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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 모집 시작!

그런데 사전청약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모아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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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까지 총 6.2만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 청약이 7월 16일(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1. '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백호를 공급하며, 7월에 4.3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8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ㅇ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 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에서 총 4,33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ㅇ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천호, 총 9.1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ㅇ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 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ㅇ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2. 1차 공급지구별 입지여건

 

□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 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ㅇ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ㆍ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되었으며,

- 주민편의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도시ㆍ교통ㆍ환경 등), 지자체 등과 함께 ①보행특화도시, ②창의혁신도시, ③아이돌봄교육도시, ④스마트시티 등 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 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하여,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한 교통망도 구축된다.

* Super BRT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일종으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정시성을 갖춘 고급형 BRT

 

ㅇ 인천계양 지구에서 계획된 총 1.7만호(분양+임대)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50호이며,

- 구체적으로는 두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2블록) 709호* , 신혼희망 타운(A3블록, 전용 55m2 단일) 341호가 계획되어 있다.

* 전용 59m2 512호, 전용 74m2 169호, 전용 84m2 28호

 

【 인천계양지구 위치도 및 단지 배치도 】

 

 

□ 남양주진접2 지구는 별내신도시ㆍ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서, 풍부한 녹지(수락산ㆍ왕숙천 등)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ㅇ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등 광역 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도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다.

 

ㅇ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계획된 약 1만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 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535호이며,

- 구체적으로는 네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 B1블록) 1,096호* , 신혼 희망타운(A3, A4블록) 439호**가 계획되어 있다.

* (A1블록) 전용 51m2 341호, 전용 59m2 532호, (B1블록) 전용 74m2 178호, 전용 84m2 45호

** (A3블록) 전용 55m2 197호, (A4블록) 전용 55m2 242호

 

□ 의왕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ㅇ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 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하여 서울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의왕청계2 지구에서 계획된 약 2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 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A1블록, 전용 55m2 단일) 304호가 공급된다.

 

【 남양주진접2ㆍ의왕청계2 위치도 】

 

 

□ 성남복정1 지구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 으로 연결되어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예정이며,

 

ㅇ 인근의 서울 위례에 기 조성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수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성남복정1 지구에서 계획된 약 4.4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 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26호이며,

- 구체적으로는 세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블록) 583호* , 신혼희망 타운(A2, A3블록) 443호**가 계획되어 있다.

* 전용 51m2 174호, 전용 59m2 409호

** (A2블록) 전용 46m2 51호, 전용 55m2 193호, (A4블록) 전용 55m2 199호

 

□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혼희망타운(A2-7블록, 전용 55m2 단일) 418호가 공급된다.

 

【 성남복정1ㆍ위례 위치도 】

 

□ 아울러, 청약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46m2부터 84m2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구체적인 평면도는 주택설계 등이 승인 되는 본 청약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참고5)

 

 

3. 1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참고1)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ㅇ 인천계양의 경우 3.3m2당 약 1.4천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59m2 는 3.56억원, 전용면적84m2는 4.94억원으로 산출되었고, 남양주진접 2는 평당 약 1.3천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ㅇ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m2 2.4~2.6천만원으로 산출되었고, 전용면적59m2는 6.76억원, 전용면적 55m2는 5.5~6.4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4. 사전청약 신청자격 주요내용(참고3ㆍ4)

 

□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ㅇ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 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

 

ㅇ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 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 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ㅇ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5. 신청절차ㆍ당첨자 발표 등

 

□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ㅇ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28(수)~8.3(화)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 8.4(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 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5(목)에는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6(금)~8.10(화)까지 청약신청 가능

 

ㅇ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28(수)~8.3(화)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 수도권 거주자는 8.4(수)~8.11(수)의 기간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ㅇ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1(수)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 등 소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성남복정1ㆍ위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출구)

(남양주진접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인천계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3-14 (의왕청계2)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1 사전청약 관련 Q&A

 

1.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7.16(금) 0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LH청약 센터 (apply.lh.or.kr)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ㅇ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 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 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3.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요?

 

□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4.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도 있던데 정말 60~80%가 맞나요?

 

□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ㅇ 일례로 인천계양(3.3m2당 1.4천)의 경우 인근 AA단지 전용59m2가 시세 3.7억원(3.3m2당 1.4천대)으로 시세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 해당 단지는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3.3m2당 시세가 1.6~1.8천 으로 확인되고, 5km 정도에 위치한 검단신도시는 3.3m2당 시세가 2.1~2.2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또한, 성남복정1(3.3m2당 2.5천)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DD단지가 전용59m2가 7억원(3.3m2당 2.8천)으로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 해당 단지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역세권 등 성남복정의 입지를 고려할 경우 객관적 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바로 연접한 위례신도시 내 EE단지는 3.3m2당 3.7천만원, FF단지는 4.2천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 이처럼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6.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 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 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7.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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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작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 파헤쳐 드립니다

 

Q1.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 기간 요건, 무주택 요건 유지가 필요합니다.

Q2.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본 청약 시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3.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 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 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이상)

그 외 지구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좌동

우선공급
조건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서울 또는 인천(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Q4.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A.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Q5.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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