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양육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5월 1일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에게도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혜택]
✔아동양육비
(기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추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기존)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
(추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 만 5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5월 11일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을
기존 일반도로의 2배→ 3배까지 상향 부여합니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아무리 작은 장애물일지라도
운전자 높이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운행 가능!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개정
5월 13일부터
최근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 전동킥보드 탑승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위해
전동킥보드에 관한 법적규제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만일 무면허자가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했다면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운행을 위한 처벌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을 초과해 2인 이상 탑승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과로, 약물 복용 상태 운행 등
[문의]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추후 지원 대상에 속한다면 잊지 말고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
5월 14일까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지만 신청 여건이 안 됐거나
추후지원 대상에 속하는 등 사유로
1~2차 신속지급 당시 받지 못한 분들 대상으로
5월 14일(금)까지 '확인지급'을 진행합니다.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4가지 항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신청자 |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못한 경우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
기수급자 |
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예약 후 방문 신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 1811-7500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5월 22일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 → 150%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혜택]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산모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 준비
✔산모·인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신청]
출산 예정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생계 어려운 가구 50만원 지원
한시생계지원비 온라인 신청
5월 10일 ~ 5월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이나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한시생계지원비을 지급합니다.
[혜택]
가구당 50만원 지급
[대상]
생계급여, 긴급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으로
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불법으로 나무 손상하거나 죽이면 엄중 처벌
고의적 임목고사 행위 집중단속
5월 15일 ~ 5월 31일
최근 부동산 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으로 나무를 고사 시키는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고의적 임목고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단속 대상]
① 고의로 나무를 말려 죽이는 행위
②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③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④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문의]
산림청 콜센터 ☎ 1588-3249
[출처]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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