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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31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브라운송어(왼쪽)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아프리카발톱개구리(가운데), 피라냐(오른쪽)

환경부는 8월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에 ‘브라운송어’ 1종을 추가하고,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등 2종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브라운송어’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인 위해성 1급으로,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2급으로 각각 판정받았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브라운송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소양강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열목어(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등과 경쟁 및 교잡의 우려가 있는 어류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에 한해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브라운송어를 수입, 반입, 사육 등을 하려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도록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한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짧은 생식주기와 높은 번식력으로 일본 자연생태계에서 대량 번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기후대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유출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라냐는 육식성이 강해 국내 토착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나 열대성 어류로 국내 동절기에 특수한 지역 외 서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종입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적 목적 외로 수입‧반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황소개구리 등 33종 1속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했으며, 라쿤, 대서양연어 등 2종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 1종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2종 추가 지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34종 1속,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총 4종이 됐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브라운송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작성자 환경부와 친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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