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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진주시 신혼부부에게
5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해요!
행복한 결혼을 위해 진주시가 신혼부부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50만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아래 지원요건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주세요 :)
진주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신청자격 : 2021. 1. 1. 이후 혼인신고자(*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부부 모두가 진주시 주민등록한 자에 한함)
❖지원내용 :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50만원 1회 지원
❖지원기준
-지원기준일 : 2021. 1. 1. 이후 혼인신고자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49세 이하의 부부
-거주기준 : 혼인당사자 1인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 거주(*재혼가구는 이미 지원받은 사람이 2인일 경우 지원 불가)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진주시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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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한 결혼을 위한 진주시의 선물,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작성자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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