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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 1회 지급

✔영아수당 신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이

만 두 살(0~1세)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 지급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정부24 누리집 www.gov.kr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앞으로도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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