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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추석 거리두기 수칙과 기간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석 동안에 완화된다고 하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수칙!

함께 알아볼까요?


2021 추석 거리두기 수칙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간 연장되었는데요.

다만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국내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났는데요.

또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 1주일간(9.17∼23)은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죠.

추석 기간 인센티브 확대 적용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내달 3일 밤 12시까지

현행 거리두기가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유지됩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는데요.

다만 이 기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4단계에서도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죠.

낮 시간대에는 접종 완료자 2명,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까지

모임에 합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석 전후 1주일간은 특별히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여기까지 2021년 추석에 적용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과

기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 이동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번 추석을 무사히 마친 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진정되어

모두 웃는 얼굴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2021 추석 거리두기 수칙을 함께 알아봐요! #추석가족모임|작성자 경상북도 보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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