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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속닥속닥)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 예정이라구요

 

 

 

 

 

 

#9월1일부터_9월15일까지

#국세청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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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출처 : 행정안전부

지원금 개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 1인 가구 - 25만원, 2인 가구 - 50만원, 3인 가구 - 75만원, 4인 가구 - 100만원, 5인 가구~ - 125만원~

☞ 지급액 :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등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신청 · 지급 및 사용기간

○ 국민비서 신청 : '21. 8. 30.(월) ~ '21. 12. 23.(목)

○ 대상자 조회 : '21. 9. 6.(월) ~ '21. 10. 29.(금)

○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 '21. 9. 6.(월) ~ '21. 10. 29.(금)

- 오프라인 : '21. 9. 13.(월) ~ '21. 10. 29.(금)

○ 이의신청

- 접수기간 : '21. 9. 6.(월) ~ '21. 11. 12.(금)

- 처리기간 : '21. 9. 6.(월) ~ '21. 12. 3.(금)

○ 사용마감 : ~'21. 12. 31.(금)

대상자 알림 및 조회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요청기간 : '21. 8. 30.(월) ~ '21. 12. 23.(목)

○ 요청방법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서비스 내용·일정

대상자 여부 이의신청 결과 지급 신청기한 사용기한
9.5.(일) 9.6.(월)~12.4.(토) 10.22.(금) 11.30.(토)/12.24.(금)

▣ 대상자 조회

○ 조회기간 : '21. 9. 6.(월) ~ '21. 10. 29.(금)

○ 조회방법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 오프라인 :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첫 주 요일제

○ 조회내용 : 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 · 사용방법 등

지원금 신청방법 1

▣ 신용·체크카드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온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 9. 6.(월) 09:00 ~ '21. 10. 29.(금) 18: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

- 신청일 다음날 충전(충전 시 문자 통보)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 1, 6

- 2, 7

- 3, 8

- 4, 9

- 5, 0

토, 일 - 모두

지원금 신청방법 2

▣ 신용·체크·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오프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 9. 13.(월) 09:00 ~ '21. 10. 29.(금) 18:00 (은행 / ~16: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신청일 다음날 충전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현장 지급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 1, 6

- 2, 7

- 3, 8

- 4, 9

- 5, 0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이의신청

▣ 이의신청 안내

- 기간 : '21. 9. 6.(월) ~ '21. 11. 12.(금)

○ 국민신문고(온라인) 이의신청

1.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2.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3.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이의신청

1.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관련 서류 송부

3.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4. 결과 통지 (읍·면·동)

국민불편 보완

▣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1. 9. 13.(월) 09:00 ~ '21. 10. 29.(금) 18:00

1. 고령자·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콜센터로 요청하세요~)

2.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 & 신청서 접수

3.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 콜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1. 8. 30.(월)부터 본격 가동

- 전담 콜센터 ☎1533-2021

- 자치단체 콜센터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신청방법#1인당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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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①소득 감소로 인해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한다.

*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1577-9333, 4.26일 시행)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한시생계지원안내_리플릿.pdf
3.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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