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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하는

각종 사기들에 대해 알려드려고 하는데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방심하는 순간에 당하고 말죠.

올해 설 명절에는 이러한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요.

이러한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택배·정부지원금 등 사칭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지난해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20만 2000여 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만 5000여 건으로

전체 대비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택배관련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스미싱을 통해 전송된 문자내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이러한 악성 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 하는데요.

또한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고, 악성 앱 클릭 등으로 인한

감염이 의심된다면 전화 ‘118’로 신고 또는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를 점검 받아야 합니다.

*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여기까지 설 명절에 늘어나는 사기 피해와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설에는 편리한 택배 주문을 이용하는 만큼

문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여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행복만 가득한 설 명절이 되기를

경북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

ecrm.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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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경감 조치

산업통상자원부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8.2% 인상해 지원합니다.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급 가구의 평균 지원액은 10만 9000원에서 11만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대상 가구는 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만 8000여 가구입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실물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전화 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8.2% 인상해 지원|작성자 산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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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비할인권 지원 정책 중 하나였던 ‘1타3만 체육쿠폰’ 기억하시나요? 헬스장, 실내골프장, 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국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타 3만 체육쿠폰 사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제인 1월 24일부터 사전접수가 시작 된 1타3만 체육쿠폰 사전접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1타3만 체육쿠폰 지원 내용(지원 혜택)

 

1타3만 체육쿠폰은 환급대상업체로 등록한 민간 실내체육시설과 비대면 체육강좌(코칭) 서비스 업체에서 누적금액 8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이용자에게 3만원을 환급해주는 소비지원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약 52만 5천명이 환급 혜택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지원 인원을 조금 더 늘려 약 56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적용하되,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은 선착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첨부 필수)

1타3만 체육쿠폰 사전접수 기간 & 신청 방법

2차로 진행되는 이번 1타3만 체육쿠폰은 1월 24일(월) ~ 2월 6일(일)까지 사전접수 신청이 진행되는데요.

체육시설 소비할인권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오는 1타3만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smile/smile.jsp )에서 쿠폰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결제할 카드사를 선택한 뒤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지난해 카드를 등록했던 분들 가운데, 다른 카드로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2월 6일 이전까지 카드 변경 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01.
1타3만 체육쿠폰 홈페이지 메인 화면(www.kspo.or.kr/smile) 접속
02.
결제하실 카드사 선택 (국민카드/하나카드/BC카드/현대카드/신한카드/농협카드/삼성카드)
- 기재되지 않은 카드는 반드시 카드사에 사전에 문의하고 신청하여야 함.
- 지역화폐 불가, 법인카드 불가, 재난지원금/상생지원금 가능, 가족카드/체크카드는 카드사별 정책이 달라 카드사로 문의
- 온라인결제 불가
※ 카드 변경 희망시 신청기간 내(2월 6일)에만 1타3만 체육쿠폰 홈페이지 > ‘신청카드사 변경하기’ 버튼을 통해 변경 가능
03.
휴대폰 본인인증 시행
- 결제하실 카드의 명의자와 동일한 사람의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하여야 함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본인인증 불가로 체육쿠폰 사업 참여 불가능
04.
접수 완료
- 홈페이지 내 ‘쿠폰신청 접수내역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 가능
- 접수 완료 후, 바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결제기간(2월 11일 ~ 3월 11일, 선착순) 동안에 결제를 하여야 함

환급 일정

체육쿠폰 신청 이후인 2월 9일부터는 ‘1타3만’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업체 확인이 가능하고요. 환급은 2월 11일(금) ~ 3월 11일(금)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가 신청했던 카드사를 통해 3월 21일(월) 이후 진행 됩니다. 환급액 3만원은 결제하신 카드의 카드 대금이 인출되는 본인 계좌로 입금 처리 됩니다.(입금 통장, 방법은 카드사로 문의)

체육활동 증진 장려와 민간 실내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다시 돌아온 체육시설 소비할인권! 1타3만 체육쿠폰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8- 0918), 카카오톡 채널(1타3만 체육쿠폰)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1타3만 체육쿠폰 신청하러 가기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쿠폰

 

www.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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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2022 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가 올해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 민생안정을 중점으로 하는 2022년 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서울시청 1층에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설치, 운영해 설 연휴기간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2년 설 종합대책은 ▴안전 ▴교통 ▴생활 ▴물가 ▴나눔 총 5개 분야 20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에 마련된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

안전 | 선별진료소‧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대응 및 화재‧재난 대비

코로나19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설 연휴에도 정상 가동하고, 시 직영 검사소  자치구별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및 이송관리체계를 마련, 비대면 진료 등을 실시하고 '시-구-소방본부-의료기관-병상배정반' 간 핫라인을 구축해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 대처한다. 설 연휴에도 재택치료 환자 동거 가족을 위한 ‘가족안심숙소’가 정상 운영된다.

전통시장,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원시설, 음식점‧카페 등 연휴 기간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시립 장사시설 실내 봉안당을 폐쇄하고, 온라인 성묘시스템 ‘사이버 추모의 집’을 운영해 온라인 성묘를 권장할 예정이다.

도시기반시설 공사장 224개소,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292개소, 시 직영공원 26개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노인복지의료시설 등 코로나19 관련시설 71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1.5.~1.25.)를 실시한다.
올해 설 연휴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평시 휴일 수준으로 운행한다

교통 | 심야 버스‧택시 정상 운행 등 교통수요 대응, 교통시설물 방역‧안전점검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를 증차 운행해 시민들의 귀성‧귀경길을 돕는다.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막차시간 연장 없이 휴일 수준으로 운행하고, 심야 버스‧택시는 정상 운행해 늦은 밤 귀성‧귀경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휴 기간에도 터미널 내 방역소독을 1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전광판‧안내방송 등을 통해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을 안내한다. 발열 등 감염의심자 자체격리소 등도 운영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

서울역, 김포공항역, 고속터미널역 등은 타 교통시설과 연계해 승객 집중이 예상되는 귀성일(1.29.) 및 귀경일(2.1.)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역사 내 시설 방역소독을 일 4회에서 5회로 증회, 지하철보안관 특별순회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점검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약국을 지정,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생활 | 65개 응급의료기관,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안내 등…생활문의 120다산콜

응급의료기관 지정 병‧의원 및 약국을 설 연휴에도 운영하며, 도심 청결을 위한 순찰기동반 활동 강화, 120 다산콜센터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65개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등을 안내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휴일지킴이약국

연휴 기간 쾌적한 생활을 위해 연휴 이전 공무원, 환경미화원, 지역주민 등 민관합동 일제 청소도 실시한다. 순찰기동반이 다중이용시설 등 쓰레기 투기우려지역에서 활동하며 도심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120다산콜센터는 24시간 운영해 시민 문의에 대응한다. 심야버스‧택시 운행정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설날 문화행사,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정보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며, 문자, 수어, 챗봇 등 특화 상담도 진행한다.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설 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물가 |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성수품 수급 관리 등 물가안정 도모

명절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방지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당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도 실시한다. 

성수품 공급물량을 최근 3년 평균 거래물량 대비 110% 수준으로 공급해 성수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출하장려금, 차량운송비, 출하손실보전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주요 성수품에 대한 담합 행위나 가격표시제 미이행, 원산지표시 불이행 등 부당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점검반도 편성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릭을 도모할 예정이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도 발행한다. 약 4,875억 원 규모, 10% 할인율로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70만 원까지 구매, 최대 2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5,000억 발행…'서울페이+'로 간편 구매하세요!

종로구 안국동 소재 ‘상생상회’에서는 ‘설 특별전’을 개최해 전국 16개 지역 218개 농가에서 생산한 549개 품목을 최대 3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할인에 흥이 절로 얼쑤! 상생상회 설맞이 특별전

나눔 | 취약‧소외 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및 비상연락망 통한 응급상황 대비

기초생활수급가구, 시설입소 어르신‧장애인에 대해 설 명절 위문 금품을 지원하고 노숙인, 쪽방주민, 결식우려아동에 대해 급식도 지원한다.

또한, 명절 소외이웃을 위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희망마차’를 운영(1.10.~2.25.)하고, 기업‧협회 등 민간이 기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긴급 위기가정,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1,200세대에 꾸러미 키트를 전달한다.

지역복지관의 주요 명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며, 설맞이 특식, 명절키트, 후원물품 등은 각 지역복지관 이용자에게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

연휴기간 취약어르신에 대한 안전 확인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총 3,047명을 동원,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돌봄 필요 어르신 1만 5,441명을 대상으로 유선 및 방문 안전 확인을 진행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응급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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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로 인해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근로기준법 연차

 근로기준법 연차

- 근로자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동안 80% 이상 출근

- 연차 발생기준에 충족하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 발생

-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와 1년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

- 1개월 개근마다 발생하는 연차 1개와 별개로 2년차에는 1년동안 80%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 발생

- 입사일로부터 2년동안 최대 26개의 연차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연차 Q&A

Q1.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A. 연차는 1년 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연 중도 퇴사 시 해당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샌드위치 연휴 발생 시 회사는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특정 근로일 연차휴가일과 갈음하기로 서면합의 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Q3. 고정연장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연차의 목적과 취지상 휴일 또는 연장근로일에는 사용이 원칙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사업주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

-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격려했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음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하고,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 발생 월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

※ 통상임금

-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의 기준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


여기까지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2021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정확하게 계산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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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에는 다양하고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수도권 최대의 재래어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 있는데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이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를 통해

질 좋은 수산물 저렴하게 구매해

알뜰한 설 명절 차례상 준비하세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대한민국 수산대전

해양수산부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수산업계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를 늘려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돕는 사업인데요.

행사 기간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6만8천 원 이상 구매시 2만 원

▲5만1천 원~6만8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5천 원

▲3만4천 원~ 5만1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1만7천 원~3만4천 원 미만 구매 시 5천 원 입니다.

단, 이번 행사는 시장별 참여 점포에 한하고,

젓갈류 포함 가공식품,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되며

예산이 소진될 시 환급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인들도 도와주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리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

놓치지 마시고 싱싱한 제철수산물 구입하세요~

 
 

#남동구#소래포구#전통어시장#수산물#대한민국#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이웃#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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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시작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에너지캐쉬백은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 또는 가구보다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이면 그 절약한 양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세종, 나주, 진천 3개 혁신도시가 참여합니다. 이들 지역에서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의 평균 전기 절감률보다 많이 절약하면 절감량 구간별로 20만원에서 300만원의 캐쉬백이 지급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개별 세대도 참여 가능한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많이 절약할 경우 절감량 1kWh 당 30원의 캐쉬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나 세대는 1월 24일부터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캐쉬백은 2~5월 절감 실적에 대해 6월 중 지급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세종‧나주‧진천 시민들이 전기 사용량을 5%만 줄여도 연간 34GWh 규모의 전기가 절약되며, 이를 통해 500ml 페트병 약 2억 2000만 개 생산과 폐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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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은․산은의 설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 1월 3일부터 기은, 산은 지점의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지원기간 : ‘22년 1월 3일~2월 18일

 

 

2. 신보 보증과 관련하여 설 연휴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신보는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하여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

① (신규보증)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 그 밖의 기업은 2월 3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② (기한도래) 개별 영업점이 1월 29일∼2월 2일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사전에 협의하여 모두 1월 28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

 

 

3.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

* (예)코로나 연착륙 특례보증 : 보증료 최대 1.0%, 보증비율 95%

4. 희망대출플러스(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기존 정책자금과 중복하여 신청 가능한지?

 희망대출플러스  저신용(소진공 융자)·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가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정책자금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보 중·저신용 특례보증」 등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및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 간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 실행된 대출은 회수

 

5.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시 대표자 본인의 신용평점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은 온라인상 나이스 평가정보*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 (PC) ‘NICE지키미(www.credit.co.kr)’ → (하단) 전국민 신용조회 → 본인인증 → 서비스 이용

(모바일) ‘NICE지키미(www.credit.co.kr)’ → (전체메뉴) 체험하기 → 전국민 신용조회 → 서비스 이용

 

 

 

NICE지키미

1위 신용평가기관, 신용점수 올라가는 나이스한 신용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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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신용(920점 이상) 소상공인이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초과된 경우 희망대출플러스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기존 대출한도 소진으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더라도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1.5%)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자금을 제공

ㅇ 이를 통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 밖에 지역신보 등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부대출 등 상담 가능

7. 설 연휴 중 중소 가맹점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음

 

 

 

 

 

8.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대출 만기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체 이자 부담 없이 2월 3일로 자동 연장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1월 28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9. 설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2월 3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3일 이자 납입 정상 납부로 처리

 

10.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3일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음

ㅇ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8일에도 지급 가능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11.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 없이 2월 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

ㅇ 고객이 원하는 경우 1월 28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

 

 

12. 설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는지?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에 출금 처리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ㅇ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음

13.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금융공사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8일 먼저 지급할 예정

ㅇ 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월 27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1월 28일에 찾을 수 있음

*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14. 설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

 

*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1월 25일 신청 시 1월 28일 이전 수령 가능하나 상품별․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편입한 개별 상품의 약관 등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예 : 해외 주식형펀드는 영업일 기준 약 8~9일 소요)

 

 

 

 

 

 

15. 1월 3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설 연휴  매도대금 지급일(1월 31일 ~ 2월 1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직후(2월 3일 ~ 4일)로 지급 순연

① (사례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1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월 1일이 아니라 2월 4일로 순연

② (사례2)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의 경우 1월 28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1월 28일 당일 수령

※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16. 설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 소요되므로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만기도래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 이후 가능

 

□ 설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ㅇ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음

 

 

 

17.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2개 은행(농협, 광주)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 운영하여 신권 교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

 

 

< 신권교환 가능 이동점포 운영 계획 >

은행
이동·탄력점포명
위치
운영기간
운영시간
취급업무
농협
은행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1월 28일
~1월 29일
09시~16시
ATM 운영, 신권교환
성남유통센터
1월 28일
~1월 29일
09시~16시
ATM 운영, 신권교환
광주
은행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
(하행선 광주방향)
1월 28일
09시30분
~15시30분
ATM 운영, 신권교환

 

 

 

 

18. 설 연휴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부동산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ㅇ 사전에 거래일자 변경, 자금 확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 조치가 필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도 어려우므로 미리 거래일 조정이 필요

 

 

 

 

 

 

19.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

ㅇ 따라서,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거액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 확인

ㅇ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미리 한도 증액

 

<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이체한도 >

구 분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현금카드
인출한도
100만원
600만원
이체한도
600만원
3,000만원
텔레뱅킹
개인
5,000만원
2.5억원
법인
1억원
5억원
인터넷뱅킹
개인
1억원
5억원
법인
10억원
50억원
모바일뱅킹
1억원
5억원
메일뱅킹
1,000만원
5,000만원
※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개별 금융회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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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① ’21.12.27부터 시행했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②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③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제외 대상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융자 규모 및 조건]

- 규모 : 1.4조원

- 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 금리·기간 : 연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기간]

- ’22.1.3(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

[신청방법 및 약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 바로 가기

https://ols.sbiz.or.kr/

 

-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0개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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