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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뒤 “기억 안 난다” 법원 구속영장 발부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경찰에 붙잡힌 A씨(38)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 혐의로 A씨(38)를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왜 도주했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B씨(23)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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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했다. 하지만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별가중처벌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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