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달간 제주지역에서는총 86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광복절 연휴가 낀8월 중순(8. 13~20)에만 386(1일 최다 6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8. 18~) 적용 이후,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8. 28일부터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나 추석연휴전국적 이동량 증가와 가족·지인 모임 등을 통한 감염확산 우려가 있어 부득이추석연휴가 끝나는 9. 22(수)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 운영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서로 보호해주는 안전한 추석이 되도록,우리 모두의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적모임 제한' 관련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슨 의미인가요?
○친목 형성 등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제사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 사적모임 제한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
Q2.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몇 명까지 제한되나요?
○4단계에서는 18시 이전은 4명, 18시 이후는 2명까지 허용
- 단,예방접종완료자 포함시가정·식당·카페 내사적모임 6인*까지
*(05시~18시)접종완료자 2인이상 포함 6인까지(미접종자 4인까지)
*(18시~ 익일 05시)접종완료자 4인이상 포함 6인까지(미접종자 2인까지)
예시
접종자 3명 + 미접종자 5명인 경우, 18시 이전
① 접종자 3명+미접종자 3명 = 6명(○) ② 접종자 2명+미접종자 4명 = 6명(○) ③ 접종자 1명+미접종자 5명 = 6명(×)
접종자 3명 + 미접종자 5명인 경우, 18시 이후
① 접종자 3명+미접종자 2명 = 5명(○) ② 접종자 3명+미접종자 3명= 6명(×) ③ 접종자 2명+미접종자 4명 = 6명(×)
Q3. '예방접종완료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모더나, 화이자 등)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얀센)후 14일 경과자
예방접종완료 확인증명
① 종이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보건소 등 접종기관,주민센터) ② 전자증명서(질병청 COOV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 ③ 접종스티커(신분증 뒷면에 부착가능, 주민센터 발급)
Q4.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Q5.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택시, 버스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가족 모임 · 추석 관련
Q6.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동거가족은 인원 제한 및 시간 구분 없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해야 하고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 50인 이상 행사 금지, 식당 · 카페 밤 10시 이후 포장 · 배달만, 종교시설 20% 이내 허용 -
- 제주지역 최근 1주간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발생,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4.28명 기록 -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며,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의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됩니다.
16일 오후 3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으로,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입니다. 제주지역은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해 추가되고 타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유행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개편 3단계는 권역으로 유행이 확대돼 모임 금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 금지 ▲ 사회활동 최소화 ▲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의 대면 활동 제한등을 골자로 합니다.
제주도는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입니다.
제주에서는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19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 · 동창회 · 직장회식 · 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은 일체 제한되며,식당 · 카페 · 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이 불가합니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합니다.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둔다는 계획이며,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의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더불어 결혼을 위한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 · 설명회 · 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하며,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시험
시험은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 · 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됩니다.
종교시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 · 미사 · 법회 · 시일식 등은좌석 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동안 제주지역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 · 식사 · 숙박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만큼 다중이용시설은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 ·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만큼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노래 연습장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 · 카페는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체육시설
체육시설은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됩니다.
실내 공공체육시설 71개소 (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 훈련 목적만 가능 일반인과 동호인 이용 제한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 전면 금지
실외 공공체육시설 65개소 (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 제한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 제한적 운영
민간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체육도장, GX류 시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학원·교습소는좌석 두 칸 띄우기또는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숙박시설
숙박시설은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상점·백화점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더불어,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 · 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증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며,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히 권고합니다.
공공부문의회식 · 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행사 등은 되도록이면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밀집 · 접촉도 완화하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안전 · 재난 · 방역 · 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으며,점심시간 3교대 탄력 운영제와 함께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시차 출퇴근제도 병행중입니다. 또한,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부서별로 촐퇴근 시간을 3개 조*로 나누어 사무실 밀집도를 보다 완화하고 있습니다.
▼ 3개 조 ▼
(1조) 08:00〜17:00
(2조) 08:30〜17:30
(3조) 09:00〜18:00
이와 함께 제주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3단계)
민간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 기원, 실내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종목별 3단계 방역수칙 준수 ▪샤워실 운영금지 (단, 수영장 샤워실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 제한)
공공체육시설
실내공공체육시설
▪(인원제한) ‘20% 이하’ 제한적 운영 및 시설면적 8㎡당 1명 ▪(허용)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가능, 대회 금지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가능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실외공공체육시설
▪(인원제한) ‘50명 미만’ 제한적 운영 ▪(허용) 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및 대회 가능 - 대회개최시 자체 방역계획 제출(방역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 단, 프로대회는 정부부처 및 연맹지침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