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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만난다고 옥상에 1시간 30분 감금
변호인 측, 혐의 일부 부인

국민일보DB

같은 10대 여학생을 폭행하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해 촬영한 뒤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7)을 포함한 4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양 등 4명은 지난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B양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양 등은 9월 중순쯤 아파트 옥상에 약 1시간 30분 동안 B양을 감금하기도 했다. 그다음 날 A양은 같은 옥상에 B양을 불러 생수 약 2ℓ를 마시게 하고 마시는 것을 멈추면 때리고, 토해낸 토사물을 핥아 먹게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을 포함한 3명은 B양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해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B양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이 영상을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실제로 다음 날 이 영상을 총 28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B양이 4명 중 한 명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4명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A양 측 변호인은 돈을 빼앗은 것과 관련해서는 ‘돈을 빼앗을 줄은 몰랐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양 등 4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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