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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실수 했을 땐?

착오송금 반환지원

송금 실수했다. 어떡하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에게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세요!

* 착오송금액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다음 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반환지원신청

②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확인

③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

④ 미반환시 지급명령 진행

⑤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잘못 송금한 돈 꼭 돌려받으세요!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누리집

(오프라인)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 ☎1588-0037

 

#착오송금#잘못보낸돈#착오송금_반환지원제도#반환#송금#예금보험공사#계좌번호#은행#수취인#자진반환#미반환#지급명령#회수

[출처] 송금 실수 했을 땐? 착오송금 반환지원!|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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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오늘은 '금융 분야' 짚어봅니다. 오늘부터 잘못 보낸 돈을 '예금 보험 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지난해 발생한 계좌이체 실수, 이른바 '착오송금'은 20만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만1천 건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돌려달라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간은 6개월 이상, 비용은 송금액 1백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이 소요돼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예금보험 공사의 도움을 받아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부터 살펴보죠. 잘못 입금한걸 확인했다면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에서 반환이 되지 않을 때 예금보험 공사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금액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입니다. 5만 원 미만은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어서, 그리고 1천만 원 초과는 소송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됐단 설명입니다.

그리고 간편 송금 계정으로 입금한 건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접수일로부터 1~2개월이 걸리고요, 최대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회수 관련 비용, 우편 안내비용과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을 차감하고 돌려받게 되는데요, 예상지급률을 보면, 금액대별 차이는 있지만 100만 원 기준 자진 반환 때는 95만 원, 지급명령까지 내려진 경우엔 91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착오송금 반환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34.9%에 달했던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 2016년 3월 3일 27.9%로 인하됩니다. 이후 2018년 2월 8일, 현재의 24%가 됐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법정 최고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내일(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0%입니다. 금융회사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10만 원 이상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7일부터 새롭게 체결하는 계약이나, 연장되는 계약부터 금리 적용을 받는데요, 정부는 20% 초과금리를 이용하던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 8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를 넘는 금리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1332로 신고해 주시고, 대출 상품에 관해서는 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이동 등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합니다. 최저신용자 대상 햇살론17의 금리를 2%p 내려 햇살론15를 내일(7일) 출시하고, 2금융권 부채보유 현황과 연체 이력 등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저소득, 저신용 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2도 7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 단속과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착오송금, 예보 반환지원···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1.7.6.)|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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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LTV 우대 폭 최대 20%p 확대”…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7.1.~)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함께 완화합니다.

*LTV 우대 10%p→20%p *부부합산 소득 기준 8천만원→9천만원

*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원→9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8억원

[문의] 금융위원회 ☎02-2100-2500

◆ “급식단가 8,790원 → 10,000원”…군장병 하루 급식비 인상 (7.1.~)

장병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배달음식 제공을 연 4회 → 월 2회, 브런치 월 1회 → 월 2회로 확대합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방민원상담센터 ☎1577-9090

◆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조회 가능”…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대폭 강화 (7.1.~)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 가능하며, 동시에 압류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 양육비 상담센터 ☎1644-6621

[상담·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www.childsupport.or.kr

◆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7.1.~)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종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시세 대비 최대 80% 이하”…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7.2.~)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45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 주택유형, 입주자격 등이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 https://apply.lh.or.kr/

SH 콜센터 ☎1600-3456 | http://i-sh.co.kr 지역별 주택도시공사

◆ “잘못 보낸 돈, 대신 찾아드려요!”…착오송금 반환지원(7.6.~)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해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며, 착오송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문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신청]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

◆ “온라인 쇼핑몰 최대 80% 할인!”…대한민국 동행세일(7.11.~)

온라인 쇼핑몰, 대형 유통 업체, 우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대한민국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초특가 할인행사를 개최합니다.

나에겐 득템, 모두에게 보탬하세요!

대한민국 동행세일 누리집 ☞https://ksale.org/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출처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9528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9528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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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7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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