다.

1월 24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와 결제가 가능한 앱은 ‘서울Pay+’, ‘티머니페이’, '신한 쏠', '머니트리' 총 4개며, 다른 결제앱도 순차적으로 오픈될 예정이다.

※ 단,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앱에서는 상품권을 판매하지 않음. (다른 앱을 통해 구매한 상품권을 조회해 결제만 가능)

또한, 이전에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은 현재 사용 중인 23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에서 2월 말까지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후에는 2월 28일 24시 기점으로 ‘서울페이+’로 자동이관되니 미리 앱을 설치해 놓는 것이 편리하다.

자동이관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2월 중 기존에 사용하던 결제앱의 상품권 잔액을 ‘서울페이+’ 앱으로 직접 이관할 수 있는 ‘이관하기’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서울페이+’ 앱을 통해 결제 방법이 더욱 다양해진다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소비자 결제 편의성 높이고 가맹점도 2배 확대

결제 방법도 보다 편리한 신기술을 도입해 진화된다. 기존 소비자가 직접 가맹점 QR코드 스캔 후 결제금액을 입력하던 방식에서 올해 3월에는 터치결제 및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홈 화면 엣지패널로 결제하는 쉐이크&슬라이드 결제(Shake&Slide)가 가능해진다.

하반기에는 NFC결제와 얼굴인식결제(Face pay) 등 다양한 신기술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골목상권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도 현재 28만개에서 53만개(4월 말)로 2배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국세청과 연계해 휴·폐업 정보를 반영한 실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들만 앱 내에서 안내해 소비자의 불편도 줄인다.

가맹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목적이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것인 만큼 상품권 결제 수수료 ‘0원’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추가 지불 비용이 없다.

결제 확인 및 취소, 매출실적 관리도 가맹점주용 별도 앱 설치 없이 ‘서울페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가맹점 매출을 기간, 업종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한 리포트를 점주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늗다.

4월 이후 행정 서비스 및 정책자금 신청 기능 도입

4월 이후엔 ‘서울페이+’ 앱에 행정서비스 신청을 비롯한 생활정보 안내 등 다양한 기능도 탑재된다.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지원금 및 수당 등을 방문이나 서류 없이 신청하고,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 시기 및 방법 등을 알림톡과 앱푸시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페이+’ 출시에 맞춰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선 1월 20일부터 2월 3일 중 앱 설치 및 회원 가입을 완료한 시민 1만 명을 추첨해 GS25 편의점 5,000원 권을 증정하고,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한카드(신한pLay)로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추첨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새롭게 출시한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하나로 서울의 주요 행정, 생활, 소비가 가능한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많은 시민이 서울페이+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부활시키고,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페이+’: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문의: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02-2133-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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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


<연도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그림 : 본문 참조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하였다.

노인빈곤율*(65세 기준)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p 감소하였고, 노인인구 빈곤갭**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하였다.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50%의 차이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값


<연도별 노인 빈곤율 추이> 및 <연도별 노인인구 빈곤갭> 그림 : 본문 참조


노인세대 내 소득 격차도 소득5분위배율은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되었다.


<연도별 노인 소득격차지표> 그림 : 본문 참조
※ 출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11년부터 통계청 주관으로 가구 소득, 자산 등 재무 상태를 통해 실질적 경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주기로 실시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 대상 방문 설문조사(’21. 국민연금연구원)

(생활 안정)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생활 변화)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58.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54.3%),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53.2%)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참고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자 수 통계

[1.20.목.조간]_1월부터_기초연금_월_최대_307_500원_지급.pdf
0.51MB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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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산지 전용, 일시사용, 토석, 토사 채취, 허가, 신고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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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육아휴직 기간인데,

연말정산 부양가족 올려도 될까?

 

네,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공제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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