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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사망신고 72명…"71명 인과성 낮아"

[앵커]

독감 백신을 접종한 이후 사망했다는 신고 사례가 현재까지 72명에 달합니다.

보건당국이 이들 사망자 가운데 71명에 대해 조사를 했더니 독감 백신과의 인과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문가들은 70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지병이 있는 경우엔 예방접종 수칙을 잘 지켜서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1,644만 명, 이 가운데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모두 1,551명으로, 사망신고 사례는 72명입니다.

보건당국이 이중 사망자 71명에 대해 조사를 했더니, 모두 독감백신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독감백신 접종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도 아니었고 동일 백신을 맞은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중증 이상의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망자 72명 가운데 40명에 대해서는 부검이 이뤄졌는데 대동맥 박리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나머지 사망자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확인됐는데, 이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72명 가운데 70대 이상이 62건으로 86%에 달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김탁/ 순천향대학교 감염내과 교수> "접종을 맞은 날에는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과하게 일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시고 하루 이틀 정도 충분히 휴식을 하시는 게…"

또 접종률이 낮은 임신부에 대해서는 독감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고,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태아에 전달돼 백신을 맞지 못하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도 독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며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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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짬짜미 의혹' 항소심 그대로 인정… MB, 8개월 만에 재수감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헌법 규정 완전히 무시됐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려 '짬짜미 의혹'이 일었던 항소심 선고를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재수감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49억원의 비자금을을 조성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원)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에는 기존 뇌물액에 에이킨검프의 인보이스를 통해 삼성에 실비로 청구된 430만 달러(약 51억원)가 추가됐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제공받은 혐의(국고손실 및 뇌물)도 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는 뇌물수수 인정액이 늘면서 형량이 2년 더 늘어났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8개월여 만에 다시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이후 징역 17년형을 받고 수감됐으나,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대법원은 이날 본안 선고와 함께 이 전 대통령 보석취소 결정에 따른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선고 직후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며 "검사 증거에 의해도 횡령죄나 뇌물죄의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제안… 핵심증인은 불출석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제안하고 그대로 선고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가 선고할 논리를 검찰에 미리 알려준 셈이다.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직접뇌물수수에서 제3자뇌물수수죄로, 다시 에이킨검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식으로 2차례 공소장변경을 했다.

핵심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출석 거부도 지적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 아홉 번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출처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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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 인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 측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29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 측은 사문서위조 부분을 인정했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전 동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작성한 것"이라며 "4월 1일 자 통장잔고 증명서를 계약금 반환소송에 사용하려고 공모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최 씨 대신 변호인만이 출석해 재판과 증거 조사 절차 등을 협의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모(43) 씨도 최 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최 씨의 전 동업자로 함께 기소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서 재판을 받는 안모(58) 씨와 이 사건을 진정한 노모(68) 씨도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최 씨와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은 12월 22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최 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씨와 안 씨는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안 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 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출처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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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를 둘러싼 잡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불과 5~6개월 전만 해도 ‘마스크 대란’이 전국을 흔들었다면 최근에는 공급 과잉에 따른 제조업체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시중엔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300원 아래까지 떨어지는 등 기형적인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KF80·KF94)가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당 300원에 못 미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 중소 제조업체가 만들고 쇼핑몰과 협업해 나온 특가 상품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이 급격히 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갔고, 재고를 쌓아놓는 것보다 제조 원가보다 못한 수준으로라도 일단 파는 게 업체 입장에서는 그나마 낫기 때문에 일부 특가 구성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재고를 털어내고 비용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해 일종의 ‘물량 밀어내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가 상품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건용 마스크는 장당 600~1000원대에서 판매된다. 코로나19 유행 전 가격으로 떨어진 셈이다. 현재 마스크 수급 상황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마스크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이렇다.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2~3월에는 온라인 평균 판매 가격이 개당 4000원대였다. 당시에는 공적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민간에 풀리는 물량이 적었고, 값비쌀지라도 잦은 품절로 ‘없어서 못 사는’ 형국이었다.

그런데 여러 업체가 마스크 제조에 뛰어들면서 가격은 점차 내려갔다. 온라인 마스크 가격은 4월 3000원대, 5~6월 2000원대, 7~9월에는 1000원 초반대로 낮아졌다. 지난 27일 식약처가 발표한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을 보면 10월 3주차(12~18일)에 처음으로 장당 평균 가격이 900원대로 내려앉았다.

<마스크 가격 변화 추이> (단위: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단위 마스크 공급 물량 변화 추이> (단위: 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유통업계나 소비자 입장에선 수급이 안정된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하지만, 일부 제조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투자 대비 이익을 거두지 못하면서 매입 대금을 메우지 못하고 운영에도 차질을 빚는 곳이 조만간 하나둘씩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마스크 벤더사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너도나도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면서 6~7월에도 새로 투자한 분들이 있는데 자금 회수가 얼마나 잘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공급자 가운데서는 자금 압박을 받는 곳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마스크 제조업체는 650곳으로 지난 1월(137곳)보다 약 5배, 지난 6월(238곳)보다 약 3배 증가했다. 10월 4주차(19~25일)에 생산된 마스크(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물량은 1억7839만장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 23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규제(월평균 생산량의 50% 이내로만 수출)를 폐지하고 수출을 전면 허용하면서 일부 제조업체에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값싼 중국산 마스크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마스크 수요는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고 겨울철이 오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급이 크게 늘면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진 것인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져서 제조업체들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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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가 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9일 ‘15번째 택배노동자의 과로사-한진택배 간선차 운전노동자 고 김OO 과로사 관련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지난 27일 한진택배 간선차 운송노동자 고 김OO님이 자신의 차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결국 사망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24분쯤 대전 유성구 한진택배 대전터미널에서 쓰러져있던 한진택배 노동자 김모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숨졌다. 대책위는 이로써 올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가 총 1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진 삭제

지난 26일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택배연대 노조원이 김해 지역의 택배 물류 분류작업 실태를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대책위는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노동자의 죽음이 알려진 뒤 물류창고에서 분류작업을 하는 분류노동자,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을 오가며 밤새도록 운전했던 운송노동자 등 택배업계에 종사하던 분들의 죽음도 계속되고 있다”며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이 부른 참사”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어 “과로사의 여부는 지병의 유무가 아닌 고인의 노동시간, 노동강도 즉 노동현실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한진택배는 지병 운운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처참한 자신의 택배현장을 돌아보고, 택배현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반세기가 지난 오늘도 기계처럼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 무수히 많은 죽음들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다.

 

한진택배는 지난 26일 심야배송을 전면 중단하고, 택배 분류 지원 인력 1000여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은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상태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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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22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대법원이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심신미약이 잔혹한 범행의 책임을 줄일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대상을 구별하고 추격한 점으로 미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안인득의 항소로 이어진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고려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이 맞지만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 못 하는 안인득을 사형에 처하는 건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판사 :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원심(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결국, 안인득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1심 판결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출처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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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아내 죽음 다루는 영화 시청
사망 추정 시간에 피해자와 함께 있어
앞서 경찰은 사형 구형

[사진=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캡처]
서울 관악구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에서 이튿날 오전 1시35분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41)씨와 아들 B(6)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도구와 목격자,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없었지만 검찰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망 추정시간 당시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씨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위 속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사건 당일 스파게티를 먹은 피해자들의 위에서는 토마토와 양파 등이 나왔는데 이를 통해 법의학자들은 식사 후 6시간 이내, 최소 4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 시간에 조씨가 집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오후 8시에 밥을 다 먹었는데 조씨가 떠났던 다음달 오전 1시30분까지 5시간30분이 흐를 동안에도 피해자들의 위는 비워지지 않았다"며 "조씨가 집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가 사건 발생 며칠 전 아내의 죽음을 다룬 스릴러 영화 '진범'을 내려받아 시청하고 경찰의 수사기법 등이 담긴 예능 '도시경찰'을 시청한 점도 수상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조씨가 이 사건 범인이 맞다"며 "1심도 모든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해 검찰의 양형 부당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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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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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는 가을에 한적하고 조용하게 단풍을 감상하며 산책과 명상 즐길 수 있는 배론성지가 있습니다.

배론성지는 1800년대부터 박해를 피해 숨어들어온 천주교 신도들이 모여 형성된 오랜 교우촌입니다.

가을이면 곱게 물든 단풍이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서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단풍 명소가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에 위치한 배론성지는 2001년 3월 충청북도기념물 제11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배론' 이라는 이름은 이곳 지형이 배 밑바닥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넓은 주차장이 새롭게 조성되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첫 번째 다리를 건너면 화장실과 성물판매소가 있습니다.

성지 사무소에서는 발열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마음을 비우는 연못'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못 주변으로 단풍나무가 있어서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고 연못을 바라보고 선 예수님 형상이 있는데, 알록달록 물든 단풍나무와 다리 연못에 반영이 되어 멋진 풍광을 만들어 냅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못을 지나면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 성 요셉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은 한옥으로 지어진 누각 성당으로 1856년 프랑스 신부들이 이곳에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성직자를 양성했지만 병인박해로 인하여 신부들이 처형당하고 신학교는 폐쇄된 가슴 아픈 역사가 숨 쉬고 있는 곳입니다.

 

성 요셉 신학교 맞은편에는 진복문이 있습니다.

진복문은 220여 년 전 천주교 박해로 순교를 당했던 성직자들이 생활했던 공간으로 문입니다.

진복문 앞에 단풍이 곱게 들었습니다.

 

진복문 안쪽에는 성 요셉 신학당과 신학당 터 십자가가 있습니다.

배론성지 곳곳에 키 작은 단풍나무가 많아서 단풍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학당 뒤편에는 황사영 백서 토굴 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황사영은 8개월 동안 배론마을 옹기 굴을 가장한 토굴 속에 머물며 중국에 있는 구베아 주교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백서가 중국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각이 되어 백서 또한 압수되고 결국 황사영도 체포되어 죽고 가족들도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백서의 원본은 로마 교황청 바티칸 민속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토굴 옆에는 순교자 현양탑 순교자의 집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집 앞쪽에는 은행나무가 많아서 노란 은행잎이 황금 길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앉아서 쉬었다 갈수 있는 나무 의자들이 많아서 가을을 만끽하며 조용히 사색을 즐기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진풍경도 멋진 곳입니다.

 

성 요셉 신학당 뒤쪽으로 십자가의 길이 있고 성직자 묘지와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묘지도 자리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오면 최양업 토마스 신부 조각공원이 있으며 조용하게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조각공원 앞쪽에는 최양업도마신부기념성당이 있는데, 앞쪽으로 넓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배론마을 지형을 본떠서 배 모양으로 지었으면 성경에 나오는 방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배 모양의 성당을 앞에 있는 잔디밭 곳곳에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있어서 가을에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앞쪽에는 인생미로길이 있는데요.

인생미로 길을 걸으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만든 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정신없이 지나 온 2020년, 조용하고 한 적한 곳에서 가을 느끼고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출 시 꼭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북 단풍 명소- 마음의 평화를 찾는 제천 배론성지 조용한 산책|작성자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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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국가시험 문제 해결을 두고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특단의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엄중한 시기에 파업을 한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의협이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여론도 완전히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전날(28일) "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 이전에 국가고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전제 조건으로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까지 정부가 국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29일부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태도에 좀처럼 변화가 없어 의협은 결국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부담이 큰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의협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이번에는 의협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이들이 함께 집단행동에 나서면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종 대전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협은 의협과 협조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와 의사들을 더이상 거리로 내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또다시 국시 문제 해결 요구하는 의협에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사들이 공부 잘하는 깡패냐", "아직도 갑질한다" "적당히 해라"라는 댓글로 관련 기사에 도배되고 있다.

이미 의료계는 국시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국시 접수를 취소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57만1995명의 지지를 받았다.

아울러 의사 파업이 이뤄졌던 지난 9월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의사 단체 파업에 대한 '비공감' 응답이 55.2%(전혀 공감하지 않음. 38.7%, 별로 공감하지 않음. 16.5%)를 차지했다. '공감' 응답 38.6%(매우 공감 25.0%, 대체로 공감 13.6%)를 훨씬 앞섰다.

의료계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체의 안건은 아니다"면서도 "의정협의체라는 과정 자체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 각종 건의와 의견 개진은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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