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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많이 보이는 단어 #공시가격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고 나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번에 우리 동네 공시가격(안)이 발표됐다는데,
공시가격이 도대체 뭔가요?

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재산세, 보유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등 복지행정은 물론 각종 부담금, 보상평가, 학자금 대출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세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주택매매 동향, 민간시세 정보, 매물 정보 등 다양한 가격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비슷한 면적의 두 아파트,
공시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 층수, 조망, 방향에 따라 실거래가에 차이가 있듯이 같은 면적이더라도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릅니다. 

비싸게 팔린 집과 급매로 팔린 집의
공시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최고가·최저가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1년 동안의 가격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급매물이나 최고가 거래 등 일반적인 주택거래 동향을 벗어나는 가격에 대해서는 시세를 왜곡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5(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목)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

열람기간
3.16(화)~4.5(월)

의견제출
4.5(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 제출 및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제출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 (국번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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