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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대상 관련 >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ㅇ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ㅇ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관련 >

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ㅇ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5.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ㅇ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운영 기간 관련 >

6.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ㅇ 11개 시중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7.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기타 >

8.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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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2.9(수)~2.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1. 추진경과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2021년 8월, 관계부처 합동)」등에 따라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ㅇ 이후 2021년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필요 예산 확보 및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 개요

가.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은 2022년 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나.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ㅇ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ㅇ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 가입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수)~18(금)* 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각 은행 앱 하단의 배너 광고 또는 팝업창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안내 예정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처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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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서민금융 지원)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022년중 500만원 상향됩니다. (2022년 2월)

(통합 채무조정)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2022.1.27.)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을 확대합니다. (2022년 1분기)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2022년 1월~2022년 6월)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 ~ 0.1%p 인하됩니다. (2022.1.31.~)

(우대형 주택연금)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됩니다. (2022년 1분기)

 

2.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청년창업기업 등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확대됩니다. (2022년 3월)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합니다. (2022년 1분기)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3~5년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소득공제합니다. (2022년 상반기)

 

3.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1월)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前) 잔여한도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됩니다. (2022년 하반기)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됩니다. (2022년 1월)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됩니다. (2022년 11월)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연장(~2022년 10월)됩니다. (2021년 10월)

4.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ESG 정보 플랫폼)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 운영합니다. (2021.12.20.)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됩니다. (2022년 하반기)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2022년 중 600억원 공급)이 공급됩니다. (2022년 4월)

(소수단위 주식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해외주식 2021년 11월, 국내주식 2022년 3분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확대됩니다. (2021.12.13.)

(외부감사 대상 확대)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됩니다. (2022년 1월)

 

5.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DSR 강화) 총대출액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됩니다. (2022년 1월)

(신용대출 규제 예외)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예외로 허용됩니다. (2022년 1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2021년말 → ~2022년 6월말)됩니다. (2022년 1월)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됩니다. (2022년 1월)

6.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022년 1분기)

(보험료 부담 경감)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됩니다. (2022.1.1.)

(외화보험 제도개선)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합니다. (2022년 2분기)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2022.2.18.)


붙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담당기관
(연락처)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1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 상향
(현행)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1,500만원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2,000만원

(개선)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2,000만원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2,5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
내규」
(‘22.2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4)
2
통합 채무조정
시행
(현행)
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각각 채무조정신청

(개선)
➊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통합 채무조정 가능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면제·원금감면(최대 30%)·연체이자 전부 감면·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22.1.27.)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2)
3
코로나19 등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현행)
➊ 채무조정 이행중인 코로나19 피해자에 6개월 상환유예 지원
코로나19 사망자 등「재해구호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이재민에 한하여 최대 감면율(70%) 적용

(개선)
➊ 채무조정 이행자 중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유예 지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재난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감면율(70%) 적용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22.2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2)
4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현행)
ㅇ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이 ’21.12월말 종료

(개선)
ㅇ 신청기한을 ’22.6월말까지 연장
(‘22.1월~6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1)
5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현행)
ㅇ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적용중 (0.8~1.6%)

(개선)
ㅇ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조정(0.5~1.5%)
→ ‘18년 이후, 전체 가맹점의 약 96%인 연매출 30억 이하 우대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연간 6,900억원 경감*
* 우대가맹점 확대 등 기경감분(약 2,200억원) + ‘21년도 수수료율 인하(약 4,700억원)

ㅇ 특히, 연매출 3억 이하 영세 가맹점(약 220만개, 전체 가맹점의 75%) 수수료 부담을 약 40% 경감
* 연매출 3억이하 : 0.8% → 0.5%
연매출 3~5억 : 1.3% → 1.1%
연매출 5~10억 : 1.4% → 1.25%
연매출 10~30억 : 1.6% → 1.5%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2.1.31.)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
2992)
6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
(현행)
ㅇ 주택가격 1.5억원미만 1주택자 대상

(개선)
ㅇ 주택가격 1.8억원미만 1주택자 대상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22.1분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43)
2.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7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신설)
ㅇ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공동으로 42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ㅇ 마포 프론트원 입주 청년창업기업, D.DAY 참여기업 등에 투자 예정
(‘22.3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5)
8
청년희망적금
(신설)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이자소득비과세
(‘22.1분기)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
1688)
9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22.상반기)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
1688)
3.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10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현행)
ㅇ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개선)
ㅇ 더욱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1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
2696)
11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현행)

ㅇ 출금이체 전 사용자의 잔여이체 한도(1일 1천만원)조회 미 제공

(개선)
ㅇ 출금이체 전 사용자의 당일 잔여이체 한도 확인이 가능한 API 신설
(‘22.하반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6)
12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현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이 서비스 지정결정 당일부터 시작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시점으로 변경

* 서비스 지정 이후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정기간에서 제외되는 효과
(‘22.1월~)
금융규제
샌드박스팀
(02-2100-
2859)
13
개인사업자
정보 개방 추진
(현행)
ㅇ ‘20.6월부터 법인사업자정보 등*오픈API 형태로 개방
* 통합기업정보, 통합공시정보, 통합자본시장정보, 통합시세정보, 통합금융상품정보 등

(개선)
ㅇ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를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후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추진
(‘22.11월)
금융위원회
금융공공
데이터담당관
(02-2100-
2896)
14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 제고
(현행)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출자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에 따라 금융위 사전승인 필요

(개선)
ㅇ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사전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직접 부수업무로 영위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연장*
* `21.10.8일 종료 예정이었던 「핀테크투자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23.10.8일까지 연장
(`21.10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
2971)
4.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15
ESG 정보플랫폼
(ESG 포털)
서비스 개시
(신규)
상장사 ESG 공시 정보ESG 투자 통계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ESG 포털) 신설
거래소
「ESG 포털」
서비스 개시
(‘21.12.20)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2100-
1693)
16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신규)
평가기관의 자격요건,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규정한 가이던스 마련
(‘22.하반기)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2100-
1693)
17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현행)
ㅇ 현행 팩토링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따른 한시 사업으로 `22.3월말 종료 예정

(개선)
ㅇ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신용보증기금의 법정 업무로 반영
* `22년 중 600억원 공급 예정
「신용보증기금법」
(‘22.4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2)
18
국내·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현행)
ㅇ 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

(개선)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

해외주식은 국내 계좌부에 소수단위 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해외주식 소수단위거래
(‘21.11월)

국내주식 소수단위거래
(‘22.하반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
2644)
19
기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현행)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개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에 따라 제출대상 법인을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확대
* ‘21.1.14,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시행
(‘21.12.13.)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
2681)
20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확대
(현행)
ㅇ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개선)
ㅇ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22.1월~)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
2695)
5.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21
DSR 강화
(현행)
ㅇ 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ㅇ DSR 산정시 카드론 미포함

(개선)
ㅇ (’22.1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2.7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ㅇ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행정지도
(‘22.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24,2836)
22
신용대출
규제 예외
(현행)
ㅇ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 관련 별도 예외사유 명시 부재

(개선)
ㅇ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의 예외 허용
행정지도
(‘22.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24,2836)
23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현행)
ㅇ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21.12월말)

(개선)
ㅇ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기한 연장(~‘22.6월말)
(‘22.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43)
24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현행)
ㅇ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가능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 5억원, 지방 : 3억원

(개선)
ㅇ 수도권 : 7억원, 지방 : 5억원
(‘22.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43)
6.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현행)
ㅇ 각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신청기준안내 방식이 상이

(개선)
ㅇ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신청요건을 표준화하고 年 2회씩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각 금융회사 내규
(‘22.1분기)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953)
26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현행)
ㅇ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는 무사고 경력 불인정

(개선)
ㅇ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 예상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22.1.1.)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4)
27
외화보험 제도개선
(현행)
ㅇ 외화보험 판매시 환율변동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개선)
➊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 강화*
* 적합성·적정성원칙 적용, 실수요 확인 강화, 설명의무 확대 등

➋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험회사 판매책임 제고*
* CEO책임 하에 판매, 단계적 소비자보호조치 마련 등
모범규준
(‘22.2분기), 시행령
(’22.3분기)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45)
28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
(현행)
ㅇ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점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만 비대면 계약해지 가능

(개선)
ㅇ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계약해지 가능
보험업법
(‘22.2.18.)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2)

211230+(보도자료)+새해부터+달라지는+금융제도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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