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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차주단위 DSR 적용이 확대됩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면서,

서민 실수요자 보호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질문1.

작년에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 대출을 올해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한가요?

질문2.

2022년 1월 이전에 2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았고,

이번에 만기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인가요?

질문3.

현재 전세자금대출 3억원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상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4.

DSR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은 연간 상환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 Q&A]

1편 : 👉https://blog.naver.com/blogfsc/222550144032

2편 : 👉https://blog.naver.com/blogfsc/222550162193

3편 : 👉https://blog.naver.com/blogfsc/222550167692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전체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086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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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차주단위 DSR 적용이 확대됩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면서,

서민 실수요자 보호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 확인 방법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현재 총 대출금액 + 추가로 대출하려는 금액

= 총 2억 초과 시 개인별 DSR 40% 적용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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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년 대출 받을 예정이라면 차주별 DSR 확인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작성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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