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태고자 만든 청년지원통장인데요. 납입 기간 동안 열심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매우 고마운 통장이죠?! 오산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모집>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202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모집
지원 내용 & 모집인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월 14만 2천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데요. 가입 기간이 끝나는 2년 후에는 약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어요. 이번 2차 모집 인원에서는 총 6,00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 혜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는데요. 가입 청년들은 재무·노무 교육은 물론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가입자 본인 적립금
경기도 지원금
총 지급액
매달 10만 원 X 24개월 = 2,400,000원
매달 14만 2천 원 X 24개월 = 3,408,000원
약 580만 원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지원 자격(신청 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모집 대상은 공고일(2021.08.18)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8~34세 청년 노동자(1986년 8월 18일 ~ 2003년 8월 17일 출생)입니다.
지원 신청은 가구당 1명까지만 가능한데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에 한해 최고 만 39세까지(1981년 08월 18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8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상세한 소득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2021년 8월 기준 /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1,828,000
3,088,000
3,984,000
4,876,000
5,757,000
6,629,000
건강보험료
직장
62,860
106,150
137,051
168,195
200,355
228,860
지역
21,170
92,988
129,575
171,434
212,560
248,783
혼합
63,500
107,179
138,050
170,536
203,558
233,144
※ 모바일에서는 좌우(↔)로 스크롤 하여 보세요.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①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기간 & 신청방법
올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신청자 모집 기간은 8월 24일(화) ~ 9월 2일(목)까지입니다.
신청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는데요.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다른 날 접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마감일인 9월 2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서류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화면 2종(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자격 자가 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6종(개인 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 확인 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2종(가구 특성 확인 서류, 가산점 해당자 제출 서류)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첨부파일은 PDF 파일, JPG 파일, PNG 파일로만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 가구원 모두 제출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 아래 각 1부씩 해당 가구원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자격제외·면제·감면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21.8월 / 1개월분) 1부 ※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 8월 24일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 확인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가구원 모두 제출 ☞ 가구원들의 자격확인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자격 확인서 중 1장만 제출해도 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년이상 변동 내역 포함) 1부 ☞ 가구원 모두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1부
⑤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1부
경기도가 당초 14일 마감이었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온라인 접수를 오는 18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사업은 안산, 군포, 광주, 김포, 이천, 안성,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약 10만9,000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인당 월 1만1,5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청 방법은 7월 18일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 사이트(voucher.konacard.co.kr/41/3)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 인증을 절차를 걸쳐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휴대폰 번호 인증이 어려우면 1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도 된다. 도는 여성청소년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익숙한 만큼 여성청소년 신청 독려를 위해 온라인 접수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14개 시·군 중 지역화폐 운영 방식이 다른 김포시는 7월 2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http://gimpoyouth.co.kr)를 통해서만 접수하고 8월 2일부터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여주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접수한다.
여성청소년은 월 1만1,500원 등 6개월간 총 6만9,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받아 근처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