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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월 26일 정례브리핑】

60세 이상 6월 3일 접종 예약 마감

6월부터 백신 1차 이상 접종자 직계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6월부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정상화

7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

자세히 보기 ☞ https://url.kr/7z4hrm

#소중한_일상_회복을_위해 #코로나19_예방접종 #방역수칙_단계적_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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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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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월)에 수립했던 2분기 시행계획 이후

추가·변경된 백신 도입 상황과

현재 방역 상황 고려하여

5월~6월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고령층(60~74세) /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1~2교사 /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고위험군 보호하면서 집단면역형성하기 위해

맞춤형 절차 마련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접종 순서에 따라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당초 수립한

상반기 1,200만명 접종 계획 달성하기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통해 전문가,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 후 예방접종전문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 사례 자료 및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세부 접종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백신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군별로 순차적으로 예약이 시작되므로 실제 접종일은 예약 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령층 60~74세

사진 원본 뉴스1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령층 접종대상에 60~64세까지 포함.

당초 65세~74세에서

60세~74세로 확대합니다.

*1947.1.1.~1961.12.31.

가장 고령층부터 진행,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작하며

시행기관도 5월 27일(목)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합니다.

✔접종백신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합니다.

✔예방접종 방법

온라인, 전화, 방문 예약 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에 내원하면 됩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고려,

불편함 최소화를 위해 콜센터 ☎ 1339를 통한

전화 예약과 주민센터 예약지원 실시합니다.

 

사전 예약

1차 접종

접종 백신

접종 방법

70~74세

5월 6일(목)

5월 27일(목)

아스트라제네카

위탁의료기관

65~69세

5월 10일(월)

60~64세

5월 13일(목)

6월 7일(월)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사진 원본 뉴스1

코로나19 확진 시

의료 및 방역 부담이 높은 투석 환자와

중증 진행 위험 높은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도

2분기에 예방접종 그대로 실시합니다.

기존보다 일정이 앞당겨졌으니

미리 일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접종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일정

사전예약 5월 6일(목)

1차 접종 5월 27일(목)

✔예방접종 방법

위탁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접종 가능하며

투석 환자는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하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1~2교사

사진 원본 뉴스1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원아와 학생 등 감염 예방을 위해

교사 대상으로 예방접종 시행합니다.

수업 등 일정 고려하여

사전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접종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일정

사전예약 5월 13일(목)

1차 접종 6월 7일(월)

✔예방접종 방법

고정 근무 시간이 있는 직업 특성을 반영

접근성과 편의성 고려해

위탁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접종합니다.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사진 원본 뉴스1

당초 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 대상 예방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1일,

백신접종으로 유발될 수 있는 희귀혈전증으로 인한

위험을 대비해 30세 미만은 접종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방, 치안, 소방 등 국민안전과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기존 일정대로 2분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

6월 중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 시작합니다.

✔접종백신

화이자

✔예방접종일정

1차 접종

6월 중

✔예방접종 방법

국인은 각 부대 등에 있는

상근의사가 자체 접종하며,

그 외 직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변경되어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합니다.


사진 원본 뉴스1

우리나라 인구 2배 분량의 백신도 이미 확보했고

당초 목표했던 일정보다 빠르게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300만명 돌파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200만명 접종 목표를 1,300만명으로 상향,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방역과 접종에 계속 협조해 주신다면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계획 일정에 따라

사전예약시스템이 오픈될 예정이니

접종 순서에 맞춰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https://ncvr.kdca.go.kr

[출처]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달라진 5~6월 예방접종 일정, 꼭 확인하세요!|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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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①소득 감소로 인해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한다.

*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1577-9333, 4.26일 시행)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한시생계지원안내_리플릿.pdf
3.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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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4월 26일(월) ~ 4월 30일(금)

◈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단, 직전학기 성적이 C0 이상)

◈ 지원내용: 교내외 근로를 통해 5개월간, 월 최대 89만 원의 장학금 지원


[교육부+04-20(화)+조간보도자료]+코로나19로+어려워진+대학생+여러분,+특별근로장학금+신청하세요.pdf
0.21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이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

특별근로장학금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서,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부모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⁰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5개월 간 월 최대 89만 원(학기 중 교외근로)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 희망 학생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별근로장학금은 4월 26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2021.1학기 국가장학금 또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편의를 위해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직접 부모의 실직‧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제출할 수도 있다.

특별근로장학생은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심사·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고려하여 재택근로도 가능하다.

<특별근로장학금 근로유형별 근로내용 및 장학금>

근로유형

근로내용

장학금

교내근로

대학내 근로지의 행정 업무 등 지원

장애대학생, 외국인유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 지원 등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 학교, 소속대학 외 대학에서 행정 업무 등 지원 등

전공과 관련된 기업 등에서 취업 경험

초‧중등학생 학습 멘토링 (온라인 멘토링 포함)

시간당

11,150원

※ 1일 8시간, 1주 학기 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까지 근로가능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여러분, 특별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작성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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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총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이 대상입니다. 특히 서울은 전국 타 지역에 비해 영업피해 및 고정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 두텁게 지원하고,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촘촘히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모두가 힘겹게 버텨온 시간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5,000억 원을 투입해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약 33만 5,000개 업체와 70만 명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 원이다.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라는 방향 아래 3대 분야 12개 사업을 확정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의 3대 분야는 ①소상공인 ②취약계층 ③피해업종이다.

 

시-자치구가 협력해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시민 삶의 접점에 있는 25개 자치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차례 협의를 거듭하며 지원 대상을 추리고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25개 자치구가 2,000억 원을, 서울시가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대책은 ‘8,000억 원 저리 융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1조 5,000억)에 이은 올해 세 번째 민생경제 지원대책이다. 서울시는 작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작년 한 해에만 네 차례 추경을 편성, 국비 포함 약 6조 원의 재정을 코로나 극복에 투입한 바 있다.

 

소상공인 분야

 

서울시와 자치구가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 3개 분야 총 12개 사업에 지원한다. 그 중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가장 많은 2,753억 원을 투입한다.

첫째,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 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 5,000명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① 서울경제 활력자금 : 1,989억 원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 5,000개 업체에 60만~150만 원을 지급한다.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의 임대료와 물가를 감안해 보다 두터운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총 1,989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대 15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6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②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 240억 원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 8,000명이 대상이다.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청에 관해서는 폐업한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③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 524억 원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 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 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25개 자치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적극 제안한 사업으로, 무이자 혜택을 위한 대출이자 전액을 자치구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보증을 위한 재원 일부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자치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업체가 소재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취약계층 분야

 

둘째,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 상태일 정도로 취업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재난지원대책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첫 지급한다.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④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 868억 원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총 868억 원의 예산(구비)이 투입돼 약 17만 1,0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 483억 원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총 483억 원이 투입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분야 1,351억 원, 피해업종 분야 424억 원)

피해업종 분야

 

셋째,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과 시설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 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천개 사다. 총 424억 원을 투입한다.

 

⑥ 어르신 요양시설 : 9억 원

 

고위험군이 많은 특성상 강력한 방역조치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시설에 시설별로 50만~10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총 9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종사자 선제검사가 의무화된 총 1,036개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다.

 

⑦ 지역아동센터 : 4억 원

 

코로나19 긴급돌봄으로 운영시간이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과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전체 총 429개소에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⑧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 146억 원

 

승객감소와 경영악화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운수종사자에도 1인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마을‧전세‧공항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2만 8,996명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다.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해당 법인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은 4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단,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서울시 지원은 제외된다.

 

⑨ 마을버스 업체 : 14억 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승객이 30% 가까이 줄면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총 139개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 원 지원한다. 노선 폐선이나 운행횟수 축소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⑩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 : 51억 원

 

어린이집에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휴원으로 정원충족률이 감소해 보육료 수입은 준 반면, 긴급보육을 위한 운영비는 계속 투입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5,081개소가 지원을 받는다. 총 51억 원(구비 100%)이 투입된다.

 

⑪ 문화‧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 100억 원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생계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을 위해선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다. 3월 말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이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⑫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 100억 원

 

하늘길이 막히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관광·MICE 업계를 위해 소상공인 5,000개사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더하면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규모다. 앞서 올 초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직접지원책이다. 4월 중순경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천만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100만 업체 및 개인에 대한 1조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민생경제의 봄을 한시라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1조원 규모 - 5,000억 원 직접지원, 5,000억 원 융자지원)

 

문의 : 다산콜 02-120

 

출처 : 서울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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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일 확진자 숫자가 최근 1주일간 1천명 수준으로 나오고 있죠.

'3차 대유행'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정부에서는 내일 (1월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죠.

일확진자가 평균 1천명이고 직장, 음식점, 소모임등 일상감염이 심해지고 있고,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원, 교회 그리고 최근 교정시설의 집단발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3단계 격상의 지표로 충분한 기준이죠.

그러나 현재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1월 3일 종료되므로

이번에는 그 이후의 방역조치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아마도

현행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군요.

그러나 선제적인 조치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수도 있으니

3단계 격상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두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1단계

1단계(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1.5단계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이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아울러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2단계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2.5단계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3단계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각 단계별 전환기준 및 주요 방역조치

✅3단계로 격상시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야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포함)은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은 유지)

✅3단계로 격상시

✓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5단계와 마찬가지입니다.

✓ 모임이나 행사도 10이상 금지됩니다. 지금현재도 이미 5인이상 모임금지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스포츠는 경기자체가 중단됩니다.

✓ 교통시설의 경우 KTX/버스는 50%이내로 예매를 제한합니다. (항공기는제외)

✓ 등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 종교활동은 1인영상만 허용하며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됩니다.

✓ 직장의 경우 필수인력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3단계로 격상된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모든 사회적활동이 중단! 되고

모임이나 사교활동이 금지되는 그야말로

올스톱, 락다운의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조금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3단계 격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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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 완화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의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계획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위기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서울시는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했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 소득기준을 유지한다. 재산기준도 2억 5,700만 원 이하에서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유지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21.6.30.)

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기준 4,876,290원) 이하

재산 기준

3억 2,6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1,000만원 이하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단, 3개월 이내는 재지원 불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사유도 유지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2억5천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3억2천6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위기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및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및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세부요건 미충족하더라도 지원

(실직 등의 경우 1개월 경과 조건 폐지)

보건복지부 고시 신설조항 적용

(자영업자, 무급휴직, 프리랜서 등 업종 추가)

지원횟수 제한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불가)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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