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IST

 

반응형
LIST
728x90
LIST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시작한다. 총 20억 원 규모로 업소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연 1%의 저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사용처가 시설개선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면, 이번에 신설하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임대료 등 종사자,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까지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다. 별도의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업소 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최대 100개소) 단,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2021년도에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나 올해 4월 이후에 개업 또는 지위승계한 업소는 제외된다.

연 1% 고정금리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타 융자상품이나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2,000만 원의 융자를 받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대비 5년 간 100만 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운영자금 신청은 10월 7일부터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돼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내년에는 1,000개 이상의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도 식품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자금공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기금융자 확대를 추진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직능단체, 업소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식품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식품정책과 02-2133-4704

반응형
LIST
728x90
LIST

서울시가 하반기 전기차 1만1,201대를 추가 보급합니다. 상반기 1만1,779대와 함께 올해만 총 2만2,98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인데요. 구매보조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시는 장애인‧차상위 이하계층의 우선순위 물량을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차 전환 지원을 강화합니다. 하반기 신청접수는 승용차의 경우 7월 28일부터, 전기화물차의 경우 8월 4일부터 시작되니 전기차 구매 생각이 있다면 신청대상, 방법 등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서울시가 올 하반기 전기차 보급 예산 1,21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오는 28일부터 1만1,201대를 추가 보급한다.   

시는 전기승용의 경우 다양한 신차 출시로 하반기 사전계약 대수가 2만대, 실제 생산가능 대수가 1만대 이상이나 상반기 보급물량은 이미 접수 완료되어 하반기 추가 보급이 없을 시 전기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하반기 추가 보급물량과 달라진 차종별 보조금 지원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에 등재된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7월 28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받는다. 다만,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8월 4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57종, 화물차 16종, 이륜차 77종이다.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공고/7.21.게시)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이번 추가 보급물량 총 11,201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0,582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619대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9,139대 ▴화물차 495대 ▴이륜차 948대 ▴택시 330대 ▴버스 289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중 민간 부문에 보급될 619대(택시 330대, 버스 289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및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차 전환 지원 강화한다.

하반기 구매보조금 지원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 첫째, 전기승용차는 하반기부터 보조금이 기존 최대 1,200만원(국비 800, 시비 400)에서 1,000만원으로 시비 200만원이 축소된다. 이는 시의 한정된 예산에서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인 1만명의 50% 수준인 4,500명 이상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하반기 본격 생산을 앞둔 국산 전기차가 판매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둘째, 장애인·차상위 이하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화물차 우선 순위 물량을 늘렸다. 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 확대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극대화하고자 우선순위 물량을 기존 10%에서 40%로 상향했다.

셋째,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집중 보급한다. 시는 전기이륜차의 경우 미세먼지 개선 및 주택가 소음저감 효과에 도움이 되는 만큼, 취약계층의 전기이륜차 우선순위 물량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이륜차 다량 구매 후 미운행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기준을 기존 구매대수 10대에서 5대로 강화했다. 

 

아울러 시는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차 전환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보조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차상위 이하 계층과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02-2133-3641~4),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

○ 신청일시
- 승용: 2021. 7. 28.(수). 10:00 ~
- 화물: 2021. 8. 04.(수). 10:00 ~
※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보급기간 이내라도 신청을 종료함
○ 구매가능 대수 : 개인 1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렌트카·리스사 등): 승용차 구매대수 제한 없음, 화물차 최대 10대 이내 구매 가능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환경부 : 044-201-6888
- 다산콜센터 : 120

 

#서울시 #서울소식 #전기차 #전기차지원 #전기차보급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EV

반응형
LIST
728x90
LIST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하고자「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참여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지원대상 : 상가 임차인과 ’21년 임대료(관리비, 부가세 제외)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 「상가임대차법」적용받는 환상보증금 9억원 이하 서울소재 상가·점포
  •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100)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

  • ◆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
    • 단순 물품 보관 창고,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
  • ◆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사용인 등
  • ◆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 임대인이 소유한 다수의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각각의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하여 인하 구간 적용
    총 임대료 인하 구간상품권 지원금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만원
    1천만원 이상 100만원
  • 상반기 상품권 지급받은 임대인이 추가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기존 임대료 인하액에 금번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간별 금액 적용

<상품권 추가지급 적용기준(예시) >

  •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2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30만원 해당 ⇒ 추가 지급 상품권 없음
  •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4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5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50만원 해당 ⇒ 추가 상품권 20만원 지급
  • ◆ 상반기 때 임대료 1,0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10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 인하했을 경우
    • 상품권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까지로 추가 상품권 지급 없음
  • ◆ 공동소유 상가 건물의 경우 하반기 때 다른 소유자 명의로 상품권 신청할 경우
    • 상가 건물 공동 소유자 A, B가 있을 경우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A가 상품권 30만원을 받았을 경우, 추가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B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 불가

신청방법

  • 가. 접수방법 : 우편(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 택일
  • 나. 접 수 처 :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부서(하단 참조)
    • 임대료 인하 상가가 2개 이상 자치구에 소재한 경우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임대료 인하 상가 소재 자치구 중에 1개 자치구에 신청
      • (예시) 상가 임대인이 종로구, 중구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경우 종로구, 중구 상가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종로구로 신청(종로구, 중구로 각각 신청하지 않음)
  • 다. 제출서류<신청시>
    • 상생협약서(공고문 붙임 1),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공고문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공고문 붙임 6)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자치구 자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
    • 임대료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라. 신청기간 : ’21.7.19.(월) ~ ’21.8.31.(화), (평일 09:00~18:00)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마.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 통보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 나. 상생협약 기간 중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 다. 상품권을 지급받은 임대인이 상생협약 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해 건물 양도 시 상생협약 내용을 신규 건물주(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신규 건물주(임대인)는 상생협약 내용(임대료 인하)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인은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 라. 임대인은 상생협약 이행 종료 시(제출기한: ’21.12.30.까지) 상생협약 이행(임대료 인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해당 신청 자치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 ※ 부정 수령, 협약 미이행 등 관련해서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마.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으로 본인 스마트폰에 상품권 서비스 이용 가능한 APP(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상품권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 서울사랑상품권 문의 제로페이 고객센터 1670-0582/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또는 웹사이트(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1539) 참조
  • 바. 임차인의 업종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공고문 붙임 7)에 해당될 경우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사항

  •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 검색창(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나. 기타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2133-5158)과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구별 담당부서

연 번자 치 구담 당 부 서연락처(사무실)

1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72
2 중 구 전통시장과 02-3396-5042
3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784
4 성동구 지속발전과 02-2286-6592
5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77
6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02-2127-4366
7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74
8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02-2241-3962
9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02-901-6443
10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3
11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88
12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6833
13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4910
14 마포구 지역경제과 02-3153-8582
1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1
16 강서구 지역경제과 02-2600-6577
17 구로구 지역경제과 02-860-2868
18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06
19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02-2670-3423
20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1180
21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02-879-5746
22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03
23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494
24 송파구 지역경제과 02-2147-2512
25 강동구 일자리창출과 02-3425-5845

※ 서류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공고문(제출양식 포함).hwp
0.06MB

반응형
LIST
728x90
LIST

서울시내 모든 해체공사장에 대해 착공신고가 의무화 되며,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해야 착공승인을 받을 수게 된다.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성북구 장위동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서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강한 것이다. 

5대 대책은 ①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②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③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④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⑤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첫째,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해 있는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해체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정비구역을 제외한 일반지역 내 지상 5층 이상 건축물만 해체 심의를 받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층 이상 건축물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둘째, 시공사의 책임과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건설공사와 달리 해체공사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만 받으면 별도의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이루어져 공사장 안전상황을 파악·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해체공사장은 시공자가 착공 전 가설울타리, CCTV 같은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감리자의 안전점검을 마친 후, 허가권자(자치구)가 이를 검토·승인하면 실질적인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과 관리인력 명부를 허가권자(자치구)에 의무 제출하도록 해 불법 재하도급을 차단한다. 해체 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를 자치구에 보고하는 시점도 사후에서 수시로 변경된다. 

셋째, 자치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을 재개발‧재건축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한다. 특히 시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 공사장을 선별해 해체공사 중 최소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선다. 

넷째,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해체 전 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해 해체계획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해체공사장에 의무설치된 CCTV를 공공이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다섯째,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비롯해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가능하게 적용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해체공사장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지역건축안전센터 02-2133-6982

반응형
LIST
728x90
LIST

코로나 확진자수가 다시 1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7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방역, 검사, 치료, 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들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인내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확산세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7월 14일까지 1주간 추가 연장한다. 

최근 1주(7월1일~7일)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636.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36.9%가 증가(+171.4명)했다. 7월 7일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지난 유행(1~3차)은 대규모 집단발생(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6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6월 5주 차에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시행하였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추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2단계 1주일(7.8~7.14) 추가 연장

우선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 등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검사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한다. 서울광장, 강남역, 구파발역 등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를 추가해 현재 26개를 51개까지, 2배로 늘린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현재 4곳에서 10곳까지 2배 이상 확대한다. 운영 중인 가락시장, 강남역, 대치동, 홍대입구에 이어 노원‧양천구의 학원 밀집가와 이태원,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등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운영한다. ☞서울시 선별진료소 현황 바로가기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확진자가 즉시 입원 가능한 생활치료센터 병상도 다음 주까지 2000개 이상 추가 확보한다. 현재 서울시는 15개소 2,621개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운영 중으로, 가동률은 71%다. 여기에 7월 7일 177병상, 9일 250병상, 12일 277병상 등 704개 병상이 추가될 예정이며, 다음 주까지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도 충분히 확보해 공공의료시스템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지켜나간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은 서울의료원 등 16개 공공병원과 24개 민간병원에서 2,144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7일 기준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47.3%인 1,015병상으로, 향후 133개 병상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아울러 중증환자 전담병상도 현재 서울대병원 등 21개 병원에서 221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7일 기준으로 35.3%인 78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어 아직 여유는 있지만 중증 환자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한다.

한강공원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심야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시간을 조정한다. 지하철, 버스는 물론 마을버스도 10시 이후 부터 감축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에 대해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찰, 자치구와 함께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0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0구분행정처분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5차 이상 위반

현 행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후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현재 학원, 실내체육, 종교, 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부처‧지자체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며, 현장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단을 확대 개편해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과 기업 내 집단회식·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반응형
LIST
728x90
LIST

서울시가 2021년 제2회 공무원시험 채용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험으로 총 417명의 인원을 선발하는데요. 분야별로는 행정직 242명, 기술직 158명, 연구직 17명을, 직급별로는 7급 348명, 9급 52명, 연구사 17명을 뽑습니다. 올해부터는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과목 중 영어는 토익, 토플, 텝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응시원서 접수방법과 시험 일정 등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6월 15일 공고를 통해 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시험으로 총 417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임용시험을 통한 채용인원은 417명이며 ▴공개경쟁 309명 ▴경력경쟁 108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242명 ▴기술직군 158명 ▴연구직군 17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348명 ▴9급 52명 ▴연구사 17명이다. 

올해부터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과목 중 영어, 한국사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영어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은 TOEIC, TOEFL, TEPS, G_TELP, FLEX이며,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등급은 2급 이상이다. 대체과목의 능력검정시험은 2016년 1월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2021년 10월 16일) 전일까지 기준점수(등급) 이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타 시도와 동일하게 10월 16일에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1월 17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2월 29일이다.

 

공통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거주지 제한은 없다. 응시연령은 ▲7급/연구사의 경우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8·9급의 경우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조건이 있다. 단, 기술계 고졸자 임용시험은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4. 12. 31. 이전 출생자)도 응시할 수 있다. 그밖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다.

기타 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1~8

반응형
LIST
728x90
LIST

혼자 사는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여성 1인가구와 점포에 ‘범죄예방 안심장치’를 지원합니다.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나 비상벨 같은 물품인데요. 지난해 11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것을 올해는 25개 자치구로 확대합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18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 ‘안심홈세트’와 ‘안심점포’ 1500곳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방법과 일정 등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 2020년 10월 양천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인 A씨는 누군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집에 침입하려 한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서는 A씨에게 서울시 ‘안심홈세트’ 사업을 소개 해줬고, 해당 구청은 A씨의 집에 CCTV, 현관문 및 창문 이중잠금장치 등 안심홈세트를 긴급 지원했다. 보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주거침입이 발생했고, 외부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캡처 사진이 전송되는 안심홈세트 CCTV에 피의자의 모습이 포착돼 수사관들이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울시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 지원 사례)

 

서울시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 1인 가구와 점포에 안심장치를 지원하는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은 노후된 원룸,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지리적, 환경적으로 범죄취약상황에 놓여있는 소액 전·월세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에 안전장치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 1인 가구 지원물품은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스마트 안전센서’ 등이다. 

여성 1인 점포 지원물품은 ▴신고 시 구청 CCTV 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출동을 지원하는 ‘비상벨’ 등이다.

 

18개 자치구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1500곳 선정해 지원

 

오는 6월 1일부터 18개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안심홈세트’, ‘안심점포’ 신청을 받는다.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약 1,5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홈세트는 여성 1인 가구, 미혼모,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면 ‘안심점포’ 비상벨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취약지역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해 지원한다.

각 지역별로 주거 형태와 현황, 안전장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 지원 물품 등은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상반기 지원하지 못한 자치구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안전정책수요에 대응해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안심생활환경 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신청 안내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신청 안내자치구구청 홈페이지(신청서)담당부서연락처

강동구 www.gangdong.go.kr 여성가족과 3425-5764
강북구 www.gangbuk.go.kr 여성가족과 901-6693
강서구 www.gangseo.seoul.kr 가족정책과 2600-6794
관악구 www.gwanak.go.kr 여성가족과 879-6122
광진구 www.gwangjin.go.kr 가정복지과 450-7568
금천구 www.geumcheon.go.kr 여성가족과 2627-1438
노원구 www.nowon.kr 여성가족과 2116-3737
동대문구 www.ddm.go.kr 가정복지과 2127-4257
동작구 www.dongjak.go.kr 보육여성과 820-9349
마포구 www.mapo.go.kr 여성가족과 3153-8924
서대문구 www.sdm.go.kr 여성가족과 330-8236
서초구 www.seocho.go.kr 여성보육과 2155-6693
성북구 www.sb.go.kr 여성가족과 2241-2572
양천구 www.yangcheon.go.kr 가족정책과 2620-3385
용산구 www.yongsan.go.kr 여성가족과 2199-7145
중구 www.junggu.seoul.kr 여성가족과 3396-5403
중랑구 www.jungnang.go.kr 여성가족과 2094-1767

 

■ 여성 1인 점포 ‘안심점포’ 신청 안내

여성 1인 점포 ‘안심점포’ 신청 안내자치구구청 홈페이지(신청서)담당부서연락처

강동구 www.gangdong.go.kr 여성가족과 3425-5764
강서구 www.gangseo.seoul.kr 가족정책과 2600-6794
관악구 www.gwanak.go.kr 여성가족과 879-6122
동작구 www.dongjak.go.kr 보육여성과 820-9349
성동구 www.sd.go.kr 여성가족과 2286-6183
양천구 www.yangcheon.go.kr 여성가족과 2620-3385

문의 : 여성정책담당관 02-2133-5010

반응형
LIST
728x90
LIST

서울50+인턴십 매칭데이 모습(2019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가 새로운 분야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50+인턴십’ 사업을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50+인턴십’ 참여자의 활동 영역은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이며, 올해는 미래 핵심 산업인 그린·디지털 분야도 확대해 운영한다.

 

■ ‘서울50+인턴십’ 세부사업별 운영 계획

8개의 세부사업에서 총 3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며, 활동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제와 전일제로 나누어 운영한다.

 

시간제는 월 최대 57시간 근무하고 최대 61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다(단체상해보험 가입). 전일제의 경우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연계해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235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주휴·연차수당 별도, 4대보험 의무가입).

 

■ ‘서울50+인턴십’ 활동조건·지원내용

새로운 기회를 꿈꾸는 만 45세~67세의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 모집은 세부 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50+포털(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참여자는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기, 인생2막 커리어 설계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은 후 각 기업과 기관으로 배치돼 활동한다.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50+인턴십 사업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활기차고 의미있는 인생2막을 설계하고자 하는 50+세대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대간 함께 일하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50플러스포털, 1661-5516, 02-460-5050

출처 : 서울시 블로그

반응형
LIST
728x90
LIST

서울시는 3월 29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차 살 때 이것저것 따져보게 되죠. 차를 구입해야 한다면 수소차는 어떠세요? 친환경 수소차를 구입하면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속도로 통행료·공영주차장 주차료·50% 감면 등 혜택도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길이 가는 건 보조금 지원. 구매보조금으로 수소차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혜택 모르는 사람 없게 ‘내 손안에 서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3월 29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서울 도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시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0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각각 56.45, 178.96% 급증한 반면 경유차(1.22%), LPG(4.98%)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29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863대 중 1차분 388대 물량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양재수소충전소 전경

 

올해 보급하는 수소차 보조금은 서울시 1,100만 원, 국비 2,250만 원을 포함한 총 3,35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며,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1업체당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수소차 보급은 총 877대로, 충전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시·구·시 산하기관 공공차는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 100%(승용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의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시·자치구에 14대를 보급한다. 

민간보급 물량 863대에 대하여는 수소 충전소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1차 388대, 2차 475대 예정이다. 

올해 8월경 국회충전소 증설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수소차 운전자들의 충전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1·2차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취약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수소차 보조금 지원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보급한다.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차종(1개사 1종)

1차 공고분 388대 중 88대(총 877대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9월까지 보급하며,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의 경우 2차 공고분 600대와 통합하여 보급한다. 
  
한편, 수소차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자격조건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의무준수 사항을 강화했다.

수소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소충전소 전용 앱(APP) ‘하이케어’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소충전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수소차 운행에 편리한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문의 : 통합콜센터 1661-0970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출처 : 서울시 블로그

반응형
LIS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