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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1.3.~1.16.)

2주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의 댐' 견고히 쌓겠습니다.

✔영화관·공연장 외 모든 조치 현행과 동일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22년 3월 1일로 조정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https://bit.ly/3sN4q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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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1. 9. 6(월) ~ 9. 22(수) -

8월 한달간 제주지역에서는 총 86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광복절 연휴가 낀 8월 중순(8. 13~20)에만 386(1일 최다 6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8. 18~) 적용 이후,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8. 28일부터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나 추석연휴 전국적 이동량 증가와 가족·지인 모임 등을 통한 감염확산 우려가 있어 부득이 추석연휴가 끝나는 9. 22(수)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 운영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서로 보호해주는 안전한 추석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적모임 제한' 관련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슨 의미인가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제사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 사적모임 제한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

Q2.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몇 명까지 제한되나요?

 4단계에서는 18시 이전은 4명, 18시 이후는 2명까지 허용

- 단, 예방접종완료자 포함시 가정·식당·카페 내 사적모임 6인*까지

*(05시~18시) 접종완료자 2인이상 포함 6인까지(미접종자 4인까지)

*(18시~ 익일 05시) 접종완료자 4인이상 포함 6인까지(미접종자 2인까지)

예시
접종자 3명 + 미접종자 5명인 경우, 18시 이전 ① 접종자 3명+미접종자 3명 = 6명(○)
② 접종자 2명+미접종자 4명 = 6명(○)
③ 접종자 1명+미접종자 5명 = 6명(×)
접종자 3명 + 미접종자 5명인 경우, 18시 이후 ① 접종자 3명+미접종자 2명 = 5명(○)
② 접종자 3명+미접종자 3명= 6명(×)
③ 접종자 2명+미접종자 4명 = 6명(×)

Q3. '예방접종완료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모더나, 화이자 등)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얀센)후 14일 경과자
예방접종완료 확인증명 종이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보건소 등 접종기관,주민센터)
전자증명서(질병청 COOV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
접종스티커(신분증 뒷면에 부착가능, 주민센터 발급)

Q4.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Q5.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택시, 버스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가족 모임 · 추석 관련

Q6.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동거가족은 인원 제한 및 시간 구분 없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해야 하고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7.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를 두지 않음

Q8. 추석에 가족모임은 몇 명이 가능한가요?

인원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상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기간 추석연휴 포함 9.17 ~ 9. 23까지
가정 내 모임만 허용, 식당·관광지 방문 등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음
가족 범위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친척, 친지 등 모두 가능

Q9. 추석에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 면회는 가능한가요?

○ 요양병원 등 시설에 계신 분이나 면회하는 사람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면 접촉 면회 가능하고 그 외는 비접촉면회 가능

○ 면회가능 기간은 9. 13 ~ 9. 26까지이며,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므로 반드시 시설 등에 사전 문의 후 면회

Q10. 추석에 벌초는 가능한가요?

○ 벌초는 제주 고유 풍습임을 감안하여 8.21 ~ 9.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는 가족벌초 4명, 모둠벌초 8명이 참여 가능

- 단, 위 기간 외에는 사적모임 인원내(4명)로만 가능

Q11. 추석에 양지공원 등 장사시설 방문은 가능한가요?

 시설 개방시간(08시 ~ 18시)에 4인 이내 방문 가능(* 예약제 아님)

○ 추석연휴 기간(9. 18 ~ 9. 22일)에는 봉안시설 내 제례실/휴게실 폐쇄, 실내음식물 섭취 및 반입이 금지

직장 관련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친목도모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

Q14.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

Q15. 아파트 입주민 회의, 자원봉사활동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정기총회 등 법적인 회의,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사적모임이 아니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 친목활동은 사적모임 해당

Q1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지역)의 제한을 따름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숙박시설에서 4단계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범위 내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고 있음(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 불가)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

Q20. 4단계시 18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 일행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 영화·공연,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

- 영화관도 18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

○ 동일 아이디로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Q1.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용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

Q2.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시설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과 인원 제한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이며 체육시설의 경우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말함(단, 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은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

○ 이용인원 제한은 감염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1단계시 시설면적 6㎡ 당 1명이며, 2~4단계에서는 시설면적 8㎡ 당 1명

Q3.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Q4.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웨딩홀 면적의 4㎡ 당 1명으로 제한하며,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99명까지 참여 가능(단, 식사제공하는 결혼식은 49인)

○ 혼주 및 신랑·신부,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답례품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Q5.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꼐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인원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
운영시간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가지 운영 중단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가지 운영 중단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대회 및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

- 피트니스, 요가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km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범위내(1단계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진행 가능, 4단계는 전면 금지

Q7.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

Q8. 거리두기 3단계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단, 음식 섭취 중 제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Q9.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4단계에서부터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온라인수업도 불가)

○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 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좌석 띄우기는 좌우 기준으로, 앞 뒤 간격은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Q10. 목욕장업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금지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Q11.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1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Q13. 거리두기 4단계 시,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가요?

○ 법회·미사·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최대 99명)로 참여 가능

*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99명)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Q14.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부터 모두 금지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가대 연습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Q15.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Q.16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령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함

방역수칙을 위반한 운영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제주#제주도#제주형거리두기#제주사회적거리두기#제주거리두기#제주도거리두기#제주거리두기4단계#제주4단계#제주형사회적거리두기#추석거리두기#추석연휴거리두기#명절거리두기#추석사회적거리두기#거리두기4단계#제주도거리두기4단계#제주형사회적거리두기4단계#추석연휴방역수칙#추석방역수칙#명절방역수칙#사회적거리두기QA#사회적거리두기질문#거리두기질문#제주특별자치도#jeju

[출처]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관련 / Q&A|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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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3개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6일부터 조정·시행하는데요.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10/3)

경상북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 많은 이동에 대비한

방역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우선 4차 대유행 이후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됐던

의성군확산세가 확연히 꺾이며

지난 4일부터 1단계로 변경됐습니다.

인구 10만명이 넘는 포항과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칠곡 등

9개 시·군에서 적용 중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내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하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구미시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지난달부터 학원, PC방,

스포츠시설, 유흥주점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 교회 발 집단감염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지난 7월 27일

2단계로 격상한 문경시

내달 3일간 4주간 연장되며,

지난달 30일 3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온 상주시

오는 12일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시행 중인 울진군

6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로써 경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3단계 9개 지역, 2단계 3개 지역,

1단계 11개 지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유행 규모가 감소세 없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석연휴를 맞는 만큼

당분간 방역 완화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상북도였습니다.

[출처] 경상북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10/3)|작성자 경상북도 보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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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월)부터 8월 8일(일)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4단계는 가장 강력한 단계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휴가철 모임 및 이동 자제 등 사회적 접촉의 최소화를 당부드립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도 중단됩니다.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도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됩니다.


단,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되던 참석 제한이 일부 조정돼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 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전시회나 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이 가능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운영이 원칙이나, 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하여(7.16, 7.17),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나,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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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픽으로 알기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관련하여 상세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관심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_기본방역수칙_단계별_조치포함.pdf
5.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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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 사업장, 교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

- 무증상자 검사 확대 등 숨은 환자를 찾아내고, 수도권 지역의 유증상자는 48시간 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한 번 더 현장으로 나가 점검하고 국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낸다면, 이번 조정방안이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모두 마지막 산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그간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왔기에,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지금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겨울과 달리 병상은 여유가 있고 백신접종으로 요양병원 등에서도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계획 등 의료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진단검사는 전국민 백신접종 전까지 하루 50만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역학조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역학조사 역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재정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384.0(1월4주) → 353.1(2월2주) → 369.4(2월4주) → 428.3(3월2주) → 415.9(3월3주)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3차 유행(’20.11.13~)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일주일간 국내 1일 확진자 현황 >

 

지역

4.1

4.2

4.3

4.4

4.5

4.6

4.7

4.8

4.9

주 평균

전 국

537

532

521

514

449

460

653

674

644

559.3

<수도권>

342

342

316

311

276

272

413

485

450

360.4

<비수도권>

195

190

205

203

173

188

240

189

194

198.9

 

수도권은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 비수도권 주간 일평균 환자: (3월 2주) 114.4명 → (4월 1주) 173.4명

현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현황>

 

권역

단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3.6~3.12

3.13~3.19

3.20~3.26

3.27~4.2

4.3~4.9

수도권

2

312.9

302.6

289.4

302.6

360.4

비수도권

1.5

105.4

118.1

124.9

170.4

198.9

충청권

1.5

26.9

17.3

18.0

43.3

53.9

호남권

1.5

16.9

11.3

9.7

16.4

28.6

경북권

1.5

11.4

12.9

25.0

22.1

29.7

경남권

1.5

32.9

58.4

53.0

70.1

73.7

강원

1.5

14.6

17.0

18.4

17.0

10.9

제주

1.5

2.9

1.3

0.7

1.4

2.1

소계

418.3

420.7

414.3

473.0

559.3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39.9%)이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자 발생과 종교시설, 사업장, 어린이집에 대한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3차 유행 이후 경증·무증상 감염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 누락 등으로 미진단 감염자가 누적되어 지역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감염경로 불명 비율(확진자수) 11월 13%(883명) → 12월 23.3%(5,250명) → 1월 22.3%(4,895명) → 2월 20.7%(2,377명) → 3월 23.5%(2,815명) → 14주(3.28-4.2) 27.5%(805명)

 

4월 종교행사 및 봄철 야외활동에 따른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 주말 이동량은 1월 2주 이후부터 점진적 증가하여 직전 주말(4.3∼4.4)의 전국 이동량은 6,235만 건으로 11월 초 3차 유행 전 수준(7,403만 건)에 근접하는 중

거리 두기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으로 보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 집단감염 사례 3,606명(‘21.2월~3월 중순) 중,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23%)으로 추정된다.

- 유증상자는 확진 전에 상당수가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이용하여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으나,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미이행 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유흥시설은 운영시간 제한 위반, 접객원 등의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도 어려워졌다.

* 서울, 경남권 중심으로 유흥시설 관련 집단발생은 1월 이후 총 50개소(서울 2개소, 부산 41개소, 경남 7개소), 누적 확진자 총 360명 발생

- 노래연습장은 불법적으로 알선되는 접객원(일명 도우미)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하지 않고, 주류 판매·섭취 등 음식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

 

현재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2분기 동안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여 차질없이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여, 방역·의료대응과 예방접종에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 안정적으로 고령층 접종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중증 이상의 환자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위험도와 피해를 낮춰야 한다.

 

한편, 지난 유행의 경험을 고려할 때, 1~2주만에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으며,

* 113명(’20.11.11일) → 245명(11.18일) → 553명(11.26일) → 1,002명(12.13일)

- 3차 유행과 비교하여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

* (3차 유행) 정체기간 22일, 정체기 환자 규모 100명 대/ (4차 유행) 정체기간 10주, 정체기 환자 규모 400명대

그러나, 3차 유행 시와 비교할 때 의료체계 여력은 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113명으로 3차 유행 당시 중증환자 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354명(1.1일) → 229명(1.31일) → 135명(2.28일) → 131명(3.1일) → 113명(4.9일)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611병상, 중증도·경증 환자 병상은 9천여 병상으로 의료대응 역량은 더 확보된 상황이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주요내용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월) 0시부터 5월 2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하였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 상향을 하도록 한다.

- 현재 2단계인 부산은 4.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 대전(~4.18), 전남(순천 ~4.11), 전북(전주‧완주~4.15), 경남(진주‧거제~4.11)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피로도는 늘고 있으나,

-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되어 있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한 것이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약 6.4만 개소, 비수도권 약 7.2만 개소 집합금지

*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등 수도권 약 52.5만 개소, 비수도권 약 63.5만 개소 운영시간 제한

-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상황이 악화시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하여,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 (종전)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

<3>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 따라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기존에 강화하여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2단계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제한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4> 감염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한다.

* (전북)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안내 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4.6.∼ 별도명령시까지)

- 미이행하여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하여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각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과기부)한다.

- 고위험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 2단계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 밀집 완화를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지난 2월 특별관리를 했던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 검사(4.1~) 실시 등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 보육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 자제하도록 하고, 발열 또는호흡기 증상이 있는 원아·보육교직원은 등원·출근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교육부, 교육청)하고,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교육청, 지자체)하는 한편,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 교육청 단위에서 감염 취약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한다.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홍보하고, 소관 시설이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 또한,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22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5>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생활방역 정책 논의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생활방역위원회’를 운영(’20.4.8~)하고 있다.

제1기 생활방역위원회의 임기가 만료(’21.4.7)됨에 따라,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21.4.8~)하였으며, 제2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였다.

* 공동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의약계 8인, 인문사회학계 5인, 시민사회대표 2인, 소상공인대표 2인, 정부 2인 등 총 21명

앞으로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거리 두기 단계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확대하겠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4월 9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3.~4.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91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60.4명으로 전 주(302.6명, 3.27.∼4.9.)에 비해 57.8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98.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3.~4.9.)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60.4명

53.9명

28.6명

29.7명

73.7명

10.9명

2.1명

 

60대 이상

84.1명

12.1명

8.7명

10.6명

18.3명

3.6명

0.3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4.8 21시 기준)

368개

54개

46개

39개

79개

17개

8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69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309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9.) 총 380만 170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8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4개소(전북 6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3091건을 검사하여 134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2개소 5,553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3%로 2,7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1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5%로 2,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7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4.2%로 5,6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5%로 24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1병상, 수도권 36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8.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5,553

2,704

8,627

5,674

428

246

766

611

수도권

4,715

2,241

3,870

2,645

283

150

472

368

 

서울

2,244

1,111

1,829

1,239

84

37

217

177

경기

1,517

728

1,259

717

166

88

204

145

인천

382

170

782

689

33

25

51

46

강원

-

-

362

223

5

5

24

17

충청권

-

-

905

436

46

32

65

54

호남권

110

102

955

654

10

5

51

46

경북권

-

-

1,360

993

28

15

47

39

경남권

533

166

940

512

51

35

99

79

제주

195

195

235

211

5

4

8

8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4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4월 6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804만 건, 비수도권 1,451만 건, 전국은 3,255만 건이다.

4월 6일(화)의 전국 이동량 3,25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2.6%(85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 주 화요일(’21.3.30 대비 4.1%(140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11.17(화))

15주차(3.2(화))

16주차(3.9(화))

17주차(3.16(화))

18주차(3.23(화))

19주차(3.30(화))

20주차(4.6(화))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이동량

전체

3,340만

-

3,063만

3,246만

3,272만

3,370만

3,395만

3,255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2.2%

6.0%

0.8%

3.0%

0.7%

▲4.1%

0주차 대비 증감

-

▲8.3%

▲2.8%

▲2.0%

0.9%

1.7%

▲2.6%

수도권

1,845만

-

1,715만

1,795만

1,801만

1,850만

1,855만

1,804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0.0%

4.7%

0.3%

2.8%

0.2%

▲2.8%

0주차 대비 증감

-

▲7.1%

▲2.7%

▲2.4%

0.3%

0.5%

▲2.3%

비 수도권

1,494만

-

1,348만

1,451만

1,471만

1,520만

1,540만

1,451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4.9%

7.7%

1.4%

3.4%

1.3%

▲5.8%

0주차 대비 증감

-

▲9.8%

▲2.9%

▲1.6%

1.7%

3.1%

▲2.9%

 

4.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주 3회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도 지원하였다.

* 1차(’20.3월) 손소독제 등 1,500세트(184개 지자체), 2차(’20.8월) 비말차단 마스크 18만 장(186개 지자체), 3차(’20.11월) 방역마스크 15만 장(194개 지자체) 등 지원

실내체육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책임방역을 독려한다.

우선 문체부는 작년 3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해 온 상시 방역점검(주3회)을 방역이 취약한 업종(무도장, GX류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특히, 무도장업, 에어로빅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동의 특성상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단체운동 시 설명, 구령 등에 따라 침방울 발생 및 밀접접촉 등 감염위험이 있는 시설로서,

-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체육시설업계와 협력하여 체력단련장, 요가, 태권도 등 다양한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기본방역수칙 이행을 담은 홍보영상제작·배포하는 등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을 추진한다.

- 또한, 실내체육시설의 자율방역 참여 확산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활동 우수사례 수기를 공모(4.5~4.18)하여, 업계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방역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도 전파한다.

문체부는 취약 업종에 대한 방역점검과 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체육시설업계가 스스로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주말(4.11)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그간 적발되었거나, 민원이 발생한 시설 1,002개소를 대상으로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식사 금지 등 종교시설의 주요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와 함께 집합금지,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해 심리지원 창구를 개설(4.1~)하여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 의료진, 역학조사관, 방역요원 등 코로나19 대응인력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창구는 ▲24시간 상담 신청, ▲심층 상담 연계, ▲소통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여 심층 상담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https://www.mentalhealth.or.kr/COVID19_counsel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코로나19 대응인력 전용 심리지원 창구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대응 인력 전용 상담 신청 창구입니다.

www.mentalhealth.or.kr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4월 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257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98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759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03명 감소하였다.

4월 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826개소, ▲노래연습장 1,25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52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67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3개반, 77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4.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5.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 명단6. 감염병 보도준칙

 

[보도참고자료]_수도권_등_2단계_지역은_유흥시설_집합금지.hwp
0.80MB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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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존중하는

사랑의 기술이다.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함부로 꺾어서 몸에 지니고 다닐 수는 없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물을 주고

따뜻한 볕을 내어주면서 꽃이 지닌

고유한 아름다움이 시들지

않도록 할 것이다.

- 김혜령의《불안이라는 위안》중에서 -


꽃을 꺾어서 가까이서 보면 아름답지만 금방 시들고 말지요.

그대로 두면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지요.

'사회적거리두기'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마음은 가깝게,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두는것이 현대에는 꼭 필요하지요.

오늘 최강 북극 한파가 몰려왔어요.

아직 길도 미끄럽던데, 안전운행하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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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일 확진자 숫자가 최근 1주일간 1천명 수준으로 나오고 있죠.

'3차 대유행'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정부에서는 내일 (1월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죠.

일확진자가 평균 1천명이고 직장, 음식점, 소모임등 일상감염이 심해지고 있고,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원, 교회 그리고 최근 교정시설의 집단발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3단계 격상의 지표로 충분한 기준이죠.

그러나 현재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1월 3일 종료되므로

이번에는 그 이후의 방역조치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아마도

현행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군요.

그러나 선제적인 조치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수도 있으니

3단계 격상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두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1단계

1단계(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1.5단계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이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아울러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2단계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2.5단계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3단계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각 단계별 전환기준 및 주요 방역조치

✅3단계로 격상시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야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포함)은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은 유지)

✅3단계로 격상시

✓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5단계와 마찬가지입니다.

✓ 모임이나 행사도 10이상 금지됩니다. 지금현재도 이미 5인이상 모임금지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스포츠는 경기자체가 중단됩니다.

✓ 교통시설의 경우 KTX/버스는 50%이내로 예매를 제한합니다. (항공기는제외)

✓ 등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 종교활동은 1인영상만 허용하며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됩니다.

✓ 직장의 경우 필수인력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3단계로 격상된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모든 사회적활동이 중단! 되고

모임이나 사교활동이 금지되는 그야말로

올스톱, 락다운의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조금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3단계 격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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