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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ECRM]

① 사이버 범죄 신고와 상담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사건을 배당하거나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

② 경찰서 방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찰서 방문 전 미리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신고, 상담, 제보 3가지 민원 유형으로 분류되어 진행

 

[접수 대상]

-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로 해킹, 사기, 불법 사이트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자

- 환불, 배송 지연, 개인 간 다툼, 약관 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는 접수되지 않음

 

[사이버 범죄 대상]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 해킹, 서비스거부공격(DDoS 등), 악성 프로그램,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정보통신망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위치 정보 침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이버 스팸메일 등

 

- 불법 컨텐츠 범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스토킹,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사이버 스팸메일

 

[진행 절차]

① 온라인 접수 → ② 경찰서 방문 → ③ 조사 → ④ 종결

*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온라인 접수 후, 상단의 진행 절차대로 처리

 

[접수 방법]

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② 신고, 상담, 제보 중 접수하려는 유형 선택

③ 인적 사항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④ 신고 내용 확인 및 접수 완료

*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가능하며,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 신문고를 이용

 

[문의처] 경찰청 민원 상담 ☎1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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