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달간 제주지역에서는총 86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광복절 연휴가 낀8월 중순(8. 13~20)에만 386(1일 최다 6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8. 18~) 적용 이후,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8. 28일부터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나 추석연휴전국적 이동량 증가와 가족·지인 모임 등을 통한 감염확산 우려가 있어 부득이추석연휴가 끝나는 9. 22(수)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 운영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서로 보호해주는 안전한 추석이 되도록,우리 모두의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적모임 제한' 관련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슨 의미인가요?
○친목 형성 등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제사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 사적모임 제한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
Q2.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몇 명까지 제한되나요?
○4단계에서는 18시 이전은 4명, 18시 이후는 2명까지 허용
- 단,예방접종완료자 포함시가정·식당·카페 내사적모임 6인*까지
*(05시~18시)접종완료자 2인이상 포함 6인까지(미접종자 4인까지)
*(18시~ 익일 05시)접종완료자 4인이상 포함 6인까지(미접종자 2인까지)
예시
접종자 3명 + 미접종자 5명인 경우, 18시 이전
① 접종자 3명+미접종자 3명 = 6명(○) ② 접종자 2명+미접종자 4명 = 6명(○) ③ 접종자 1명+미접종자 5명 = 6명(×)
접종자 3명 + 미접종자 5명인 경우, 18시 이후
① 접종자 3명+미접종자 2명 = 5명(○) ② 접종자 3명+미접종자 3명= 6명(×) ③ 접종자 2명+미접종자 4명 = 6명(×)
Q3. '예방접종완료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모더나, 화이자 등)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얀센)후 14일 경과자
예방접종완료 확인증명
① 종이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보건소 등 접종기관,주민센터) ② 전자증명서(질병청 COOV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 ③ 접종스티커(신분증 뒷면에 부착가능, 주민센터 발급)
Q4.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Q5.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택시, 버스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가족 모임 · 추석 관련
Q6.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동거가족은 인원 제한 및 시간 구분 없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해야 하고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7월 26일(월)부터 8월 8일(일)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4단계는 가장 강력한 단계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휴가철 모임 및 이동 자제 등 사회적 접촉의 최소화를 당부드립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도 중단됩니다.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도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됩니다.
단,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되던 참석 제한이 일부 조정돼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 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전시회나 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이 가능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운영이 원칙이나, 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하여(7.16, 7.17),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나,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됨.
- 무증상자 검사 확대 등 숨은 환자를 찾아내고, 수도권 지역의 유증상자는 48시간 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한 번 더 현장으로 나가 점검하고 국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낸다면, 이번 조정방안이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모두 마지막 산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그간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왔기에,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지금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겨울과 달리 병상은 여유가 있고 백신접종으로 요양병원 등에서도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계획 등 의료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진단검사는 전국민 백신접종 전까지 하루 50만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역학조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역학조사 역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재정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원, 교회 그리고 최근 교정시설의 집단발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3단계 격상의 지표로 충분한 기준이죠.
그러나 현재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1월 3일 종료되므로
이번에는 그 이후의 방역조치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아마도
현행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군요.
그러나 선제적인 조치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수도 있으니
3단계 격상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두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1단계
1단계(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1.5단계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이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아울러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2단계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2.5단계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3단계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각 단계별 전환기준 및 주요 방역조치
✅3단계로 격상시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야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포함)은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은 유지)
✅3단계로 격상시
✓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5단계와 마찬가지입니다.
✓ 모임이나 행사도 10이상 금지됩니다. 지금현재도 이미 5인이상 모임금지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