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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주인 측 변호사 “이 사건의 잘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 있다”

 

뉴시스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건’ 범행 장소인 제주 펜션 주인 측 변호사가 올린 글이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재조명되고 있다. 변호사는 사흘 전 펜션 주인 측이 고유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알리며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현재의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에 “어제 고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며 “의붓아들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 결과”라고 적었다. 이어 “바로 그 펜션 사건”이라며 “노부부가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자금을 쏟아부어 지은 펜션인데, 고유정이 그 펜션에서 참혹하게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언론 보도로 인해 어디에 있는 어느 펜션인지 알려지게 됐다”면서 “기존 예약이 다 취소됐고 새로 오는 사람도 딱 끊겨서 결국 폐업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버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사건 의뢰를 받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며 “고유정을 상대로 이길 수는 있지만 고유정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펜션 주인 측은 손 변호사의 이 같은 설명에도 “너무 억울해서 일단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손 변호사는 “제주도에서 재판이 열렸고 승소했다. 그러나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서 “재판 전 이미 ‘구치소 영치금 채권’까지 가압류하는 등 모든 노력을 했지만 고유정 가족이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는 한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게다가 고유정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까지 했다”며 “지금 제주도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억울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유정은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용서받기 힘든 일을 저지른 자에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1월 펜션 주인의 아들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폐업 신고를 했고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며 “사건이 이렇게 된 마당에 부동산 매매가 어려운 상태가 됐다. 그냥 비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부모님이 은퇴 자금을 쏟아부어 6년 전부터 시작한 펜션이라고 한 그는 “고향을 떠나 제2의 인생을 사셨는데 (고유정 사건 이후) 마치 인생이 마지막에 망가진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기도 한 (생각에) 심리치료를 하러 다니셨다”고 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위해 자신과 함께 제주에 있는 한 펜션을 찾은 전 남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31일까지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등 조금씩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5일 살인·시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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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붓아들, 다른 원인으로 사망 가능성 배제 못해"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 고유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고씨는 전 남편 A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위해 자신과 함께 제주에 있는 한 펜션을 찾은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31일까지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등 조금씩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고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씨가 A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고씨는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재혼한 남편을 친아버지라고 가르쳐왔으나 A씨 요구로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이와 함께 작년 3월 2일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자는 사이 짓눌러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고씨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고씨는 기소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숨진 의붓아들의 아버지인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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