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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 청년희망적금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

▶ 미리보기 방법: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에서 조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 청년희망적금 출시: 2월 21일 (월)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

2021년 8월 청년특별대책 발표

“청년의 자산관리와 미래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 매월 50만원 까지!

📌 최대 2년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수) ~ 2월 18일(금)

방법: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에서 조회

"내가 가입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 ∼ 오후 10시 중 운영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가입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줘요"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월) 출시됩니다

▶ 미리보기한 은행에서 추가 확인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 물론, 미리보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요

▶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세히 알아보기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청년희망적금 플랜

매월 50만원씩 X 2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36만원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 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주식 등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

소득 기준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은 2022년 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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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대상 관련 >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ㅇ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ㅇ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관련 >

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ㅇ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5.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ㅇ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운영 기간 관련 >

6.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ㅇ 11개 시중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7.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기타 >

8.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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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2.9(수)~2.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1. 추진경과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2021년 8월, 관계부처 합동)」등에 따라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ㅇ 이후 2021년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필요 예산 확보 및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 개요

가.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은 2022년 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나.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ㅇ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ㅇ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 가입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수)~18(금)* 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각 은행 앱 하단의 배너 광고 또는 팝업창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안내 예정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처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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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취업해서 갚아야지!"

생각하며 대학 다닐 때 받았던 학자금 대출!

취업준비에 생활비에 어쩔 수 없었던 금융권 대출을 갚기위해

급한 대로 알바까지 시작했지만

대출은 연체되고 걸려오는 독촉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혹시 도움을 받을 곳이 있을까요?

웹툰으로 확인하시죠!🙂

#교육부 #학자금대출 #취업준비 #대출상환 #학자금대출통합채무조정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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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화)부터‘어카운트인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조회, 지급 신청

◇ 11월 10일(화)부터‘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에 산재된 내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하여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1. 추진 배경

 휴면예금 원권리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 홈페이지(https://sleepmoney.kinfa.or.kr), 모바일앱(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서민금융콜센터 1397), 방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하며,

-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됩니다.

ㅇ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 그간 성과

□ 휴면예금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따라 서금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이 2017년 356억원, 2018년 1,293억원, 2019년 1,553억원, 2020년 10월말 1,501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휴면예금 지급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08~’16년

’17년

’18년

’19년

’20.10월

누 계

지급액

2,261

356

1,293

1,553

1,501

6,964

3. 개선 방안

 11월 10일(화)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 앱스토어 등에서 ‘어카운트인포’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 (홈페이지) www.accountinfo.or.kr

 (휴면예금 조회) 본인확인을 거쳐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01:00~23:00)

 (지급신청)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하여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내로 지급됩니다. (영업일 09:00~22:00)

* 1천만원 초과의 경우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 가능

 

<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의 ‘휴면예금 조회 및 찾기’ 화면 >

 

4. 향후 계획

□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며,

* 행정서비스통합포탈(www.gov.kr)

 

ㅇ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어카운트인포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1577-5500(금융결제원 고객센터, 평일 09시~17시 운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휴면예금+찾아줌+어카운트인포+연계+F.hwp
0.50MB

 

[출처] 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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