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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전홍보를 통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해 억울하게 적발되는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오니 군민 여러분게서는 적극적인 개정 도로교통법 숙지와 준수로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22.7.12. 시행)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제27조 제6항 제 2호)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2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제27조 제6항 제3호)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2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제27조 제 1항)
-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범칙금 승용기준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제27조 제7항)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2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등 근거 마련(제38조 제1항)
- 회전교차로를 진·출입시 방향지시등 등 신호의무(범칙금 승용기준 3만원)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항목 확대(제160조 제3항)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방법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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