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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하고자「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참여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지원대상 : 상가 임차인과 ’21년 임대료(관리비, 부가세 제외)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 「상가임대차법」적용받는 환상보증금 9억원 이하 서울소재 상가·점포
  •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100)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

  • ◆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
    • 단순 물품 보관 창고,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
  • ◆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사용인 등
  • ◆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 임대인이 소유한 다수의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각각의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하여 인하 구간 적용
    총 임대료 인하 구간상품권 지원금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만원
    1천만원 이상 100만원
  • 상반기 상품권 지급받은 임대인이 추가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기존 임대료 인하액에 금번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간별 금액 적용

<상품권 추가지급 적용기준(예시) >

  •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2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30만원 해당 ⇒ 추가 지급 상품권 없음
  •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4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5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50만원 해당 ⇒ 추가 상품권 20만원 지급
  • ◆ 상반기 때 임대료 1,0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10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 인하했을 경우
    • 상품권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까지로 추가 상품권 지급 없음
  • ◆ 공동소유 상가 건물의 경우 하반기 때 다른 소유자 명의로 상품권 신청할 경우
    • 상가 건물 공동 소유자 A, B가 있을 경우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A가 상품권 30만원을 받았을 경우, 추가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B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 불가

신청방법

  • 가. 접수방법 : 우편(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 택일
  • 나. 접 수 처 :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부서(하단 참조)
    • 임대료 인하 상가가 2개 이상 자치구에 소재한 경우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임대료 인하 상가 소재 자치구 중에 1개 자치구에 신청
      • (예시) 상가 임대인이 종로구, 중구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경우 종로구, 중구 상가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종로구로 신청(종로구, 중구로 각각 신청하지 않음)
  • 다. 제출서류<신청시>
    • 상생협약서(공고문 붙임 1),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공고문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공고문 붙임 6)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자치구 자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
    • 임대료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라. 신청기간 : ’21.7.19.(월) ~ ’21.8.31.(화), (평일 09:00~18:00)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마.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 통보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 나. 상생협약 기간 중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 다. 상품권을 지급받은 임대인이 상생협약 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해 건물 양도 시 상생협약 내용을 신규 건물주(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신규 건물주(임대인)는 상생협약 내용(임대료 인하)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인은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 라. 임대인은 상생협약 이행 종료 시(제출기한: ’21.12.30.까지) 상생협약 이행(임대료 인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해당 신청 자치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 ※ 부정 수령, 협약 미이행 등 관련해서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마.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으로 본인 스마트폰에 상품권 서비스 이용 가능한 APP(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상품권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 서울사랑상품권 문의 제로페이 고객센터 1670-0582/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또는 웹사이트(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1539) 참조
  • 바. 임차인의 업종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공고문 붙임 7)에 해당될 경우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사항

  •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 검색창(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나. 기타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2133-5158)과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구별 담당부서

연 번자 치 구담 당 부 서연락처(사무실)

1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72
2 중 구 전통시장과 02-3396-5042
3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784
4 성동구 지속발전과 02-2286-6592
5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77
6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02-2127-4366
7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74
8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02-2241-3962
9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02-901-6443
10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3
11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88
12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6833
13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4910
14 마포구 지역경제과 02-3153-8582
1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1
16 강서구 지역경제과 02-2600-6577
17 구로구 지역경제과 02-860-2868
18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06
19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02-2670-3423
20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1180
21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02-879-5746
22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03
23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494
24 송파구 지역경제과 02-2147-2512
25 강동구 일자리창출과 02-3425-5845

※ 서류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공고문(제출양식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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