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경감 조치
산업통상자원부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8.2% 인상해 지원합니다.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급 가구의 평균 지원액은 10만 9000원에서 11만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대상 가구는 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만 8000여 가구입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실물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전화 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8.2% 인상해 지원|작성자 산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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