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IST

연합뉴스


‘희대의 살인마’ 이춘재(57)가 오는 2일 법정에 선다.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재판부가 그를 증인으로 채택해서다. 30년 만에 드러날 범인의 모습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지만 법원의 촬영 불허로 얼굴 공개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한 화성연쇄살인 사건 진범으로 드러난 이춘재는 8차 사건 재심 재판 증인 신분으로 2일 수원지법에 출석한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춘재 관련 언론의 사진·영상 촬영 요청에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혀 얼굴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뉴시스

 

증인은 공판이 시작된 후 재판장이 이름을 부르면 방청석 등에서 증인석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공판 개시 전’에 촬영 허가가 가능하다고 한 규정을 따랐을 때 사실상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증인인 이춘재를 미리 증인석에 앉도록 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재판부 내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이춘재는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라며 “증인은 공판이 시작된 이후 증인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관련 규정상 촬영을 허가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춘재의 법원 출석 소식이 들려오자 그의 최근 모습이 재판을 통해 처음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도 30년 넘게 그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없던 일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1일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춘재의 실명을 공개했다. 경찰 역시 엿새 후 심의위를 열어 이춘재의 이름을 알렸으나 얼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장기 미제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성여씨. 연합뉴스

이춘재 8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한 집에서 13세 여아가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씨(53)가 자백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후 윤씨가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
[출처] - 국민일보

반응형
LIS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