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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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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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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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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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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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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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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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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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1,500만원
ㅇ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2,000만원
(개선)
ㅇ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2,000만원
ㅇ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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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내규」
(‘2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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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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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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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채무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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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
(개선)
➊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통합 채무조정 가능
➋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면제·원금감면(최대 30%)·연체이자 전부 감면·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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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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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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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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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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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➊ 채무조정 이행중인 코로나19 피해자에 6개월 상환유예 지원
➋ 코로나19 사망자 등「재해구호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이재민에 한하여 최대 감면율(70%) 적용
(개선)
➊ 채무조정 이행자 중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유예 지원
➋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재난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감면율(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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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2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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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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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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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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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이 ’21.12월말 종료
(개선)
ㅇ 신청기한을 ’22.6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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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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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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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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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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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적용중 (0.8~1.6%)
(개선)
ㅇ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조정(0.5~1.5%)
→ ‘18년 이후, 전체 가맹점의 약 96%인 연매출 30억 이하 우대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연간 6,900억원 경감*
* 우대가맹점 확대 등 기경감분(약 2,200억원) + ‘21년도 수수료율 인하(약 4,700억원)
ㅇ 특히, 연매출 3억 이하 영세 가맹점(약 220만개, 전체 가맹점의 75%) 수수료 부담을 약 40% 경감
* 연매출 3억이하 : 0.8% → 0.5%
연매출 3~5억 : 1.3% → 1.1%
연매출 5~10억 : 1.4% → 1.25%
연매출 10~30억 : 1.6%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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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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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
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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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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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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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주택가격 1.5억원미만 1주택자 대상
(개선)
ㅇ 주택가격 1.8억원미만 1주택자 대상
ㅇ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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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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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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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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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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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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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ㅇ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공동으로 42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ㅇ 마포 프론트원 입주 청년창업기업, D.DAY 참여기업 등에 투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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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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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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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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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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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➊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➋ 이자소득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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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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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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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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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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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ㅇ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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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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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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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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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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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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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개선)
ㅇ 더욱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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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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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
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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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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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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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출금이체 전 사용자의 잔여이체 한도(1일 1천만원)조회 미 제공
(개선)
ㅇ 출금이체 전 사용자의 당일 잔여이체 한도 확인이 가능한 API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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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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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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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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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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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이 서비스 지정결정 당일부터 시작
(개선)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을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시점으로 변경
* 서비스 지정 이후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정기간에서 제외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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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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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팀
(02-2100-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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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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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정보 개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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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20.6월부터 법인사업자정보 등*을 오픈API 형태로 개방 중
* 통합기업정보, 통합공시정보, 통합자본시장정보, 통합시세정보, 통합금융상품정보 등
(개선)
ㅇ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를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후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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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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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공공
데이터담당관
(02-2100-
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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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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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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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출자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에 따라 금융위 사전승인 필요
(개선)
ㅇ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사전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직접 부수업무로 영위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연장*
* `21.10.8일 종료 예정이었던 「핀테크투자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23.10.8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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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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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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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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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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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플랫폼
(ESG 포털)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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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ㅇ 상장사 ESG 공시 정보와 ESG 투자 통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ESG 포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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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SG 포털」
서비스 개시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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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2100-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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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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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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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ㅇ 평가기관의 자격요건,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규정한 가이던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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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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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2100-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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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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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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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현행 팩토링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따른 한시 사업으로 `22.3월말 종료 예정
(개선)
ㅇ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신용보증기금의 법정 업무로 반영
* `22년 중 600억원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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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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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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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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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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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
(개선)
ㅇ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
ㅇ 해외주식은 국내 계좌부에 소수단위 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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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단위거래
(‘21.11월)
국내주식 소수단위거래
(‘22.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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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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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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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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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개선)
ㅇ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에 따라 제출대상 법인을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확대
* ‘21.1.14,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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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시행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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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
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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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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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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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개선)
ㅇ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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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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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
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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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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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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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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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ㅇ DSR 산정시 카드론 미포함
(개선)
ㅇ (’22.1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2.7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ㅇ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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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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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2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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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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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규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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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 관련 별도 예외사유 명시 부재
(개선)
ㅇ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의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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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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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2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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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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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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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21.12월말)
(개선)
ㅇ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기한 연장(~‘22.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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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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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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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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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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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가능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 5억원, 지방 : 3억원
(개선)
ㅇ 수도권 : 7억원, 지방 :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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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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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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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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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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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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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각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신청기준 및 안내 방식이 상이
(개선)
ㅇ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신청요건을 표준화하고 年 2회씩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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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회사 내규
(‘22.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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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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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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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부특약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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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는 무사고 경력 불인정
(개선)
ㅇ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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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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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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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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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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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외화보험 판매시 환율변동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개선)
➊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 강화*
* 적합성·적정성원칙 적용, 실수요 확인 강화, 설명의무 확대 등
➋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험회사 판매책임 제고*
* CEO책임 하에 판매, 단계적 소비자보호조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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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
(‘22.2분기), 시행령
(’22.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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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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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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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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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ㅇ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만 비대면 계약해지 가능
(개선)
ㅇ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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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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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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