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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7월 17일은 제 73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축하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

태극기 게양으로 표현해주세요.

#교육부 #제헌절 #대한민국헌법

#7월17일 #제73주년제헌절 #태극기게양

[출처] 7월 17일은 제 73주년 제헌절입니다!|작성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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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7일은

제헌절 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7.17.(토)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답니다.​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

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태극기의 구입

각급 지자체 민원실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태극기를 달아, 나라 사랑을 실천합시다

각 가정에서는 7.17.(토)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답니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

www.mois.go.kr

[출처] 7월17일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를 답시다.|작성자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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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게양일 : 2021년 7월 17일(토)

게양대상 :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 단체, 주요 도로변등

게양목적 : 제 73주년[제헌절]을 맞아, 국가 상징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함입니다

 

 

 

[출처] 제73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작성자 최고닷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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