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온누리 특별장학생』 선발계획 공고(~4월22일)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공고 제2021-1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양평군민을 응원하고자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2021년도 『가온누리 특별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 일 (현재)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선발개요]
□ 선발대상
– (거주기준) 양평군 관내에 부모 또는 본인의 주소를 두고 선발 공고일 기준 4년 이상 양평군에 계속 거주
– (지원대상) 2020학년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 괸외고등학교 졸업학생 제외
□ 지원금액 : 지역화폐 50만원
※ 본 장학금은 생활형 장학금으로, 기존의 정규 장학생은 4월 26일 모집 예정
[접수방법]
□ 접 수 처 :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사무실
□ 신청기간 : 21.3.22(월) 오전9시 ~ 4.22.(목) 오후5시까지 ※ 주말 제외
– (주 소)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1 물맑은 양평체육관내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가온누리 장학금 신청서 : 가온누리 특별장학생 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
(본인 신청시) 신분증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거주지 확인 서류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신청인본인- (관내 4년 이상 거주시)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포함)
신청인보호자- (관내 4년 이상 거주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사본 제출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불가
– 읍·면사무소 접수 불가
– 장학금 지급 정지 및 회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관내 거주기간이 만4년을 넘지 않은 경우 ▷기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 |
– 문의처 :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 (T.031-770-2774)
2021년 『가온누리 특별장학생』 선발계획 공고(~4월22일)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공고 제2021-1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양평군민을 응원하고자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2021년도 『가온누리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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