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통해 전문가,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 후 예방접종전문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 사례 자료 및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세부 접종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백신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군별로 순차적으로 예약이 시작되므로 실제 접종일은 예약 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단, 직전학기 성적이 C0 이상)
◈ 지원내용: 교내외 근로를 통해 5개월간, 월 최대 89만 원의 장학금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이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
특별근로장학금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서,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부모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⁰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5개월 간월 최대 89만 원(학기 중 교외근로)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 희망 학생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별근로장학금은 4월 26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2021.1학기 국가장학금 또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편의를 위해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직접 부모의 실직‧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제출할 수도 있다.
특별근로장학생은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심사·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고려하여 재택근로도 가능하다.
<특별근로장학금 근로유형별 근로내용 및 장학금>
근로유형
근로내용
장학금
교내근로
대학내 근로지의 행정 업무 등 지원
장애대학생, 외국인유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 지원 등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 학교, 소속대학 외 대학에서 행정 업무 등 지원 등
전공과 관련된 기업 등에서 취업 경험
초‧중등학생 학습 멘토링 (온라인 멘토링 포함)
시간당
11,150원
※ 1일 8시간, 1주 학기 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까지 근로가능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총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이 대상입니다. 특히 서울은 전국 타 지역에 비해 영업피해 및 고정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 두텁게 지원하고,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촘촘히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모두가 힘겹게 버텨온 시간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5,000억 원을 투입해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약 33만 5,000개 업체와 70만 명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 원이다.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라는 방향 아래 3대 분야 12개 사업을 확정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의 3대 분야는①소상공인 ②취약계층 ③피해업종이다.
시-자치구가 협력해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시민 삶의 접점에 있는 25개 자치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차례 협의를 거듭하며 지원 대상을 추리고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25개 자치구가 2,000억 원을, 서울시가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대책은 ‘8,000억 원 저리 융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1조 5,000억)에 이은 올해 세 번째 민생경제 지원대책이다. 서울시는 작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작년 한 해에만 네 차례 추경을 편성, 국비 포함 약 6조 원의 재정을 코로나 극복에 투입한 바 있다.
소상공인 분야
서울시와 자치구가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 3개 분야 총 12개 사업에 지원한다. 그 중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가장 많은 2,753억 원을 투입한다.
첫째,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 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 5,000명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① 서울경제 활력자금 : 1,989억 원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 5,000개 업체에 60만~150만 원을 지급한다.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의 임대료와 물가를 감안해 보다 두터운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총 1,989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대 15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6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②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 240억 원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 8,000명이 대상이다.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청에 관해서는 폐업한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③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 524억 원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 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 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25개 자치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적극 제안한 사업으로, 무이자 혜택을 위한 대출이자 전액을 자치구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보증을 위한 재원 일부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자치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업체가 소재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취약계층 분야
둘째,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 상태일 정도로 취업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재난지원대책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첫 지급한다.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④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 868억 원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총 868억 원의 예산(구비)이 투입돼 약 17만 1,0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 483억 원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총 483억 원이 투입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분야 1,351억 원, 피해업종 분야 424억 원)
피해업종 분야
셋째,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과 시설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 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천개 사다. 총 424억 원을 투입한다.
⑥ 어르신 요양시설 : 9억 원
고위험군이 많은 특성상 강력한 방역조치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시설에 시설별로 50만~10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총 9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종사자 선제검사가 의무화된 총 1,036개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다.
⑦ 지역아동센터 : 4억 원
코로나19 긴급돌봄으로 운영시간이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과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전체 총 429개소에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⑧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 146억 원
승객감소와 경영악화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운수종사자에도 1인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마을‧전세‧공항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2만 8,996명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다.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해당 법인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은 4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단,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서울시 지원은 제외된다.
⑨ 마을버스 업체 : 14억 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승객이 30% 가까이 줄면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총 139개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 원 지원한다. 노선 폐선이나 운행횟수 축소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⑩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 : 51억 원
어린이집에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휴원으로 정원충족률이 감소해 보육료 수입은 준 반면, 긴급보육을 위한 운영비는 계속 투입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5,081개소가 지원을 받는다. 총 51억 원(구비 100%)이 투입된다.
⑪ 문화‧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 100억 원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생계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을 위해선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다. 3월 말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이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⑫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 100억 원
하늘길이 막히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관광·MICE 업계를 위해 소상공인 5,000개사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더하면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규모다. 앞서 올 초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직접지원책이다. 4월 중순경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천만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100만 업체 및 개인에 대한 1조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민생경제의 봄을 한시라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1조원 규모 - 5,000억 원 직접지원, 5,000억 원 융자지원)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원, 교회 그리고 최근 교정시설의 집단발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3단계 격상의 지표로 충분한 기준이죠.
그러나 현재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1월 3일 종료되므로
이번에는 그 이후의 방역조치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아마도
현행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군요.
그러나 선제적인 조치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수도 있으니
3단계 격상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두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1단계
1단계(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1.5단계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이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아울러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2단계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2.5단계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3단계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각 단계별 전환기준 및 주요 방역조치
✅3단계로 격상시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야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포함)은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은 유지)
✅3단계로 격상시
✓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5단계와 마찬가지입니다.
✓ 모임이나 행사도 10이상 금지됩니다. 지금현재도 이미 5인이상 모임금지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 완화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의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계획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위기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서울시는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했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 소득기준을 유지한다. 재산기준도 2억 5,700만 원 이하에서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유지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21.6.30.)
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기준 4,876,290원) 이하
재산 기준
3억 2,6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1,000만원 이하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단, 3개월 이내는 재지원 불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사유도 유지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