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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했는데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는 상사

너무한 거 아닌가요?

A씨는 퇴근 이후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연락 오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큽니다.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퇴근 후 수시로 연락하는 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Q. 혹시,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법 같은 건 없나요?

프랑스에는 ‘로그오프법’이라고도 불리는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법(엘 콤리·El Khomri)을

세계 최초 시행(2016)해 직원이 퇴근 후

회사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 금지 규정은 없지만, 일생활균형 확산으로

많은 회사에서 업무시간 이외에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Q. 관리자 입장에서는 업무시간 외 떠오른 생각을 바로 전달하지 않으면 잊어버릴까봐

염려가 되어 그런것 뿐이에요.

간단한 연락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이제 바꿔주세요!

근무 외 시간에 떠오른 지시사항은 메일이나 예약 문자를 활용하는 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에티켓을 갖춰주세요.

직장인 74%는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와

자료 요청에 시달리고, 이 중 60%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무혁신 실태조사, ‘16년 고용노동부)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당연한 업무 에티켓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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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임금도 소액인데다 단기로 하는 알바여서 정식으로 취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Q.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을 하게 되면 꼭 알려야 하나요?

A. YES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어로 적발될 경우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Q. 알바는 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A.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2.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3.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5.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6.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Q. 알바로 일한 내용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 실업급여 일액이 8만원인 사람이 10일간 취업했다면?

80만원(8만원X10일)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됨

Q. 주변에서 부정수급하는 경우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A.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부정부급 제보는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노동청(지청)에서 가능해요.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정수급 확인 시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포상금: 최대 500만원

*단, 익명 제보 시 미지급

부정수급 제보: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

Q. 아... 잘 몰랐어요. 자진 신고는 어떻게 하죠?

A.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에 한해서는 추가징수 부과가 면제되며 형사처벌의 선처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자진신고기간: 9월 10일(금)~10월 8일(금)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꼭 필요한 안전망이예요.

부정수급은 절대 안되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출처] [노동법 극장]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취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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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임산부를 위해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1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모두 가능!”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도 포함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분)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임신기간 16~21주 : 50만 원

- 임신기간 22~27주 : 100만 원

- 임신기간 28주이상 : 15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인증서 회원가입 필요

2.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

※이외 근로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 필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1인 사업자·프리랜서 엄마도 출산급여 챙기세요!|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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