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차주단위 DSR 적용이 확대됩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면서,
서민 실수요자 보호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질문1.
작년에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 대출을 올해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한가요?
질문2.
2022년 1월 이전에 2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았고,
이번에 만기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인가요?
질문3.
현재 전세자금대출 3억원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상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4.
DSR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은 연간 상환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 Q&A]
1편 : 👉https://blog.naver.com/blogfsc/222550144032
2편 : 👉https://blog.naver.com/blogfsc/222550162193
3편 : 👉https://blog.naver.com/blogfsc/22255016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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