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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다.

번아웃과 그에 이은 우울증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나는 그 조기 경보시스템의 외침을

들을 수 없었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마음이 느낀 것을 머리로는

인식하려 하지 않았다.

 

 

- 노라 마리 엘러마이어의《나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중에서 -


몸과 마음에서 보내는 번아웃 전조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몸과 마음의 번아웃 전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도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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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중학생 시절부터 30대 되도록 돌봤는데…
‘조현병’ 나아질 기미 없이 악화되자 직접 살해 후 자수
1심 ‘참작 동기 살인’ 적용해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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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던 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직장도 그만두고 23년간 딸을 돌봤지만, 딸의 병세가 악화되며 나아지지 않자 결국 비극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직장을 다니던 A씨는 딸 B씨가 중학생이던 시절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게 되자 퇴직하고 B씨를 돌보기 시작했다. A씨는 이후 23년간 B씨의 병원 입원이나 통원치료 과정에서 정성을 다해 B씨를 살펴왔다.

그러나 A씨의 노력에도 B씨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 5월 새벽 집에서 잠자던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증후군’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일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한 것”이라고 하는 등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점을 들어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 “딸을 살해하기 전 딸 방문 앞으로 가서 자는 모습을 바라봤다. 같이 죽기 전에 딸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마음도 정리하기 위해 갔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참작 동기 살인’을 적용해 혐의에 비해서는 낮은 형량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고인이 아무리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데다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끝으로 “피고인 남편이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수했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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