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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원 지원

②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

③ 근로취약계층 지원금 최대 70만원 지원

지난 3월 25일(목),

7.8조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기존 추경안에서 1.4조원을 증액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은

3월 29일(월)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실시,

가장 먼저 지급되도록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빠르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닥을 적극 활용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의

대상별 지원 및 신청 일정 등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사진 원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오늘부터(3.29.) 신청·지급 개시합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 업종을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 세분화하고

지원 단가 확대합니다.

*기존 추경안 기준 5개 → 7개 항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세히 알아보기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지급 개시…1차 250만명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명에 대해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매출이 20% 이상 감소해 200만~300만원의 지원을 받는경영위기업종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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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로 자세히 알아보기 ▼

 

 

언제 얼마나 받을수 있나…‘버팀목자금 플러스’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됐다. 이를 위해 예산 6조 7000억원이 편성,역대 재난지원금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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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19년 대비 매출 감소한

✔ ’20년 연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중

아래 지원 유형별 기준을 충족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년 연 매출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어

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은 50억원,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구분

지원대상

금액

규제업종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등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60% 이상)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40% 이상)

업종 평균매출 40% 이상 감소

250만원

경영위기(△20% 이상)

업종 평균매출 20% 이상 감소

200만원

일반 (매출감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신청 방법

3월 29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했습니다.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인 사업자에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 가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1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별도 신청하셨거나

신규 개업,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반기 비교 시 매출감소 업체 등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신청은

4월 19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지원 유형 및 신청 방법은 4월 15일(목) 안내

[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 1811-750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신청방법 안내 바로 가기 ▼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1~3차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신청자에게 100만원

3월 30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대상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총 지출 규모 2조 697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초 정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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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기존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원받지 않은 분들도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신규 신청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 등 취업자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환수 대상자로 확인된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는 현재 모집 중으로

3월 30일(화) 저녁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4월 12일(월)에 오픈,

4월 21일(수) 저녁 6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는 3월 29일(월) ~ 3월 30일(화)

*신규 신청자는 4월 15일(목) ~ 4월 21일(수)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이유가 아니라면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문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 1899-9595


코로나19로 소득 줄어든

일반(법인)택시기사와 방문·돌봄종사자에게

생계 지원금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추경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기사를 추가,

코로나19로 관광 수요 감소한 소득을 지원합니다.

일반(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70만원 지원

사진 원본 뉴스1

기존에 지원했던 일반(법인)택시기사에 더불어,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

5월 초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전년대비 법인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 기사 8만명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명

■ 혜택

1인당 70만원 지원

■ 문의

본인 또는 법인이 속한 각 자치단체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사진 원본 뉴스1

돌봄·요양·교육시설이

운영 축소 또는 중단됨에 따라,

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의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월 초부터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5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대상

돌봄 관련 서비스에 일정 기간 근무한

방문·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 학교 강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맞춤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

■ 혜택

1인당 50만원 지원

■ 문의

방문돌봄종사자 전담 콜센터 ☎ 1644-0083

4차 재난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

 

 

정부, 5월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예산 80% 이상 지급 목표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사업 예산의 80%인 5조8400억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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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80% 이상

5월말까지 지급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등 주요 지원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

신속하게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고심 끝에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만큼

허투루 쓰이는 일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적기, 적재, 적소에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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