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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차주단위 DSR 적용이 확대됩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면서,
서민 실수요자 보호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 확인 방법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현재 총 대출금액 + 추가로 대출하려는 금액
= 총 2억 초과 시 개인별 DSR 40% 적용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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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년 대출 받을 예정이라면 차주별 DSR 확인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작성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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