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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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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추석 명절을 맞아 5,000원 할인 쿠폰을 '무제한'으로 선물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얼리버드 추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이천, 양주, 안성, 평택, 구리, 안산, 고양, 동두천, 의정부, 양평, 연천, 포천, 의왕, 안양, 용인, 파주 총 16개 시·군에서 진행한다.

 

추석 이벤트 기간 내 2만 원 이상 구매하고 지역화폐로 결제할 시 5,000원 즉시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용인의 경우 1만5,000원 이상만 구매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인당 발급 및 사용 제한이 없어 연휴 내내 무제한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의왕은 1만8,000원 이상 결제 시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으나 1인당 3회만 가능하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을 사랑해 주는 소비자분들을 위해 추석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요즘 배달특급과 행복한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도내 총 26개 지자체에서 만날 수 있으며 오는 24일 남양주에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회원 약 51만 명과 3만9,000여 개가 넘는 가맹점이 함께하고 있으며 누적 거래액은 약 580억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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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g.saramin.co.kr/service/gg/index.asp

 

경기도청 통합채용 인트로

기관명 인원 시험별 · 직렬별 · 직급별 구분모집 총계 114           경기주택도시공사 1 공개경쟁 공무직 주거복지 1 경기평택항만공사 3 공개경쟁 기술직(6급) 전산 1 전기 1 보훈 토목 1 경기관

gg.sara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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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2021.8.23.(월) ~ 2021.9.3.(금)

· 대상: 경기도 중1~고2 나이대 청소년

· 신청방법: 아래 구글 설문지 링크로 신청

https://han.gl/nq12m

· 최종 합격자 발표: 2021.9.10.(금)

* 학교로 공문발송 및 개별 연락 예정

· 활동 내용: 지역별 선정된 뉴스아이템 취재지원, 본인이 기획한 뉴스아이템 취재

· 문의: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청소년미디어담당 031-249-0876

[출처] [모집] 2021 하반기 청소년방송 취재기자 모집합니다|작성자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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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태고자 만든 청년지원통장인데요. 납입 기간 동안 열심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매우 고마운 통장이죠?! 오산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모집>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202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모집

지원 내용 & 모집인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월 14만 2천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데요. 가입 기간이 끝나는 2년 후에는 약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어요. 이번 2차 모집 인원에서는 총 6,00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 혜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는데요. 가입 청년들은 재무·노무 교육은 물론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가입자 본인 적립금 경기도 지원금 총 지급액
매달 10만 원 X 24개월
= 2,400,000원
매달 14만 2천 원 X 24개월
= 3,408,000원
약 580만 원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지원 자격(신청 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모집 대상은 공고일(2021.08.18)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8~34세 청년 노동자(1986년 8월 18일 ~ 2003년 8월 17일 출생)입니다.

지원 신청은 가구당 1명까지만 가능한데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에 한해 최고 만 39세까지(1981년 08월 18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8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상세한 소득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2021년 8월 기준 /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1,828,000 3,088,000 3,984,000 4,876,000 5,757,000 6,629,000
건강보험료 직장 62,860 106,150 137,051 168,195 200,355 228,860
지역 21,170 92,988 129,575 171,434 212,560 248,783
혼합 63,500 107,179 138,050 170,536 203,558 233,144

※ 모바일에서는 좌우(↔)로 스크롤 하여 보세요.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①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기간 & 신청방법

올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신청자 모집 기간은 8월 24일(화) ~ 9월 2일(목)까지입니다.

신청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는데요.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다른 날 접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마감일인 9월 2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서류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화면 2종(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자격 자가 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6종(개인 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 확인 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2종(가구 특성 확인 서류, 가산점 해당자 제출 서류)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첨부파일은 PDF 파일, JPG 파일, PNG 파일로만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 가구원 모두 제출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② 근로 확인서류 [ 직장보험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피부양자 ]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발급)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소득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
아래 각 1부씩 해당 가구원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자격제외·면제·감면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21.8월 / 1개월분) 1부
※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 8월 24일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 확인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가구원 모두 제출
☞ 가구원들의 자격확인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자격 확인서 중 1장만 제출해도 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년이상 변동 내역 포함) 1부
☞ 가구원 모두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1부
⑤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1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정부24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대법원
-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대법원
-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1개 항목만 인정)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0기(2021년 2차) 지원자격 및 모집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거나, 전용 콜센터(☎ 1877-9358)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러 가기 ▼

https://account.jobaba.net/main/intro.do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시스템 문의 (홈페이지, 로그인 등) 1661-9101

account.jobaba.net

[출처]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신청자 모집 / 기간·대상·혜택|작성자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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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입학생과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 도민 학생까지 무상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 경기도청

오는 14일부터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시행돼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입학생에게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나 타 시·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도민 학생까지 무상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이전까지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부터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은 학교 주관구매 교복을 현물로 지급 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구입비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2학기부터 3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아 일상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부득이할 경우 현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학생까지만 지원했던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지원은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을 포함해 도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주소지 기준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2019년 광역 최초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 교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며 “좋은 품질의 교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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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당초 14일 마감이었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온라인 접수를 오는 18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사업은 안산, 군포, 광주, 김포, 이천, 안성,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약 10만9,000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인당 월 1만1,5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청 방법은 7월 18일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 사이트(voucher.konacard.co.kr/41/3)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 인증을 절차를 걸쳐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휴대폰 번호 인증이 어려우면 1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도 된다. 도는 여성청소년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익숙한 만큼 여성청소년 신청 독려를 위해 온라인 접수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14개 시·군 중 지역화폐 운영 방식이 다른 김포시는 7월 2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http://gimpoyouth.co.kr)를 통해서만 접수하고 8월 2일부터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여주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접수한다.

 

여성청소년은 월 1만1,500원 등 6개월간 총 6만9,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받아 근처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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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舊 마이스터 통장) -신청기간 : 2021.5.1.(토) 09:00 ~ 5.20.(목) 18:00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34세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내용 : 3개월 6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

youth.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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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학교를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직접 칵테일을 제조하고 그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학교

릴레이로 동화를 쓰고 책으로 만드는 학교

마을의 산과 공원을 탐험하며 곤충을 관찰하며 곤충학자의 꿈을 키우는 학교

 

학생들이 스스로의 상상을 실현하는 곳, 바로 경기꿈의학교입니다.

경기꿈의학교는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들과

같은 나이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입니다.

 

5월 3일 월요일 14시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를 통해

2,029개의 꿈의학교에서 학생모집을 시작합니다!

2021 경기꿈의학교 학생모집

• 언제부터? 2021년 5월 3일(월) 14:00, 준비된 학교부터 시작!

• 누가? 초·중·고 학생 및 동일 연령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 신청은? 경기꿈의학교(http://village.goe.go.kr)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원하는 꿈의학교 찾기▶신청하기)

• 선정은? 추첨 (※ 단, 일부 꿈의학교는 자체심사방식에 따라 선발함)

• 궁금한 건? 해당 꿈의학교로 직접 문의

• 꼭 알아둬! 1인 1교만 참여 가능하고,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경기꿈의학교란?

• 경기꿈의학교란? 경기도 내 학교 안팎의 학생과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고, 질문하고, 스스로 기획・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지원하고 촉진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입니다.

 슬로건 : 거침없이 꿈꾸고 당차게 도전하라!

• 비전 : 스스로 꿈꾸고 도전하는 학생

• 운영원리

① 스스로학교 :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한다

② 마을학교 : 온 마을이 함께 운영한다

③ 통합학교 : 무학년제로 운영한다

④ 누구나학교 : 학교 문턱이 없는 학교를 운영한다

⑤ 민주자치학교 : 더불어 배우고 나누며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경기꿈의학교 유형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 운영주체 :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목적 : 학생 스스로 꿈의학교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삶의 역량 강화

• 운영차시 : 30시간 이상

• 모집인원 : 10명 이상(동일교 50% 초과 불가)

• 운영지원금 : 꿈의학교별 500만원 이하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 운영주체 : 개인, 비영리 단체(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목적 : 마을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학생의 꿈 실현을 지원

• 유형별 운영시간, 모집인원, 운영지원금

- [도전형(신규)] 30시간 이상 운영 / 20명 이상 모집 / 1천만원 이하 지원

- [성장형(지속)] 50시간 이상 운영 / 20명 이상 모집 / 2천5백만원 이하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형*] 80시간 이상 운영 / 40명 이상 모집 / 5천만원 이하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형 꿈의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활동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협력과 마을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학교

■ 다함께 꿈의학교

• 운영주체: 기관 및 청소년단체

• 목적

- [기관형] 기업과 기관 등이 교육의 공공성을 가지고 학생의 다양한 진로 경험 지원

- [청소년단체형] 마을 중심의 청소년단체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유형별 운영시간, 모집인원, 운영지원금

- [기관형] 50시간 이상 운영 / 20명 이상 모집 / 5백만원 이하 지원

- [청소년단체형**] 20시간 이상 운영 / 20명 이상 모집 / 1백만원 이하 지원

**청소년단체형 꿈의학교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 된 11개 청소년단체가 학생의 자기주도적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학교

[출처] 학교 끝나고 달려가는 신나는 마을학교! 2021 경기꿈의학교 학생모집|작성자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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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조기 발견으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아래 내용의 #행정명령 을 발동합니다

──────────

【기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대상】

경기도민 및 도내 거주자 중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내용】

위 대상자는 48시간 이내 보건소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2309981321

 

코로나19 의심증상자 48시간 내 진단검사!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유증상자 조기 발견이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입니다.​경기도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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