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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제7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을 누리집에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에 공고

 

올해 제7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은 6월 26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23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의 확산추이에 따라 향후 시험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4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응시자격, 시험출제 과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자격으로,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유진 과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시험을 통해 녹색건축 전문가의 발굴·육성이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종합지식을 갖춘 녹색건축 전문가로 성장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그린 뉴딜과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제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도입배경

 

1. 건축물 분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요구

-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목표 설정

2. 건축물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7장 및 같은법 시행령18조의 5, 시행규칙 12~19조

 

수행업무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법 17조의 3항)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시행령 제18조의 4)

 

자격통계

 

구분

민간시험

('13~4년)

제1회시험

('15년)

제2회시험

('16년)

제3회시험

('17년)

제4회시험

('18년)

제5회시험

('19년)

제5회시험

('20년)

제1차 시험

응시자(명)

6.495

2,885

1,595

1,035

755

574

382

합격자(명)

1,172

477

176

207

58

186

116

합격률(%)

18.0

16.5

11.0

20.0

7.7

32.4

30.4

제2차 시험

응시자(명)

1,084

880

426

304

170

191

240

합격자(명)

108

98

61

82

79

23

27

합격률(%)

10.0

11.1

14.3

27.0

46.5

12.0

11.3

최종합격자(명)

108

98

61

82

79

23

27

 

 

 

자격검정개요

응시자격(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구분

응시자격

1

관련 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2년 이상

2

관련 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3년 이상

3

관련 기능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4

관련학과 졸업(4년제 이상)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4년 이상

5

관련학과 졸업(3년제)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6

관련학과 졸업(2년제)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6년 이상

7

관련직무 실무7년이상

8

관련 기술사

9

건축사

 

응시자격 다운로드

공고문및응시자격안내.zip
0.20MB

검정수수료

 

구분

금액

제 1차 시험

68,000원

제 2차 시험

89,000원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구분

시험과목

주요항목

제1차 시험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법

4. 건축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건축환경계획

1. 건축환경계획 개요

2. 열환경계획

3. 공기환경계획

4. 빛환경계획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건축설비시스템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제2차 시험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면제과목

 

 

구분

면제과목

(제 1차시험)

유의사항

건축사

건축환경계획

과목면제는 수험자 본인의 선택사항임

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시스템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문항수

시험

시간(분)

입실시간

제 1차 시험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4지선다

선택형

20

120

당일

09:30까지

입실

건축환경계획

20

건축설비시스템

20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20

제 2차 시험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실무

서술형

계산형

논문형

10

내외

150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시험일정 => 2021년 시험시행 일정이 아직 업데이트 안되어 있네요. 업데이트 되면 수정할께요~ 

2020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시행 일정

 

 

- 시험시행 당일 입실시간 09:30 미준수시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00부터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가능 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2차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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