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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해진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늘어났어요.

 

*1천만 원 초과 기부금 30%에서 35%로 확대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확대 #기부금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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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39329680&bsIdx=464&bcIdx=521&menuId=1534&isManager=true&isCharge=true&page=1 

 

공정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설 연휴 기간인 2022년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경기도민을 위한 11개 분야의 종합대책을 안내드립니다. 설 연휴기간 중 비상근무체계 안내표입니다. 방역대응 조직운영, 선별진료소 운영

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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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 청년희망적금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

▶ 미리보기 방법: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에서 조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 청년희망적금 출시: 2월 21일 (월)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

2021년 8월 청년특별대책 발표

“청년의 자산관리와 미래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 매월 50만원 까지!

📌 최대 2년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수) ~ 2월 18일(금)

방법: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에서 조회

"내가 가입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 ∼ 오후 10시 중 운영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가입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줘요"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월) 출시됩니다

▶ 미리보기한 은행에서 추가 확인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 물론, 미리보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요

▶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세히 알아보기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청년희망적금 플랜

매월 50만원씩 X 2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36만원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 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주식 등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

소득 기준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은 2022년 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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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설 연휴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도 만날 생각에 항상 설레는 명절,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및 도로 정체 현상으로 고향 가는 길이 마냥 기쁘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2년 설 연휴 예상 이동량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모바일로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2,877만 명,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1일 평균 462만 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살펴보면 설 당일인 2월 1일(화)에는 총 531만 명으로 최다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동량 기준으로 작년 설 대비 약 17.4% 증가한 수치입니다.

귀성길은 설 전날인 1월 31일 오전이 18%로 가장 많으며,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2월 2일 오후가 27.5%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향을 가는 대신 여행길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행객은 1월 30일 오전이 10.8%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각 권역 간 이동하는 전체 통행 중 수도권 통행이 귀성 시 40.5%, 귀경 시 37.6%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 간 통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권이 76.4%, 충청권 69%, 경상권 57.3% 순이었으며, 지역 내 통행은 제주권 54.5%, 강원권 49.6%, 전라권 45.6%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통수단별로 살펴보면 승용차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며 그 외에 버스 4%, 철도 2.9% 등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을 보내는 가구 중 설 전날 귀성(또는 여행)하고 설 당일 귀경한다고 응답한 가구가 12.0%로 가장 많았으며, 설 전날 귀성(또는 여행) 후 설 다음날 귀경 예정인 가구가 10.0%, 설 당일 귀성(또는 여행) 후 설 다음날 귀경이 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에 가장 이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노선은 경부선이 26.2%로 가장 높았고, 서해안선 14.1%, 중앙선 10.2%, 호남선(천안-논산)7.9% 순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 및 노선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고속도로 정체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함께 이동하는 인원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자가용 3.2명, 대중교통 2.0명으로 조사되어 자가용은 전년 대비 증가, 대중교통은 감소하였습니다. ‘20년~’22년 동안의 평균 동행인 수는 자가용(3.3명→3.1명→3.2명), 대중교통(2.3명→2.3명→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귀성길 혼잡예보도를 살펴보면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고속도로 모두 1월 29일에서 1월 30일 사이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귀경길 혼잡예보도를 살펴보면 주요 5개 고속도로 노선 모두 2월 1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사적모임 제한으로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이 19.4%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설 연휴 교통혼잡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통대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향 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는 어떻게 할까?

설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졸음·음주·난폭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버스·택시·화물 운수업체 및 종사자 교통안전 점검 및 교육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드론 적발(상공)
암행순찰차 단속
협력 단속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10대), 암행순찰차(21대)를 활용하여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해 합동순찰도 강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1월 26일(수) ~ 1월 28일(금) 3일간 현대·기아·지엠 등 2,114개 서비스센터에서 장거리 운전대비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겨울철 사고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 및 경부, 중부내륙 등 8개 고속도로 노선에서 화물차 휴식-마일리지 캠페인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택시·화물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관리 및 차량 정비·점검 현황에 대한 교통수단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며, 업체별 사고 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물론 차량 안전점검, 교통안전 매뉴얼 등 승무원 안전교육도 실시합니다.

폭설 등 비상상황은 어떻게 대비할까?

겨울철 폭설·한파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사고 발생 등을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결빙구간 및 취약구간 집중관리를 위해 도로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 분
1단계(주의)
2단계(경계)
3단계(심각)
본 부
- 제설대책반
- 2+α명 근무
- 제설대책반
- 4+α명(반장:과장)
* 도공파견1인 포함
- 제설대책 종합상황실
- 9+α명(실장:국장)
* 도로팀, 홍보팀
지 방 청
- 2+α명 근무
- 3+α명(반장:과장)
- 2개반 8명+α(실장:국장)
(상황반/대책반)
국토관리
사무소
- 2개반 운영
(상황반/작업반)
- 일반직 : 1/3+α명
- 작업반 : 전원
- 상황실장 : 소장
- 일반직 : 1/2+α명
- 작업반 : 전원
- 상황실장 : 소장
도로공사
(본사)
- 상황실 4명
- 상황실 7명
- 반장:처(팀)장
- 상황실 12명
- 상황실장:본부장(처장)

국토교통부 본부, 각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공사에 제설대책반을 편성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염화칼슘 등 제설자제와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를 사전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또한, 도로공사 및 고속도로순찰대, 119 구급대 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 시 긴급 후송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교통방송, VMS,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소통상황 및 사고·통제 등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에는 대형 구난차 13대를 사전 배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긴급대응팀도 운영하며, 위급상황 시에는 119 핫라인을 통해 닥터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삼성, 현대, KB 등 주요 5대 보험사의 접수 사고정보를 실시간 연계하여 2차사고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결빙구간 관리에 대해서는 고속도로·국도 결빙 관리구간 166개소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염수분사장치 714개소를 운영합니다. 또한 대기온도와 도로 노면온도를 수시로 측정하여 각각 2℃, 4℃ 이하일 경우 사전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량, 터널 입·출구 등 상습 결빙구간 및 포트홀 등 도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보수하고 안내표지판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전 노선에 대해 상시로 순찰하고 강설 등 기상 악화 시에 안전순찰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귀성·귀경길 정체 현상은 어떻게 관리할까?

국도 조기 개통, 갓길 차로제 운영으로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합니다.

 

먼저 도로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 국도 39호선 토당~원당 등 17개 구간, 총 110.7km가 개통됩니다.

구분
순번
공사명
노선
준공연장(km)
위치(행정구역)
준공
(개통)일
17개소
110.75


서울청
2개소
9.3


1
토당-원당
39
5.8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 원당동
‘21.12.31
2
원당-관산
39
3.5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 관산동
‘21.12.31
원주청
2개소
13.34


1
홍천서석우회
56
1.68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일원
‘21.12
2
원주-새말
42
11.66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부분개통
대전청
2개소
17.7

 
1
괴산-음성
37
9.7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21.08.31
2
보령-태안1
77
8.0
보령시 신흑동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21.12
익산청
9개소
55.01


1
지도-임자
24
4.99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
~ 신안군 지도읍 점암리
’21.3.21
2
추포-암태
2
1.82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추포도)
~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암태도)
’21.3.31
3
진안-성수(2)
30
12.1
전북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21.6.24
4
태인-산내
30
7.1
전북 정읍시 옹동면 매정리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21.6.30
5
흥사-연정
23
10.32
김제시 연정동 ~ 흥사동
’21.12.28
6
옥천-도암
18
5.7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21.12.30
7
장흥-유치
23
4.36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열삼거리
~ 건산5구교차로
’21.12.28
8
화엄사진입도로
18
19
4.7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 황전리
’21.12.31
9
담양-곡성
13
3.92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례리
~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
’21.12.31
부산청
2개소
15.4

 
1
죽계-진전1
14
9.4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22.03.30
2
흥해우회
7
6.0
경북 포항시 흥해읍 초곡리
~ 흥해읍 용천리
‘22.03.31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예상구간을 선정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13개 노선 63개 구간, 총 316.7km를 갓길 차로제로 운영합니다.

상시 갓길차로제 운영구간 : 10개 노선 47개 구간 258.1km

구 분
구 간
방 향
연 장
차 로
비 고
소 계
47개 구간

258.10


경부선
천안휴게소
335.60
안성
359.80
서울
22.50
4→5

안성Jct
364.90
기흥동탄
386.50
서울
21.30
4→5

기흥
388.70
수원
392.40
서울
3.70
4→5

신갈Jct
395.60
서울요금소
402.60
서울
7.00
4→5

서울요금소
402.60
신갈Jct
395.60
부산
7.00
4→5

수원
391.80
기흥
388.70
부산
3.10
4→5

기흥동탄
386.50
안성Jct
364.0
부산
22.50
4→5

안성
360.20
천안Jct
333.90
부산
24.90
4→5

남이Jct
300.6
청주
304.9
서울
4.30
3→4

청주
304.8
옥산Hi
308.1
서울
3.30
3→4

수도권
제1순환선
학의Jct
118.20
평촌
117.00
내측
1.20
4→5

중동
85.10
서운Jct
84.40
내측
0.70
4→5

하남Jct
119.96
상일
121.10
외측
0.92
5→6

학의Jct
20.54
청계요금소
21.46
외측
1.14
4→5

노오지Jct
79.40
계양
81.44
외측
2.04
4→5

계양
81.44
노오지Jct
79.40
내측
2.04
4→5

서운Jct
84.75
중동
85.50
외측
0.75
4→5

중동
87.48
송내
88.20
외측
0.72
4→5

송내
87.98
중동
87.24
내측
0.74
4→5

조남Jct
105.90
도리Jct
103.70
내측
2.20
4→5

성남
3.61
판교Jct
0.90
내측
2.71
4→5

서하남
13.60
송파
10.40
내측
3.20
4→5

송파
11.40
서하남
13.80
외측
2.40
4→5

강일
23.98
상일
22.78
내측
1.20
5→6

상일
21.20
하남Jct
20.00
내측
1.20
4→5

김포요금소
77.43
노오지Jct
78.75
외측
1.32
4→5

노오지Jct
78.82
김포요금소
76.50
내측
2.32
4→5

판교Jct
1.00
성남
3.60
외측
2.60
4→5

상일
22.78
강일
23.82
외측
1.04
4→5

영동선
만종Jct
122.98
여주Jct
89.37
인천
33.61
2→3

여주Jct
87.18
여주휴게소
86.64
인천
0.54
4→5

원주
129.55
원주Jct
128.89
인천
0.66
2→3

원주Jct
128.46
원주
129.80
강릉
1.34
2→3

여주Jct
90.20
만종Jct
122.94
강릉
31.44
2→3

서해안선
서산
249.10
당진Jct
254.90
서울
5.80
2→3

당진Jct
255.50
서산
249.00
목포
6.50
2→3

매송휴게소
316.2
매송
317.4
서울
1.20
4→5
신규
남해선
창원Jct
128.60
창원Jct
130.70
부산
2.10
2→3

대저Jct
164.60
덕천
166.00
부산
1.40
2→3

남해1지선
창원Jct
18.50
창원Jct
18.70
부산
0.20
2→3

내서Jct
5.45
동마산
13.00
창원
6.65
2→3

동마산
12.60
내서Jct
5.30
산인
6.00
2→3

호남선
동림
79.40
서광주
78.60
순천
0.80
2→3

호남지선
북대전
50.30
회덕Jct
52.30
회덕
2.00
2→3

중앙선
초정
5.40
대동요금소
7.50
대구
2.10
2→3

대동요금소
7.50
초정
5.00
부산
2.50
2→3

중부선
모가졸음쉼터
319.48
호법Jct
322.70
하남
3.22
2→3
신규

임시 갓길차로제(승용차 전용) 운영 구간 : 8개 노선 16개 구간 58.6km

노 선
방향
구 간
연장(km)
비고
8개 노선
16개 구간
58.6

경부선
서울
천안Jct → 천안삼거리휴게소
0.7

옥산Jct → 목천IC
13.0

부산
목천IC → 천안휴게소
4.2

천안휴게소 → 옥산Jct
6.4
신규
금호Jct→북대구IC
3.2

영동선
인천
이천졸음쉼터 → 호법Jct
2.7

서해안선
서울
군산휴게소 → 동서천Jct
5.0

서해대교(종점) → 서평택IC
1.0

목포
동서천Jct → 군산IC
6.2

중부내륙선
창원
가남졸음쉼터 → 감곡IC
5.0

선산IC → 김천Jct
1.7

중부선
하남
경기광주Jct → 남들기고개
1.5

제2중부선
하남
경기광주Jct → 남들기고개
1.5

호남지선
논산
회덕Jct → 북대전IC
2.0

천안논산선
(민자)
논산
천안Jct → 남천안IC
2.5

풍세쉼터 → 남풍세IC
2.0

임시 감속차로(승용차 전용) 운영 구간 : 6개 노선 15개 구간 11.5km

노 선
방향
위 치
기존
연장(km)
비고
6개 노선 15개소
16.24
4.74
11.50

경부선
부산
청주IC
1.40
0.40
1.00

대전IC
1.70
0.80
0.90

영동선
인천
안산Jct
1.38
0.38
1.00

군포IC
1.16
0.16
1.00

동군포IC
1.23
0.23
1.00

부곡IC
1.23
0.23
1.00

이천IC
1.20
0.20
1.00

중앙선
춘천
다부IC
0.37
0.17
0.20

칠곡IC
0.41
0.21
0.20

부산
다부IC
0.43
0.13
0.30

칠곡IC
0.83
0.23
0.60

남해선
순천
북창원IC
0.70
0.20
0.50

부산
북창원IC
0.70
0.20
0.50

중부내륙선
양평
여주Jct
2.80
0.80
2.00

평택제천선
평택
북진천IC
0.70
0.40
0.30
신규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 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총 6개 노선 15개소에 대해 임시 감속 차로도 운영하는 등 도로 용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부선 수원영업소 등 영업소 23개소의 진입교통량을 조절하고 총 1,058km의 우회도로를 지정할 예정이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분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혼잡구간 인근 진출입로에는 기동대를 포함한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적극적 소통을 확보하고 탄력적 교통관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인 ITS를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시간 도로 교통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 또는 국가교통정보센터, 고속도로교통정보 모바일 앱이나 1333(고속도로, 국도), 1588-2504(고속도로) 안내전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도로전광판 총 2,116개소 및 옥외광고판 26개, 지차제 3,194개소 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설·한파 등 기상여건 악화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안전에 더욱 유의하며 즐거운 귀성·귀경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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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기간 (1월 29일 ~ 2월 2일) 금융 거래 궁금증 다 모았습니다!

Q.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은 언제?

Q. 카드대금, 공과금 자동납부는?

Q. 만기가되는 예금은?

Q.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금융권이 설날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따뜻한 설날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Q1.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금융회사(은행 · 보험 · 저축은행 · 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날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 없이

2월 3일 (목)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1월 28일 (금)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Q2.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설날 연휴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2월 3일 (목)로 자동 연장되므로, 2월 3일 (목)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3.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설날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3일 (목)에 설날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8일 (금)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Q4.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설날 연휴(1월 29일 ~ 2월 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 없이 2월 3일 (목)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1월 28일 (금)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합니다.

Q5.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요?

설날 연휴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 (목)에 출금 처리됩니다.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Q6.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금융공사는 설날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8일 (금)에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설날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월 27일 (목)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1월 28일 (금)에 찾을 수 있습니다.

*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Q7.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퇴직연금이 지급 예정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1월 25일 (화) 신청 시 1월 28일 (금) 이전 수령 가능하나 상품별·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편입한 개별 상품의 약관 등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 (예 : 해외 주식형펀드는 영업일 기준 약 8~9일 소요)

Q8. 1월 3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나요?

설날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1월 31일 ~ 2월 1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직후(2월 3일 ~ 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사례 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1월 28일 (금)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월 1일 (화)이 아니라

2월 4일 (금)로 순연

사례 2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의 경우 1월 28일 (금)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1월 28일 (금) 당일 수령

※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Q9.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또한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가요?

어음 · 수표 ·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설 연휴 중 만기도래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 (목) 이후 가능합니다.

설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 · 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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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대상 관련 >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ㅇ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ㅇ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관련 >

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ㅇ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5.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ㅇ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운영 기간 관련 >

6.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ㅇ 11개 시중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7.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기타 >

8.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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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2.9(수)~2.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1. 추진경과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2021년 8월, 관계부처 합동)」등에 따라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ㅇ 이후 2021년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필요 예산 확보 및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 개요

가.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은 2022년 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나.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ㅇ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ㅇ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 가입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수)~18(금)* 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각 은행 앱 하단의 배너 광고 또는 팝업창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안내 예정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처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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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2차) 신청ㆍ접수: 2022.2.3.(목)부터 3.16.(수) 18시까지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저소득층ㆍ다자녀 가정의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성적기준을 폐지 대학원생까지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을 1월 26일(수)에 발표하고, 2월 3일(목) 9시부터 3월 16일(수) 18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기본계획은 청년층 등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미래 인재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학자금 지원계획으로 수립하였다.

또한, 2022학년도 대학 입학생과 지난 1차 신청기간(2021.11.24.~12.30.)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에 대해 2월 3일(목)부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시작한다.

‘2022년 학자금지원 기본계획’ 체감가능한 학자금 지원확대를 위한 추진과제 국가장학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방향을 담고 있다.

우선, 학생 개인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하여 국가장학금의 연간 지원액을 크게 높이는 한편, 쉼터 입ㆍ퇴소 청소년과 청소년 한부모 등 사각지대에 있는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한, 학자금 지원 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인정액(월)에서 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 원을 공제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일반대학원, 전문 기술석사)까지 확대하고, 성적기준을 폐지(기존 C학점)하는 한편,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학자금ㆍ금융권 채무가 있는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통합조정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2010~2012년 일반 학자금대출자*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한다. * 3.9~5.7%의 고정금리 적용

인문ㆍ사회, 예술ㆍ체육 분야의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540명* 늘리는 한편, 생활비 지원액**도 전년 대비 50만 원 늘려 두텁게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교외근로기관과의 연계 약화에 대응하고자, 전공과 관련된 교외근로기관 발굴을 강화하여 근로 장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한다.

* 인문100년 장학금 : 3,773명(+369명) / 예술ㆍ체육비전 장학금 : 1,051명(+171명)

** 우수장학금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에 생활비 지원액을 200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마지막으로, ‘학생’이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정보를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단기적으로 중앙ㆍ지방 정부, 공공ㆍ민간 기관 및 대학의 학자금 지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신청ㆍ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한편,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ㆍ접수 2월 3일(목)부터 3월 16일(수) 18시까지 42일간 진행된다.

신청 대상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3월 18일(금)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하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및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할 수 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ㆍ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

서류 제출의 필요 여부는 신청 2~3일 후 안내 메시지*로 신청자에 알릴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단, 안내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 결과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 수 있고,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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