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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양육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5월 1일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에게도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혜택]

✔아동양육비

(기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추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기존)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추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 만 5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5월 11일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을

기존 일반도로의 2배→ 3배까지 상향 부여합니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아무리 작은 장애물일지라도

운전자 높이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운행 가능!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개정
5월 13일부터

 

최근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 전동킥보드 탑승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위해

전동킥보드에 관한 법적규제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

운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만일 무면허자가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했다면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운행을 위한 처벌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을 초과해 2인 이상 탑승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과로, 약물 복용 상태 운행 등

[문의]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추후 지원 대상에 속한다면 잊지 말고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
5월 14일까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지만 신청 여건이 안 됐거나

추후지원 대상에 속하는 등 사유로

1~2차 신속지급 당시 받지 못한 분들 대상으로

5월 14일(금)까지 '확인지급'을 진행합니다.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4가지 항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신청자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못한 경우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기수급자

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예약 후 방문 신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 1811-7500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5월 22일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 → 150%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혜택]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산모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 준비

✔산모·인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신청]

출산 예정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생계 어려운 가구 50만원 지원
한시생계지원비 온라인 신청
5월 10일 ~ 5월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이나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한시생계지원비을 지급합니다.

[혜택]

가구당 50만원 지급

[대상]

생계급여, 긴급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으로

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불법으로 나무 손상하거나 죽이면 엄중 처벌
고의적 임목고사 행위 집중단속
5월 15일 ~ 5월 31일

 

 

최근 부동산 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으로 나무를 고사 시키는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고의적 임목고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단속 대상]

① 고의로 나무를 말려 죽이는 행위

②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③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④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문의]

산림청 콜센터 ☎ 1588-3249

[출처]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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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원 지원

②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

③ 근로취약계층 지원금 최대 70만원 지원

지난 3월 25일(목),

7.8조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기존 추경안에서 1.4조원을 증액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은

3월 29일(월)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실시,

가장 먼저 지급되도록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빠르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닥을 적극 활용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의

대상별 지원 및 신청 일정 등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사진 원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오늘부터(3.29.) 신청·지급 개시합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 업종을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 세분화하고

지원 단가 확대합니다.

*기존 추경안 기준 5개 → 7개 항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세히 알아보기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지급 개시…1차 250만명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명에 대해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매출이 20% 이상 감소해 200만~300만원의 지원을 받는경영위기업종 112

www.korea.kr

FAQ로 자세히 알아보기 ▼

 

 

언제 얼마나 받을수 있나…‘버팀목자금 플러스’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됐다. 이를 위해 예산 6조 7000억원이 편성,역대 재난지원금 중 가장

www.korea.kr

신청 대상

✔ ‘19년 대비 매출 감소한

✔ ’20년 연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중

아래 지원 유형별 기준을 충족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년 연 매출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어

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은 50억원,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구분

지원대상

금액

규제업종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등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60% 이상)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40% 이상)

업종 평균매출 40% 이상 감소

250만원

경영위기(△20% 이상)

업종 평균매출 20% 이상 감소

200만원

일반 (매출감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신청 방법

3월 29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했습니다.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인 사업자에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 가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1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별도 신청하셨거나

신규 개업,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반기 비교 시 매출감소 업체 등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신청은

4월 19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지원 유형 및 신청 방법은 4월 15일(목) 안내

[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 1811-750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신청방법 안내 바로 가기 ▼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1~3차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신청자에게 100만원

3월 30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대상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총 지출 규모 2조 697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초 정부안이

www.korea.kr

신청 대상

기존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원받지 않은 분들도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신규 신청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 등 취업자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환수 대상자로 확인된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는 현재 모집 중으로

3월 30일(화) 저녁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4월 12일(월)에 오픈,

4월 21일(수) 저녁 6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는 3월 29일(월) ~ 3월 30일(화)

*신규 신청자는 4월 15일(목) ~ 4월 21일(수)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이유가 아니라면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문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 1899-9595


코로나19로 소득 줄어든

일반(법인)택시기사와 방문·돌봄종사자에게

생계 지원금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추경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기사를 추가,

코로나19로 관광 수요 감소한 소득을 지원합니다.

일반(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70만원 지원

사진 원본 뉴스1

기존에 지원했던 일반(법인)택시기사에 더불어,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

5월 초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전년대비 법인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 기사 8만명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명

■ 혜택

1인당 70만원 지원

■ 문의

본인 또는 법인이 속한 각 자치단체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사진 원본 뉴스1

돌봄·요양·교육시설이

운영 축소 또는 중단됨에 따라,

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의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월 초부터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5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대상

돌봄 관련 서비스에 일정 기간 근무한

방문·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 학교 강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맞춤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

■ 혜택

1인당 50만원 지원

■ 문의

방문돌봄종사자 전담 콜센터 ☎ 1644-0083

4차 재난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

 

 

정부, 5월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예산 80% 이상 지급 목표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사업 예산의 80%인 5조8400억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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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80% 이상

5월말까지 지급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등 주요 지원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

신속하게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고심 끝에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만큼

허투루 쓰이는 일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적기, 적재, 적소에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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