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IST

출처 : 농촌진흥청 

반응형
LIST
728x90
LIST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전홍보를 통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해 억울하게 적발되는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오니 군민 여러분게서는 적극적인 개정 도로교통법 숙지와 준수로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22.7.12. 시행)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제27조 제6항 제 2호)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2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제27조 제6항 제3호)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2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제27조 제 1항)
-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범칙금 승용기준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제27조 제7항)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2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등 근거 마련(제38조 제1항)
- 회전교차로를 진·출입시 방향지시등 등 신호의무(범칙금 승용기준 3만원)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항목 확대(제160조 제3항)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방법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반응형
LIST
728x90
LIST

출처 : 경기도 블로그. 

반응형
LIST
728x90
LIST

설날 당일 영업 점포 안내

 

일자 : 2월 1일(화)

영업시간 : 오전 11시 ~ 오후 9시

 

 

 

서울

가든5점, 가양점, 구로점, 마포점, 명일점, 목동점, 묵동점, 미아점, 상봉점, 성수점, 수색점, 수서점, 신도림점, 신월점, 신촌점, 양재점, 여의도점, 역삼점, 영등포점, 왕십리점, 용산점, 월계점, 은평점, 자양점, 창동점, 천호점, 청계천점, 하월곡점

 

인천

검단점, 계양점, 동인천점, 연수점

 

경기

광교점, 김포한강점, 동백점, 보라점, 부천점, 분당점, 서수원점, 성남점, 수원점, 수지점, 시화점, 오산점, 용인점, 의왕점, 이천점, 죽전점, 중동점, 평택점, 흥덕점

 

대전

대전터미널점, 둔산점

 

세종

세종점

 

충청

서산점, 천안서북점, 천안점, 천안터미널점, 청주점, 펜타포트점

 

대구

만촌점, 반야월점, 성서점, 월배점, 칠성점

 

경상

김해점, 마산점, 사천점, 상주점, 양산점, 진주점, 창원점, 통영점, 포항이동점, 포항점

 

울산

울산점

 

부산

금정점, 문현점, 사상점, 연제점, 해운대점

 

전라

군산점, 남원점, 순천점, 에코시티점, 여수점, 익산점, 전주점

 

광주

광산점, 광주점, 봉선점

 

강원

강릉점, 동해점, 속초점, 춘천점

 

 

 

※휴점 안내

 

서울

이수점

 

경기

경기광주점, 안산고잔점, 과천점, 광명소하점, 광명점, 남양주점, 다산점, 동탄점, 별내점, 산본점, 안성점, 안양점, 양주점, 여주점, 의정부점, 일산점, 진접점, 킨텍스점, 파주운정점, 파주점, 평촌점, 포천점, 풍산점, 하남점, 화성봉담점, 화정점

 

충청

보령점, 아산점, 제천점, 충주점

 

경상

경산점, 구미점, 김천점, 동구미점, 안동점, 영천점

 

강원

원주점, 태백점

 

제주

서귀포점, 신제주점, 제주점

 

반응형
LIST
728x90
LIST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을 시작으로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가 도입됐습니다.

*1.29. 전국 선별진료소 적용,

2.3. 전국 임시선별검사소까지 확대

새로운 진담검사 체계에서 PCR검사는 60세 이상/역학연관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진행되며,

그외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선별진료소 내 자가검사키트 등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PCR 검사 진행)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손을 깨끗이 씻은 뒤, 검체 추출액이 포함된 용액통(튜브)의 덮개를 제거하고 거치할 수 있는 구멍에 꽂아둡니다.

2️⃣ 면봉을 양쪽 콧구멍의 안쪽 표면에 1.5~2cm 정도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질러 줍니다.

3️⃣ 콧 속에서 면봉을 용액통(튜브)에 넣고 10회 이상 저어준 뒤 용약통(튜브)으로 면봉으 쥐어 짜낸 후 꺼냅니다.

*제품에 따라 면봉을 부러뜨려 용액통(튜브)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4️⃣ 용액통(튜브) 입구의 노즐캡(필터캡)을 눌러 닫은 뒤 검체 추출액을 테스트기의 검체 점적 부위에 3~4방울 떨어뜨립니다.

약 15~30분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

방역패스용 음성 확인서 필요시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

[양성]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PCR검사

검사 후엔 자택으로 이동, 결과확인 전까지 자가격리

[무효]

재검사 필요

5️⃣ 사용한 자가검사키트는 제품에 동봉된 폐기물 비닐봉투에 밀봉

양성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져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

음성 ▶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처리


 

 

 

반응형
LIST
728x90
LIST

반응형
LIST
728x90
LIST

반응형
LIST
728x90
LIST

 

기특해진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늘어났어요.

 

*1천만 원 초과 기부금 30%에서 35%로 확대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확대 #기부금 #국세청

반응형
LIST
728x90
LIST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39329680&bsIdx=464&bcIdx=521&menuId=1534&isManager=true&isCharge=true&page=1 

 

공정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설 연휴 기간인 2022년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경기도민을 위한 11개 분야의 종합대책을 안내드립니다. 설 연휴기간 중 비상근무체계 안내표입니다. 방역대응 조직운영, 선별진료소 운영

www.gg.go.kr

 

반응형
LIST
728x90
LIST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 청년희망적금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

▶ 미리보기 방법: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에서 조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 청년희망적금 출시: 2월 21일 (월)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

2021년 8월 청년특별대책 발표

“청년의 자산관리와 미래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 매월 50만원 까지!

📌 최대 2년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수) ~ 2월 18일(금)

방법: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에서 조회

"내가 가입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 ∼ 오후 10시 중 운영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가입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줘요"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월) 출시됩니다

▶ 미리보기한 은행에서 추가 확인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 물론, 미리보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요

▶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세히 알아보기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청년희망적금 플랜

매월 50만원씩 X 2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36만원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 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주식 등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

소득 기준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은 2022년 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반응형
LIS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