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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길이는 반드시 2미터 이내로!
- 2미터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길이를 조절하여
실제 반려견과 사람이 2미터 이내의 줄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아파트, 빌라 등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동물 통제
<문의>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 다산콜센터 (☎02-120)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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