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도내 1인 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5,000여곳)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 대상
- 불법체류외국인, 진단 검사 응할 경우 단속 유예 등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
○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거주 지역 소재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받아야
-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검사 받도록 조치해야
- 행정명령 위반 시 200~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방역비 구상 청구 가능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불법체류외국인(미등록이주민)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단속 유예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에도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도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3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 또한 이에 응해야 한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약 2만5천여 곳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8만5천여명으로,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포함 시 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집중 방역 기간에는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고용 중인 불법체류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 적발돼도 고용주에게 범칙금 감면 등의 배려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또한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용철 부지사는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주가 인력난을, 외국인노동자는 생계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잘 안다”며 “그러나 잠재적인 감염경로 차단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고 제2021-5268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도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3월 8일
경기도지사
1. 적용지역: 경기도
2. 처분기간: ′21. 3. 8(월) ~ ′21. 3. 22.(월)(15일간)
3. 처분대상: 경기도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4.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단, `21년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불법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
- 붙임: (법무부)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문 1부.
5. 효력발생시점: 공고즉시 효력 발생
6. 처분내용별 법적 근거
처분내용
근거법령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 외국인 포함)는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위반시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 제42조제2항제3호
◾감염병예방법 제46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3호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5호(벌칙)
◾감염병예방법 제81조제10호(벌칙)
7.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실제 거주지 임시선별검사소
8. 검사비: 무료
9.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제5호,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밥은 그릇에 담아 밥뚜껑을 덮는다. 국은 쇠고기 뭇국을 흔히 쓰고 덮개를 덮는다. 숭늉은 냉수 혹은 더운 물에 밥알을 조금 푼다.
2. 신위 수와 무관한 것
술(제주), 식초(초접), 간장(청장), 떡(편), 찌개(탕), 부침개(전), 구이(적), 포(어포, 육포 등), 식혜(혜), 나물(숙채), 김치(침채), 과자 및 과일(과실) 등은 신위 수와 상관없이 준비한다.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신 경우, 밥(메)과 국(갱) 등이 2벌이다.
술은 맑은 술을 준비한다. 식초와 간장은 종지에 준비한다. 떡은 시루떡을 보통 쓴다.
찌개(탕)은 어탕, 육탕, 계탕 등 홀수로 여러 가지를 올리기도 하고 재료를 3가지를 써서 한꺼번에 만들기도 한다.
부침개는 고기전, 생선전 등을 준비한다. 구이는 조기, 쇠고기, 닭 등을 쓴다.
포는 어포, 육포 등을 준비하는데, 어포의 경우 등이 위로 가게 담는다. 식혜는 식혜 건더기를 담는다.
나물은 색이 다른 3가지를 한 접시에 담는다. 김치는 나박김치를 쓴다. 과일은 짝수로 준비한다.
모든 제수는 향신료(마늘. 후추. 고춧가루. 파)를 쓰지 않고 간장과 소금만으로 조리한다.
제사상은 신위가 있는 쪽을 북쪽이라고 본다.
따라서 제주가 있는 쪽이 남쪽이고, 제주가 바라볼 때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된다.
보통 5열로 상을 차리는데, 신위가 있는 쪽을 1열로 보면, 1열은 식사류인밥, 국 등이 오르고, 2열은 제사상의 주요리가 되는 구이, 전 등이 오르고, 3열에는 그다음 될만한 부요리인 탕 등이 올라가며, 4열에는 나물, 김치, 포 등 밑반찬류, 5열에는 과일과 과자 등 후식에 해당하는 것들이 올라간다.
제사상 차리는 방법은 집안마다 다르고, 준비한 음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제사상 차리는 것에는 관련된 격언중 몇가지를소개하니 참고하도록 한다.
-고비합설(考妣合設) : 내외분일 경우 남자조상과 여자 조상은 함께 차린다.
-시접거중(匙楪居中) : 수저를 담은 그릇은 신위의 앞 중앙에 놓는다.
-반서갱동(飯西羹東) : 밥(메)는 서쪽이고 국(갱)은 동쪽이다(산 사람과 반대)
-적접거중(炙楪居中) : 구이(적)는 중앙에 놓는다.
-어동육서(魚東肉西) :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동두서미(東頭西尾) : 머리를 동쪽에 향하고, 꼬리는 서쪽을 향한다.
-배복방향(背腹方向) : 닭구이나 생선포는 등이 위로 향한다.
-면서병동(麵西餠東) : 국수는 서쪽에, 떡은 동쪽에 놓는다.
-숙서생동(熟西生東) : 익힌 나물은 서쪽이고, 생김치는 동쪽에 놓는다.
-서포동해·혜(西脯東醢·醯) : 포는 서쪽이고. 생선젓과 식혜는 동쪽에 놓는다.
-홍동백서(紅東白西) : 붉은 색의 과실은 동쪽에 놓고, 흰색의 과실은 서쪽에 놓는다.
-동조서율(東棗西栗) : 대추는 동쪽이고 밤은 서쪽에 놓는다.
설차례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차례의 절차는 제사 지내는 방법에 비해 비교적 간소하게 되어 있다.
차례 절차는 무축단작(無祝單酌)이라고 하여 축문을 읽지 않고 술을 1번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제사 음식도 차이가 있는데, 밥과 국을 올리는 기제사와 달리 차례는 설날 떡국, 추석 송편처럼 비교적 가벼운 음식을 올린다.
또한 기제사에서 문을 닫는 ‘합문’과 숭늉을 올리는 ‘헌다’는 차례에서는 대체로 생략한다.
그러나 집안에 따라 축문을 읽는 경우도 있고, 다른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기제사와 마찬가지로 차례로도 치르는 방법이 집안마다 다르다.
어느 방법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다.
대체적인차례의 절차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강신: 제주가 향을 피운다. 집사가 잔에 술을 부어주면, 제주가 모삿그릇에 3번 나누어 붓고 두 번 절한다.
신주를 모실 경우, 혹은 묘지에서는 아래 참신을 먼저 하고 강신한다. 묘지에서는 모삿그릇 대신 땅에 뿌려도 무방하다.
2. 참신: 기제사와 같다. 일동이 모두 두 번 절한다.
3. 헌주: 술을 제주가 올린다. 기제사와 달리 제주가 직접 상 위에 잔에 바로 술을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4. 삽시정저: 떡국 혹은 송편에 수저, 시접에 젓가락을 정돈한다.
5. 시립: 일동이 잠시 동안 공손히 서 있는다.
6. 사신: 수저를 거둔다. 뚜껑이 있다면 덮는다. 일동이 2번 절한다. 지방과 축문을 불사르고, 신주를 썼다면 다시 모신다.
7. 철상, 음복: 기제사와 같다. 상을 치우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지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조상의 위패(位牌), 즉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이 있었다.
사당은 조선시대 양반층이 먼저 만들기 시작해서 조선 후기가 되면 각계각층으로 일반화되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집안 한쪽에 간단하게나마 조상의 위패를 모신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위패를 모셔다 지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가정에 사당도 없고 조상의 위패도 없다.
그러니 제사 등을 지낼 때 형편상 임시로 종이에 글을 적어 임시로 위패를 대신 삼는 것이 바로 '지방'이다.
지방은 신주가 없을 때 임시로 만드는 위패이다.
제사를 지낼 때 부모 한쪽이 생존해 있을 경우는 단독으로 지내니 지방에도 한 분만 쓴다.
그런데,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같이 지내므로 지방에 부모를 같이 쓴다.
이때 오른쪽에 어머니의 신위를 쓰고 왼쪽에 아버지의 신위를 쓴다.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지방 쓰는 법.
지방에는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 祭主)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를 적고, 고인의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신위라고 적는다. 각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인과 제주의 관계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라 하여 앞에 현(顯)을 써서 ‘顯考(현고), 顯妣(현비), 顯祖考(현조고), 顯祖妣(현조비), 顯曾祖考(현증조고), 顯曾祖妣(현증조비)’라고 쓴다. 남편은 顯辟(현벽)이라고 쓰며, 아내는 ‘顯(현)’을 쓰지 않고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이라 쓴다.
형은 顯兄(현형), 형수는 顯兄嫂(현형수), 동생은 亡弟(망제), 또는 故弟(고제), 자식은 亡子(망자), 또는 故子(고자)라고 쓴다.
2. 고인의 직위
전통적으로는 남자 조상이 벼슬을 한 경우에는 벼슬의 이름을 쓰고, 여자 조상은 남편의 급에 따라서 貞敬夫人(정경부인), 貞夫人(정부인), 淑夫人(숙부인) 등의 호칭을 나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호칭을 썼다.
벼슬을 안 한 경우 남자 조상은 ‘學生(학생)’이라 쓰고, 그 부인은 ‘孺人(유인)’이라 썼다.
3. 고인의 이름
남자 조상의 경우 모두 ‘府君(부군)’이라고 쓰며, 여자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사례에서는 ‘김해 김씨’)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