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IST

간격 60㎝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취약…'시설 기준 개선' 목소리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요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잇따르자 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요양병원과 달리 침대 간 간격이 좁고 환기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 남양주시 내 요양원 두 곳에서는 입소자 전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남양주 오남읍 요양원 2곳서 코로나19 집단감염[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오남읍 신명프라자 건물 2층에 입주한 행복해요양원에서 입소자와 종사자 38명 중 36명이 확진됐다.

지난달 22일 집단감염이 처음 발생한 뒤 입소자는 23명 모두 양성 판정됐다.

이 요양원 종사자 중에서는 2명만 음성으로 나와 자가격리 중이며 곧 해제 전 검사를 받는다.

바로 옆에 있는 한마음실버홈요양원에서도 입소자 15명과 종사자 12명 등 27명 중 26명이 확진됐다.

이 요양원 입소자 1명은 음성 판정됐는데, 집단 발생 전 질환으로 일반 병원에 입원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요양원은 입소자와 종사자가 전원 감염됐다.

두 요양원 입소자와 종사자 65명 중 62명(95.4%)이 코로나19 양성 판정됐다.

유입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보건당국은 역학 조사를 통해 한 요양원에서 지난달 16일 첫 증상이 나타났으며 두 요양원의 원장이 함께 식사한 연관성을 확인했다.

또 요양원 특성상 증상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최소 일주일은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진행됐으며 이 때문에 입소자 전원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한 방에 4명이 입실, 침대 간격이 60㎝ 정도에 불과한데다 환기 시설이 부족해 감염병에 취약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달리 노인생활시설로 분류돼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는다.

남양주 행복해요양원 관련 확진자 이송 [연합뉴스 자료사진]

요양병원은 침대 간 간격을 1.5m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요양원은 간격 기준 없이 다인실의 경우 1인당 6.6㎡만 확보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 침대가 다닥다닥 붙은 요양원이 많다.

그나마 지난해 말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심사위원회 제도가 신설, 요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80점 이상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행복해요양원과 한마음실버홈요양원은 노인복지법 개정 전 지정돼 심사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요양원 시설 기준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요양원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 요양원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2일 낮 12시 기준 행복해요양원과 한마음실버홈요양원 입소자와 종사자 포함 총 76명이다.

두 요양원이 있는 신명프라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7개 요양원, 찜질방, 어린이수영장, 음식점 등이 입주해 있다.

이 건물 다른 요양원 2곳에서도 지난 8월 27∼28일 입소자와 종사자 18명이 확진된 바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반응형
LIS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