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IST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

「상생소비지원금」 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

xn--jj0bw12auzbhdy1be5unkf.kr

 

반응형
LIST
728x90
LIST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 현장 신청은 10월 12일부터 가능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 사용은 12월 31일까지.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 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반응형
LIST
728x90
LIST

 

반응형
LIST
728x90
LIST

[오늘의 맞춤정책]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지 않을 경우,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전 계층 영유아

[지원내용] 월령별 월 10만~20만 원 양육수당 지원

- 0~11 개월 : 양육수당 2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2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12~23 개월 : 양육수당 15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7만 7,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24~35 개월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5만 6,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36~47 개월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2만 9,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10만 원

- 48~86 개월 미만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10만 원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방문신청 시에만 필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2.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3. 신청자 신분증

4.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출처]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면 ‘OOOO’ 지원 받으세요!|작성자 따뜻한 금융

 

반응형
LIST
728x90
LIST

전액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인문 100년 장학금에 도전하세요!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4/13(화) 오후 6시까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선발제외대상

1.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

2. 한국장학재단 타 장학금 (국가우수, 희망사다리 Ⅰ·Ⅱ 등) 수혜(선발)자 및 장학생 자격 유지자

[지원내용]

1. Ⅰ유형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200만 원(학기 당)

2. Ⅱ유형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유형에 상관 없이 생활비 200만 원(학기당) 추가 지원

-지원기간

1. 전공탐색 Ⅰ·Ⅱ 유형 (최대 4년 지원) : 1학년 신입생

2. 전공확립 Ⅰ·Ⅱ 유형 (최대 2년 지원) : 3학년 재학생

※전공확립유형은 직전 2년간 평균성적이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취득학점은 졸업이수학점의 40%이상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개별 본인 신청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필수!)

-필요서류 : 학업계획서 1부

※소속대학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학으로 제출

[문의처]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1599-2290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5889

 

[오맞! 이 정책] 전액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주는 장학금?…13일 신청마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명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출처] 전액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주는 장학금이 있다고?…13일 신청마감|작성자 따뜻한 금융

반응형
LIST
728x90
LIST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원 지원

②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

③ 근로취약계층 지원금 최대 70만원 지원

지난 3월 25일(목),

7.8조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기존 추경안에서 1.4조원을 증액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은

3월 29일(월)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실시,

가장 먼저 지급되도록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빠르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닥을 적극 활용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의

대상별 지원 및 신청 일정 등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사진 원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오늘부터(3.29.) 신청·지급 개시합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 업종을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 세분화하고

지원 단가 확대합니다.

*기존 추경안 기준 5개 → 7개 항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세히 알아보기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지급 개시…1차 250만명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명에 대해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매출이 20% 이상 감소해 200만~300만원의 지원을 받는경영위기업종 112

www.korea.kr

FAQ로 자세히 알아보기 ▼

 

 

언제 얼마나 받을수 있나…‘버팀목자금 플러스’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됐다. 이를 위해 예산 6조 7000억원이 편성,역대 재난지원금 중 가장

www.korea.kr

신청 대상

✔ ‘19년 대비 매출 감소한

✔ ’20년 연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중

아래 지원 유형별 기준을 충족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년 연 매출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어

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은 50억원,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구분

지원대상

금액

규제업종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등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60% 이상)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40% 이상)

업종 평균매출 40% 이상 감소

250만원

경영위기(△20% 이상)

업종 평균매출 20% 이상 감소

200만원

일반 (매출감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신청 방법

3월 29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했습니다.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인 사업자에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 가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1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별도 신청하셨거나

신규 개업,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반기 비교 시 매출감소 업체 등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신청은

4월 19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지원 유형 및 신청 방법은 4월 15일(목) 안내

[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 1811-750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신청방법 안내 바로 가기 ▼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1~3차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신청자에게 100만원

3월 30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대상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총 지출 규모 2조 697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초 정부안이

www.korea.kr

신청 대상

기존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원받지 않은 분들도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신규 신청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 등 취업자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환수 대상자로 확인된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는 현재 모집 중으로

3월 30일(화) 저녁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4월 12일(월)에 오픈,

4월 21일(수) 저녁 6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는 3월 29일(월) ~ 3월 30일(화)

*신규 신청자는 4월 15일(목) ~ 4월 21일(수)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이유가 아니라면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문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 1899-9595


코로나19로 소득 줄어든

일반(법인)택시기사와 방문·돌봄종사자에게

생계 지원금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추경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기사를 추가,

코로나19로 관광 수요 감소한 소득을 지원합니다.

일반(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70만원 지원

사진 원본 뉴스1

기존에 지원했던 일반(법인)택시기사에 더불어,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

5월 초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전년대비 법인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 기사 8만명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명

■ 혜택

1인당 70만원 지원

■ 문의

본인 또는 법인이 속한 각 자치단체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사진 원본 뉴스1

돌봄·요양·교육시설이

운영 축소 또는 중단됨에 따라,

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의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월 초부터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5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대상

돌봄 관련 서비스에 일정 기간 근무한

방문·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 학교 강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맞춤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

■ 혜택

1인당 50만원 지원

■ 문의

방문돌봄종사자 전담 콜센터 ☎ 1644-0083

4차 재난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

 

 

정부, 5월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예산 80% 이상 지급 목표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사업 예산의 80%인 5조8400억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www.korea.kr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80% 이상

5월말까지 지급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등 주요 지원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

신속하게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고심 끝에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만큼

허투루 쓰이는 일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적기, 적재, 적소에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정책공감

반응형
LIST
728x90
LIST
​2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립니다.

 

반응형
LIS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