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휴대폰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 여부 확인 가능
∎ 약정 만료자 및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 등 대상 집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3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및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합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14년 10월 도입되어, ’17년 9월에 25%로 상향되었고, 총 2,765만명(’21.3월 기준)이 이용하며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중인데요.
그러나 25% 요금할인이 ①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한 점이나, ②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은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1,200만명 수준
이용 가능 여부 자가 조회 방법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 (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본인의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 입력 통해 식별정보(IMEI 번호) 확인 →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입력해 요금할인 이용 가능 여부 확인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안내물 비치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3,800여개)에 배포하는 한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통사가 선택약정할인 가입 안내를
강화하도록 약관 개정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데 이어,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하여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 (SKT) 언택트 플랜, (KT) Y무약정 플랜, (LGU+) 다이렉트 요금제
◆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가입방법 등은 통신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동전화에서 ☎114 외에, SKT : ☎080-011-6000, LG U+ : ☎080-850-0130] 선택약정 전용번호 이용 가능
웹툰 : 통신요금, 25% 할인 받고 있나요?
[출처] 선택약정할인(25% 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작성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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