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IST

- 적용기간 : 21. 9. 6(월) ~ 9. 22(수) -

8월 한달간 제주지역에서는 총 86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광복절 연휴가 낀 8월 중순(8. 13~20)에만 386(1일 최다 6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8. 18~) 적용 이후,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8. 28일부터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나 추석연휴 전국적 이동량 증가와 가족·지인 모임 등을 통한 감염확산 우려가 있어 부득이 추석연휴가 끝나는 9. 22(수)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 운영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서로 보호해주는 안전한 추석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적모임 제한' 관련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슨 의미인가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제사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 사적모임 제한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

Q2.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몇 명까지 제한되나요?

 4단계에서는 18시 이전은 4명, 18시 이후는 2명까지 허용

- 단, 예방접종완료자 포함시 가정·식당·카페 내 사적모임 6인*까지

*(05시~18시) 접종완료자 2인이상 포함 6인까지(미접종자 4인까지)

*(18시~ 익일 05시) 접종완료자 4인이상 포함 6인까지(미접종자 2인까지)

예시
접종자 3명 + 미접종자 5명인 경우, 18시 이전 ① 접종자 3명+미접종자 3명 = 6명(○)
② 접종자 2명+미접종자 4명 = 6명(○)
③ 접종자 1명+미접종자 5명 = 6명(×)
접종자 3명 + 미접종자 5명인 경우, 18시 이후 ① 접종자 3명+미접종자 2명 = 5명(○)
② 접종자 3명+미접종자 3명= 6명(×)
③ 접종자 2명+미접종자 4명 = 6명(×)

Q3. '예방접종완료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모더나, 화이자 등)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얀센)후 14일 경과자
예방접종완료 확인증명 종이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보건소 등 접종기관,주민센터)
전자증명서(질병청 COOV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
접종스티커(신분증 뒷면에 부착가능, 주민센터 발급)

Q4.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Q5.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택시, 버스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가족 모임 · 추석 관련

Q6.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동거가족은 인원 제한 및 시간 구분 없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해야 하고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7.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를 두지 않음

Q8. 추석에 가족모임은 몇 명이 가능한가요?

인원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상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기간 추석연휴 포함 9.17 ~ 9. 23까지
가정 내 모임만 허용, 식당·관광지 방문 등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음
가족 범위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친척, 친지 등 모두 가능

Q9. 추석에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 면회는 가능한가요?

○ 요양병원 등 시설에 계신 분이나 면회하는 사람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면 접촉 면회 가능하고 그 외는 비접촉면회 가능

○ 면회가능 기간은 9. 13 ~ 9. 26까지이며,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므로 반드시 시설 등에 사전 문의 후 면회

Q10. 추석에 벌초는 가능한가요?

○ 벌초는 제주 고유 풍습임을 감안하여 8.21 ~ 9.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는 가족벌초 4명, 모둠벌초 8명이 참여 가능

- 단, 위 기간 외에는 사적모임 인원내(4명)로만 가능

Q11. 추석에 양지공원 등 장사시설 방문은 가능한가요?

 시설 개방시간(08시 ~ 18시)에 4인 이내 방문 가능(* 예약제 아님)

○ 추석연휴 기간(9. 18 ~ 9. 22일)에는 봉안시설 내 제례실/휴게실 폐쇄, 실내음식물 섭취 및 반입이 금지

직장 관련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친목도모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

Q14.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

Q15. 아파트 입주민 회의, 자원봉사활동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정기총회 등 법적인 회의,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사적모임이 아니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 친목활동은 사적모임 해당

Q1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지역)의 제한을 따름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숙박시설에서 4단계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범위 내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고 있음(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 불가)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

Q20. 4단계시 18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 일행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 영화·공연,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

- 영화관도 18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

○ 동일 아이디로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Q1.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용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

Q2.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시설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과 인원 제한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이며 체육시설의 경우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말함(단, 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은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

○ 이용인원 제한은 감염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1단계시 시설면적 6㎡ 당 1명이며, 2~4단계에서는 시설면적 8㎡ 당 1명

Q3.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Q4.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웨딩홀 면적의 4㎡ 당 1명으로 제한하며,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99명까지 참여 가능(단, 식사제공하는 결혼식은 49인)

○ 혼주 및 신랑·신부,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답례품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Q5.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꼐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인원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
운영시간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가지 운영 중단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가지 운영 중단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대회 및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

- 피트니스, 요가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km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범위내(1단계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진행 가능, 4단계는 전면 금지

Q7.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

Q8. 거리두기 3단계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단, 음식 섭취 중 제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Q9.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4단계에서부터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온라인수업도 불가)

○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 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좌석 띄우기는 좌우 기준으로, 앞 뒤 간격은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Q10. 목욕장업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금지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Q11.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1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Q13. 거리두기 4단계 시,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가요?

○ 법회·미사·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최대 99명)로 참여 가능

*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99명)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Q14.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부터 모두 금지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가대 연습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Q15.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Q.16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령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함

방역수칙을 위반한 운영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제주#제주도#제주형거리두기#제주사회적거리두기#제주거리두기#제주도거리두기#제주거리두기4단계#제주4단계#제주형사회적거리두기#추석거리두기#추석연휴거리두기#명절거리두기#추석사회적거리두기#거리두기4단계#제주도거리두기4단계#제주형사회적거리두기4단계#추석연휴방역수칙#추석방역수칙#명절방역수칙#사회적거리두기QA#사회적거리두기질문#거리두기질문#제주특별자치도#jeju

[출처]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관련 / Q&A|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LIST
728x90
LIST

오늘은 추석 거리두기 수칙과 기간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석 동안에 완화된다고 하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수칙!

함께 알아볼까요?


2021 추석 거리두기 수칙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간 연장되었는데요.

다만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국내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났는데요.

또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 1주일간(9.17∼23)은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죠.

추석 기간 인센티브 확대 적용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내달 3일 밤 12시까지

현행 거리두기가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유지됩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는데요.

다만 이 기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4단계에서도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죠.

낮 시간대에는 접종 완료자 2명,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까지

모임에 합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석 전후 1주일간은 특별히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여기까지 2021년 추석에 적용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과

기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 이동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번 추석을 무사히 마친 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진정되어

모두 웃는 얼굴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2021 추석 거리두기 수칙을 함께 알아봐요! #추석가족모임|작성자 경상북도 보이소

반응형
LIS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