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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임금도 소액인데다 단기로 하는 알바여서 정식으로 취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Q.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을 하게 되면 꼭 알려야 하나요?

A. YES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어로 적발될 경우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Q. 알바는 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A.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2.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3.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5.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6.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Q. 알바로 일한 내용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 실업급여 일액이 8만원인 사람이 10일간 취업했다면?

80만원(8만원X10일)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됨

Q. 주변에서 부정수급하는 경우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A.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부정부급 제보는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노동청(지청)에서 가능해요.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정수급 확인 시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포상금: 최대 500만원

*단, 익명 제보 시 미지급

부정수급 제보: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

Q. 아... 잘 몰랐어요. 자진 신고는 어떻게 하죠?

A.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에 한해서는 추가징수 부과가 면제되며 형사처벌의 선처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자진신고기간: 9월 10일(금)~10월 8일(금)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꼭 필요한 안전망이예요.

부정수급은 절대 안되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출처] [노동법 극장]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취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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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부정수급 성행

"주소 바꾸고 신고 피하려면
마을분들에 친절히 대하라"
인터넷에 버젓이 방법 공유

5년 새 농업인 9% 늘었는데
벼 생산량은 되레 16% 줄어
부정수급 만연 통계가 뒷받침

"더 달라" "선별 없이 지급을"
지자체마다 주민요구도 빗발

◆ 농민수당 현금살포 몸살 ◆

지난달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전북도청 정문 앞에 나락을 적재하고 "모든 농민에게 농가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도청은 현재 농가별 대표 1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데 등록 농민 모두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농지가 있는 시골로 전입신고를 했고 제 집사람은 거주지인 서울에 주소지를 두었습니다. 실제로 수년째 조사가 오지 않더라고요" "간이 농막을 설치해두고 관리가 쉬운 작물들을 뿌려놓으면 항공촬영으로도 걸리지 않습니다" "마을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셔야 신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들에는 이같이 농사짓는 것처럼 보이는 법에 대한 꿀팁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 같은 꿀팁들이 필요한 이유는 지자체별로 잇달아 도입되고 있는 달콤한 보조금 때문이다.


올해는 정부가 쌀 중심의 직불제를 다양한 작물에 지원하는 대신 농약·화학비료 등에 제한을 두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처음 시행한 해다. 또 2018년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농민수당`을 전라남도·전라북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처음 도입한 해이기도 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정 수급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서류만 조작하면 1~2년 뒤부터 주머니에 현금이 꽂힌다는 유혹은 부정 수급 가능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올해 농민 수가 급증한 것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 홍보의 영향이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직불제를 새 제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책 홍보가 이뤄진 결과, 새로 농가경영체 등록을 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 급증의 진짜 배경은 전국으로 퍼져나간 농민소득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더 실린다. 올해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는 농민수당을 각각 연 60만~80만원 규모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충청북도와 제주도는 2022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경상남도·경상북도에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농식품부의 공익형 직불제에 비해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추가 소득을 기대하고 신청한 농민 수만 전남, 전북에서 각각 24만명, 10만명이 넘는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논 쪼개기`를 통해 부정 수급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실제 농지 보유자와 농사짓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은 만큼 현행 공익형 직불금은 실제 농사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넓은 땅을 두고 한 사람이 짓는다고 등록하다가 두 사람이 짓는다고 등록해도 실제로 누가 경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정 수급을 캐내겠다며 매일같이 전국 논밭을 뒤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또 당장 수당이 안 나오더라도 1~3년 뒤 받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등록한 사례가 늘었을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실제 사는 곳은 광주지만 농민수당을 타내기 위해 고향 마을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농업인으로 등록했다"며 "가족이 보유한 땅을 쪼개면 현금을 주니 `못 받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농민 수는 늘었어도 정작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뒷걸음질 치는 점도 부정 수급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농업인(농가경영체에 경영주 등록 기준) 수는 173만5904명이다. 2015년 말 158만9795명에서 14만6109명(9.2%)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통계청이 집계한 벼 재배 면적은 79만9000㏊에서 올해 말 72만6000㏊로 7만3000㏊(9.9%) 줄었다. 생산량도 433만t에서 363만t으로 70만t(16.2%) 줄었다. 국내 농업에서 벼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농민 수 증가는 농업 전반과 역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국 농촌 지역 곳곳에선 이미 농민수당 확대 요구가 빗발치는 중이다. 지난달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북도연맹은 전북도청에 나락 800㎏ 14포대를 쌓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행 월 5만원의 농민수당을 월 1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 대상도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5~6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농민수당도 지자체별로 연 6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액이 천차만별인 데다, 수당 대상이 농민인 점도 논란거리다. 충남에서는 어민을 포함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축산업 종사자나 어업 종사자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농민만 국민이냐"며 지급 대상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한 부작용으로 너도나도 지자체에 몰려가 현금 복지를 뜯어내려는 경쟁만 치열해지는 파국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에 난립한 농민수당은 공익형 직불제를 올해 막 도입한 농식품부 입장에서도 골칫거리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농민수당은 정부가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와 제도 취지 및 지급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벌이는 제도인 만큼 정부가 제동을 걸 수는 없지만 부정 수급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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