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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공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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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21-1815호

 

2021년『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진주시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1년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근로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15일

진 주 시 장

 

 

 

1.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1. 7. 16.(금) 09:00 ~ 7. 30.(금) 18:00

○ 모집인원 : 취업청년 5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www.jinju.go.kr/youthwelfare) 신청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18세 ~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 공고일 기준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건강보험료 3개월(‘21년 4월~6월) 평균 본인부담금 85,750원 이하 납부자

- 주 40시간 이상 근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복지지원금 지원(연간 최대 120만원)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급(1년간)

※ 연 4회 분할 지급(분기별 30만원) *생애 1회 지원

○ 지급방법 :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전송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공고일 기준)

①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청년근로자

② 나 이 : 공고일 기준 만 18 ~ 39세 이하* 청년

*1981. 7. 16. ~ 2003. 7. 15. 출생자

③ 근무조건

공고일 기준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 참조)

** 현 근무지의 고용보험자격취득일이 2021. 4. 15. 이전인 경우 해당

④ 소득기준 : 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자

*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최근 3개월(‘21년 4~6월) 평균 본인부담금 85,750원 이하인 자

⑤ 기 타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 ~ ⑤)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불가

① 본 사업 참여자격(거주지, 나이, 근무조건, 소득기준 등) 미충족자

② 공고일 기준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참여 중인 자 ☞ 일모아시스템 중복 확인

③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및 해외파견자

④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군인․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비영리기관에 근무 중인 자 (사업자등록번호 82, 83, 고유번호증 등)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복 참여 가능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시 유의사항 >


•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PC 또는 모바일)
 신청은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본인 휴대폰 인증 및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수령을 위해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1. 7. 16.(금) 09:00 ~ 7. 30.(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7.30.)은 18:00까지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www.jinju.go.kr/youthwelfare) 접속 후 신청

○ 신청절차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체크리스트 작성 ⇒ 본인인증 ⇒ 회원가입 ⇒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 구비서류 등록 ⇒ 신청

○ 제출서류 *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여 첨부(JPG 또는 PDF 등 사진 파일만 가능)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페이지에서 작성) 각 1부

②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전입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http://www.gov.kr)

③ 근무확인서(회사 직인 및 사업주 도장 날인, *서명 시 부적격처리) 1부

※ 별도서식 :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④ 4대 보험 가입내역서 1부

※ 발급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가능(공동인증서필요)

⑤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간 : 2021. 4월 ~ 6월)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가능

⑥ 현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4. 자격심사 및 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제출서류 심사(자격요건 확인 등)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

- 재정지원 일자리지원 중복 참여 여부확인 등

○ 2차 심사 : 적격여부 판단된 지원자에 한해 실시

☞ 선정기준 :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소득 수준 동일자 처리 : 현 직장 장기근속 순 > 진주시 장기거주 순으로 선정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1. 8월 중순(예정)

- 선정결과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예정

* 미 선정자는 별도 통보 안 함.

 

5. 복지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연 최대 120만원 상당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급

☞ 연 4회 분할 지급(*2021년 8월 말 / 11월, 2022년 2회분 지급), 분기별 30만원

○ 지급시기 : 2021. 8월 말 예정(1차)

- 2회차 지급은 1회차 지급 후 3개월 뒤 신청 당시 조건(거주지, 근무지 등) 유지 시 지급

※ 단, 지원기간 중 자발적‧비자발적 퇴사 후 관내 기업에 1개월 이내 이직하여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 확인 시에는 2회차 지원금 지급 가능(*1회에 한함)

(이 경우 재직증명서,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가입내역서 제출) ⇒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 업로드

○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 확정 후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송

 


<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수령 전 사전절차 안내 >


※지원선정대상자에 한함.


❍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수령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본인 휴대전화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운영 앱 설치
* 사업 신청 시 등록된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상품권 발송
☞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운영앱 설치 및 결제방법 안내(붙임2 참조)


❍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사용처 : 제로페이가맹점 등록처에서 사용 가능
- 음식점, 학원, 이미용업, 편의점 등 진주시에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12,000여개)
* 제외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병원, 유흥주점 및 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 가맹점 등록 조회 : https://www.zeropaypoint.or.kr/

6. 기타 유의사항

○ 지원 신청은 온라인(www.jinju.go.kr/youthwelfare)으로만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반드시 본인만 신청 가능함. (방문 및 우편신청, 대리신청 불가)

 본 사업은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본인 휴대전화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운영 앱을 설치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관련 자주하는 문의사항은 사업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FAQ로 확인하기 바람.

○ 신청서나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 기타 사항은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749-5215, 8114)으로 문의바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2020.6.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2017.12.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2014.4.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신설 2019.2.12.>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소기업
(평균매출액)
제조업
(6개 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 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120억원 이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80억원 이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수도업 E36
건설업 F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제조업
(6개 업종)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억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H 8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 제외) 3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원 이하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30억원 이하
부동산업 L
임대업 N76
3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 등
120억 이하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C3120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C31322

 

 

 

1.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운영 앱 설치

 

 

2.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결제 방법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번호)

고용성격
(구체적으로 기재)


*해당 칸에 √(체크) 요망

주40시간 이상 근무 여부
(근로계약서상)
□ 해당됨 □ 해당 안됨
근무형태 □ 정규직 □ 일반계약직 □ 무기계약직 □ 기타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업무내용 □경영‧회계‧사무직 □연구개발‧기술직 □영업‧판매 관련직 □생산직 □서비스직 □단순노무 □기타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평균 매출액 ※ 주된 업종의 3년(2018년~2020년) 평균 매출액

현근무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 1~4인 □ 5~9인 □ 10~29인 □ 30~99인 □ 100인 이상
고용기간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현재 본 사업장에 근무 중임을 확인합니다.
2021. . .


사업장명(대표자명) : (회사 날인) *서명 불가(부적격 처리)
신청인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근무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현재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후 중복 참여가 확인이 되면 지원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복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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